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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사금융 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사금융 대출을 받고 피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금융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자신의 금융안전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보다 안전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고, 각종 불법적인 사금융과 금융사기 행태를 알고 피해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금융, 금융사기 행태를 알고 조심

모르면 시기를 당한다. 모르고 당하면 자기가 사기 당한 줄도 모른다. 나중에 사기당한 줄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너무나 어렵다. 사전에 조심하고 불법 사금융, 금융사기 행태를 알고 조심하며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알고는 있자. 사금융, 금융사기에 어떤것들이 있고 대처 요령, 예방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는 이름하여 사금융,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10 계명이다.

종류 사금융, 금융사기 조심 대처 요령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24%->2021.7월부터 20%,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24%)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등을 요구한다.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휴대전화 녹음 등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한다.
3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4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5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한다. 금융감독원(Tel : 1332) 및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 문의한다.
6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백프로 불법사금융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7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Tel : 1332)에 신고하는 등으로 돌려받기위한 조치를 취한다.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도록 한다.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10 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거나, 금융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서민금융세터 쪽으로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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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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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사기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를 요청하거나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 즉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단 상대방이 금융감독원의 누구라고 하거나, 검찰청의 누구라고 하거나, 경찰서의 누구라고 하면서 통장 계좌관련하여 요구를 한다면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된다.

 

금융사기를 눈치 챘다면 신고 : 금융감독원(tel 1332), 대검찰청(tel 02-3480-2000), 경찰(tel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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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제보 등 서민생활 침해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다. 

 

전화신고 및 상담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tel 1332→ 3번(불법사금융피해신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접수 :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www. fss.or.kr)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사금융 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