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눈뜨고 코베일 수 있는 요지경이다. 불법 금융사기 수법도 첨단을 달리다 보니 피해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홍보와 교육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피해가 말끔하게 근절될 수는 없다. 현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사기도 진화하고 고도화되기 때문이다. 주로 전화, 온라인을 통해 대담하게 이루어지는 피싱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언제나 조심할 밖에...
불법 금융사기 유형과 피해예방 10대 수칙
금융사기 유형도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다. 금융사기에 동원되는 기기도 전화, PC, 스마트 폰을 가리지 않고, 소프트웨어적 사기 방법도 메신저 앱, 무료쿠폰 등을 통한 악성코드 심기가 기술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금융사기 유형과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10대 수칙을 체크해 본다.
금융사기 유형
보이스피싱(Phishing)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 대상자를 속여서 현금을 계좌이체 시키도록 유도한다. |
파밍(Pharming) | 악성코드를 피해 대상자의 PC에 감염시켜 피해 대상자가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할 때 사기조직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피싱(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끔 유도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케 한 후 이를 이용해 자금을 빼가는 수법을 쓴다. |
메신저 피싱 | 카카오 톡 같은 메신저 등을 통해 빼돌린 아이디나 무작위로 아이디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 대상자의 지인 인 것처럼 속여 급전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
스미싱(Smishing) | 무작위로 무료쿠폰 등을 제공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 대상자가 메시내 내용 중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작동되어 강제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 대상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가로채어 자금을 빼간다. |
대출빙자사기 | 금융회사의 직원이라고 속여서 좋은 조건 저금리로 대출을 주선하여 준다고 하고 보증보험료나 대출실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뒤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을 입힌다. |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다. |
2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는다. |
3 |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한다. |
4 | PC, 스마트폰에 항상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
5 | 공동인증서는 PC 하드에 저장하지 않는다. |
6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무작위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7 | 전자금융거래 정보(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
8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꼭 이용하도록 한다. |
9 | 보안설정이 되지 않은 무선랜(wifi) 보다는 3G, LE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한다. |
10 | 의심되는 금융거래라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기관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 전화로 정부기관 이라면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다. |
2 |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 받은 경우 금융회사에 확인을 하고, 알지 못하는 출처 전화는 끊어버린다. |
3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아닌지 의심한다. |
4 |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한다. |
5 | 자녀의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자녀에 전화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6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한다. |
7 | 가족 등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진짜 가족이 맞는지 냉정하게 확인한다. |
8 | 출처 불명의 파일, 이메일, 문자 등은 클릭하지 말고 그냥 삭제한다. |
9 |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면서 개인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한다. |
10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한다. |
대출빙자사기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금융기관과 대출중개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
2 |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
3 |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4 |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출업체를 조심한다. |
5 | 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응하지 않는다. |
6 |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할때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
7 | 신용카드 실물, 번호 및 CVC 등 정보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 |
8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때는 상대방의 신뢰성을 다시한번 생각한다. |
9 | 신용카드대금, 상품구입대금 연체 문제를 저리의 대출로 대환 알선한다는 업체를 조심한다. |
10 |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음을 인지했을때는 즉시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한다. |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요청 사실 통지 서비스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요청 사실 통지 서비스
개인 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은 신용정보법에 의거 정보 주체가 나이스지키미에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본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해당
defaulter.tistory.com
금융사기 사례
(사례 1)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하여 피싱사기 시도.
- 금융사기법은 50대 K 씨에게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인터넷 뱅킹과 공동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토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받아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서 1,200만 원을 빼돌려서 편취함.
(사례 2)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자녀납치 빙자 피싱사기 시도.
- 금융사기법이 40대 A 씨에게 자녀의 휴대전화 번호(발신번호 변작)로 전화를 걸어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말하면서 납치극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로부터 3백만 원을 편취함.
(사례 3)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위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
(사례 4) 텔레뱅킹에 의한 금융사기
- 50대 M 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180만 원이 무단 인출되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사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W은행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2,765만 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40대 C 씨는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동이체일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자, 사기범이 “자동이체 일자를 21일에서 25일로 변경하려면 관련법이 바뀌어 주민등록번호와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해서,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사기범에게 알려 주었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계좌에서 총 4회에 걸쳐 715만 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사금융 금융사기 피해예방 10 계명
(사례 5) 피싱사이트에 의한 금융사기
- 40대 T 씨는 k은행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OO은행입니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 바랍니다. "http:// www. kbmtcard. com"를 수신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35개 일체 등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이 동 정보를 이용하여 공동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인출 가능한 한도 전액인 2천7백만 원을 8회에 걸쳐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30대 L 씨는 p은행 대표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 "http:// www.pbvtbank. com"를 수신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35개 일체 등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의 공동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 가능 한도 전액인 8백만 원을 2회에 걸쳐 사기범 계좌로 이체.
(사례 6) 파밍(Pharming)에 의한 피싱사이트 사기
- 40대 Q 씨는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N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 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 30대 Y 씨는 자녀 학원비 이체를 위해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Kx”라는 단어로 검색 후 K은행의 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동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되었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정보(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였는데, 사기범은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K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763만 원을 사기범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조치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 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 정지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등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 tel 02-3145-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