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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간 분쟁조정 위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와 영업하는 사업자 간에 분쟁은 상거래 과정에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에는 회원의 불만사항이나 회원 회비의 중도 환불 문제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영업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 법률 중 하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의 분쟁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 우편, 전기통신, 방송, 신문 등을 통해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유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 통신 판매 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단,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최근 6개월간 20회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전화로 회원가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5조에 따라 전화권유 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전화권유 판매'와 '통신판매'간 중요한 구별기준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당초에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자의 권유에 의하여 구매가 유도된 것인지 그 여부이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무료 체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업체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먼저 전화를 걸고, 업체로 부터 유료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계약에 이르게 된 경우
→ 이 경우 소비자는 유료서비스 가입 의사가 없이 무료 체험에 대해 확인하고자 전화를 한 것이고 판매자의 권유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함.
  • 청약철회 기간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는 14일이고, 통신판매의 경우는 7일로 차이가 있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 처리 가능한 주소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의 4).

  • 이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자 간 회원가입 약관에 이러한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모바일 기기 화면의 경우 위 정보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이메일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① 상품 공급자 및 판매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② 상품 명칭, 종류 및 내용(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제공)
③ 가격, 지급방법, 지급시기
④ 상품 공급방법, 공급시기
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⑥ 교환, 반품, 보증과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및 절차
⑦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등
⑧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불만처리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⑨ 거래에 관한 약관
⑩ 구매안전서비스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등
  • 통신판매업자는 계약 체결 후 소비자에게 위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전자 문서 포함)을 서비스가 공급되기 전까지 교부해야 한다.

(청약철회)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의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민법에 따라 초일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만료되고, 청약철회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는 경우 서면 발송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통신판매계약을 2021.04.15에 한 경우 그 다음날인 2019.04.16부터 기산 한 2019.04.22. 까지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청약철회는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통신판매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계약하면서 약정사항으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거나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해지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약정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음.
  • 현금결제의 경우 재화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지연 시 연 15% 이율을 산정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통신판매업자는 서비스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일정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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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조정은 상호 합의로 처리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어떤 일도 서로 간의 합의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회원의 불만을 처리해 주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상호 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무난하다. 누가 더 이익을 보고 누가 더 손해를 보고할 것이 없어야 한다. 처음에 회원가입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에 적힌 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의 불만 사항이 처리되고, 회비의 중도 환불 등이 처리되어야 한다. 외교와 장사 사업은 일방의 승리를 다투는 게임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협상의 경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