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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기 정말 힘들다/돈벌이 아이디어&N잡러 시대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약관 불공정 조항 예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가입 약관을 정하면서 불공정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회원가입 약관 내용은 시정되어야 한다. 약관조항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체와 회원 간에 해석상의 다툼이 있을 경우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정보처리 방침 약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회원가입 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 예시

해지 시 위약금 및 사용금액 등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조항

회원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 기존 결제금액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상가 기준 산정 조항에 의해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공제되어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회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회원가입 약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해지 시 위약금 등을 정상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약관조항 예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요금을 환불할 수 있다.
1. 이용요금이 과다징수가 확인된 경우
2. 회원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환불 요금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4. 회원 가입 3일 이내 환불 신청 시 가능하며 30%의 환불수수료와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처리한다.
5. 환불은 정상가에서 수수료가 제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위약금 적용률을 과다하게 적용하는 조항

인터넷 콘텐츠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단순변심 등에 따른 계약해지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위약금률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초과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해지 시 무료 이용시간 제외하고 환급금을 책정하는 조항

회원은 일정 기간 유료 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실 유·무료기간 분할 조건으로 가입되어, 중도해지 시 1일 이용료 정산 기준에 무료 이용기간이 제외되면서 예상보다 1일 이용료를 더 비싸게 지급하게 된다.

 

해당 조항은 계약의 해제 도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자,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 없이 6개월 계약을 3개월+3개월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소비자 기만적인 표시·광고로도 볼 수 있다. 부정 경쟁 행위 유사투자자문은 처벌 받게 된다. 

 

해지 시 무료 이용기간 제외하고 환급금을 책정하는 약관조항 예시

ㅇ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상품이 변경된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무료 서비스 기간은 현금이나 사용일 수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ㅇ서비스 상품 변경 시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무료 서비스 기간은 변경 후 서비스 상품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제13조 제1항의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금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이때, 반환금액은 납입한 것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 해지 수수료-가입 상품 금액의 10%
  2) 기
 이용요금- 기 이용요금은 가입기간(유료 서비스 기간만을 의미합니다)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계약해제·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회원과의 계약일로부터 짧게는 7일, 길게는 1개월 정도의 의무사용기간을 두어 해당 기간 동안 회원의 계약 해제·해지를 제한하거나 중도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다. 개인정보처리 방침 약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방문 판매법에 의거하여 회원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을 두는 것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회원가입 약관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해제·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예시

1. 기본 사용기간 수수료= 추천종목 포트폴리오 공개 노출에 따른 최소한의 수수료(10일 이용료)
2. 해지 수수료= 결제 시 발생되었던 결제 수수료 등의 제비용(서비스 정상 가입금액의 10%)
3. 가입회비(재연장 회비) : 서비스 정상 가입금액의 10%
4. 1일 사용요금= 1개월/22일=18,200원
5. 이용기간 10일 이후 추천 및 포트폴리오 공개 노출 사유로 해지 불가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 자료 비용 등의 부당한 공제 조항

계약 체결 후 회원에게 교육 자료 등의 명목으로 전자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자료집을 보내거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 접속 권한을 부여하며, 중도 해지 시 해당 자료의 비용을 각각 50~100만 원씩 청구하여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회원의 선택 없이 강제로 자료를 발송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해원의 실 열람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료 이용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을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

 

회원에게 사은품 및 자료 등의 제공 및 구매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해지 시 해당 상품에 대한 환급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회원가입 계약서 등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 자료 비용 등의 부당한 공제 약관조항 예시

환불금액 계산
 - 단타, 테마, 실적주 중 1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유료 사용기간(77,000원) 이용품목에 따른 1할 계산
 - 환불수수료(결제금액의 30%)
 - 교육자료 열람 수수료(1,000,000) 

 

환불신청 후 부당하게 대금 입금을 지연하는 조항

환급금 지급시기가 3 영업일 이내보다 과도하게 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회원가입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로 보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약관 시정 예시 I

기존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환불시 금액반환 세부약관
 - 환불신청 후 입금은 요청한 주를 제외한 다음 주 금요일 입금됩니다.
환불규정
 - 환불신청 후 입금은 3영업일 이내 입금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자본시장법의 유사투자자문사 주식 무료리딩방 불법 투자자문 점검

 

환불 시 고객에게 결제수단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조항

환급금 지급 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별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위약금에 포함된 사업자의 실 손해를 고객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약관 시정 예시 II

기존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환불시 금액반환 세부약관
 - 환불금액 계산
   ㅇ결제수단 수수료(카드, 실시간 이체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지급
환불규정
 - 환불금액계산
   ㅇ해당 문구 삭제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회원가입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을 유사투자자문업 신청 시 첨부

 

회원가입(계약서) 약관 환불규정 예

제10 조 (환불 규정) 1. 회원이 결제한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중도해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본인 서명이 들어간 중도해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기간으로 계약한 서비스 콘텐츠의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과 중도해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신청일 익일로부터 3 영업일에 환불합니다. ①서비스 최초 이용일로부터 3일 이내 환불 요청 시 : 전액 환불 ②환불금액 = 결제금액 - {(서비스 이용료/계약기간 ×이용일수) + 서비스 이용료의 10%} ×서비스 이용료의 10%는 중도해지 수수료입니다.

3. 유료정보 콘텐츠를 단품 구매하거나 유료정보 콘텐츠의 열람 권리를 구매한 경우 콘텐츠를 열람한 순간 해당 정보가 공개되고 서비스가 100% 제공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예를 들어,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는 회원이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서비스의 반품은 불가하고, 회원이 그 파일의 복제를 따로 해두고 환불을 요구하는지 회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회원이 파일을 여는 순간 해당 서비스 콘텐츠의 반품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