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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추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옛날처럼 무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 채무자도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요즘은 어떤 회사, 단체, 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더라도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음성을 듣게 된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고 향후 민원 개선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당신이 전화상으로 개지랄 떨지 몰라서 증거로 남기려고 통화내용을 녹음한다. 그러니 성질나더라도 폭언이나 욕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요"라는 뜻이다. 채권자님 신용관리사님들도 채권 추심할 때 채무자가 대화 내용,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채무자는 녹음 버튼을 켜고 귀를 쫑긋할 것이니까.

 

채무자는 빚진 죄인에 '을'이라는 선입감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는 누가 대신 기록하고 녹음해 줄 고객센터도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채권자와 채권추심사가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채무자에게 "돈 갚아 주세요."라는 말 밖에 없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에게만 말 할 수 있지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 지인에게 말하거나, 돌려치기로 알도록 해서는 안된다. 

채무자도 일부러 돈 떼 먹으려고 사기 쳤던 것이 아닌 다음에야 무턱대고 죄인 코스프레하거나 과장하여할 읍소할 필요 없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타협점을 찾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행동요령 같은 것이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해당되고 필요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고하고 활용해야 한다.

 

채무자는 불법추심 대응요령 숙지
불법추심 대응요령

 

불법 추심 상황별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이제부터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채권추심을 받겠다고 생각하시라. 우리나라 법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죽고 못살게 될 정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을 믿고 불법추심에 대하여 채무자 스스로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법은 그 권리를 찾지 않는 자의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잖는가?" 채무자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당연시하는 대부분의 채권추심 상황은 불법임을 자각합시다.


자 이제부터 채무연체 5년 차로 별의별 추심압박을 경험한 사람이 정리해서 불법추심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갚을 돈을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추심에는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채권추심 현장에서 불법추심을 체크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하도록 합니다.

 

[상황 1] 채무자에게 폭언, 욕설, 위협, 협박하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하다.

  • 우리나라 형법상 해악의 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죄가 성립되고,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된다.
  •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인 '을'로 인식되므로 만약에 채권자 또는 신용관리사와 채무자 사이에 욕설이 오갔다면 채무자가 피해자 입장에 유리하게 서게 될 것이다.
  • 현장 상황을 녹음하여 증거를 보존한다면 아마도 채무자 승, 채권자 GG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폭언이나 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상으로 끝없이 반복되는 엿 먹어라 형 독촉을 하는 것도 해당되고, 실제로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으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뻥뻥 뻥 거짓말로 협박하는 것도 범죄가 된다.
  •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채무의 굴레에 걸려들면 인생 끝
사채 일수 전단지

 

[상황 2] 채권자나 채권추심사가 방문추심하여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안으로 발을 들인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

  • 집주인인 채무자가 들어오세요 하지도 않았고 묵시적으로라도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채권자나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의 집에 찾아왔다가 채무자가 부재중인 것을 보고 명함이나 방문했다는 안내문을 남겨두기도 하는데, 만약에 집안에다가 이것을 붙여두거나 뿌려두고 갔다면 주거침입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어디서 주인 없는 집안에 함부로 들어오고 말이야...)
  • 만약에 집 밖에 명함이나 방문 안내장을 붙이고 갔다면 채무자 외에 제삼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채무자는 앗싸라비야! 휘파람 불면서 현장의 명함이나 방문 안내장이 붙어있는 곳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시라. 괜히 오버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지는 마라.

 

[상황 3]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채무내용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쪽팔리고 성질나겠어요. 이런 채권자나 채권추심사의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며 채무자는 강력한 항의 아니 레드카드를 넘어 형사고소를 해버려야 한다.

  • 채권자나 채권추심사는 은근히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역이 알려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쪽팔려서라도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그래서는 안되지요.
  • 채무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항의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봅니다.

 

   (1) 채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 누구에게라도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대금 연체 등의 내용을 알리게 되면 이거 이거 무조건 불법이당.

  만약에 부모가 자식의 채무액을 대신 상환할 테니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가 문의를 해온 경우에라도 채무액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알려주면 불법이다.

 

   (2) 채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에게 자기가 채권추심사라거나 신용정보회사 추심담당 직원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제3자에게 채무나 연체사실 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한다.

 

   (3) 집 전화의 음성사서함, 핸드폰의 음성사서함, 이메일 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 독촉을 하는 경우도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되므로 불법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음성메시지나 이메일로 채무사실 떠들어대지 말라는 것이다.)

 

   (4) 종합하자면 채무자 본인이 아닌 타인들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알리거나 암시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슬슬 채권자나 채권추심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법률에 의한 법조치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말고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직 "돈 좀 빨리 갚아 주세요.)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에게만.

 

   (5)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군대를 간다거나 해외 출국을 하는 등으로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무사실을 알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말은 아니므로 오해 없기 바란다. 만의 하나, 채권자나 채권추심사가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말을 했다면 채무자는 나중에 증거를 수집하여 법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려면 채무자가 군대를 가거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가족에게 혹시라도 채권자나 채권추심사한테서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면 녹음을 해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채무자 스스로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이 되는 건가? 마누라한테 쫓겨날 텐데. 아, 이럴 경우에는 어쩌지. 에...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 각자가 알아서 하시라.

 

[상황 4] 채권자나 신용정보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통한 불법추심 유형도 있으니 잘 체크하고 대응해야 한다.

  • 주민등록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우편물을 보낼 수가 있고 최종 주소지 이전에 변경되기 전 주소로는 채권추심 우편물을 보낼 수가 없다. 특히 결혼한 여성에게 본가에 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족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불법이다.
  • 우편물 겉봉투에 일시불 완납, 연체 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벌건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이거 몽조리 불법이다. 우편물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 빨간 도장을 찍는 경우조차도 불법이다. (인생 좀 살아보면 알게 되는데, 빨간 도장 좋아하는 데가 신용정보회사, 법원, 경찰 등이다)

 

[상황 5] 올빼미 마냥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외의 시간은 야간 방문으로 간주하여 불법인 것이다. 밤에 전화 오거나 찾아올까 봐 긴장할 필요 없고 만약 이른 아침이나 밤에 전화하거나 방문한다면 증거로 녹음하거나 촬영하여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면 된다. 

  • 채권추심사는 직장인 이므로 요즘에 이렇게 무리한 추심을 할리는 없고, 채권자는 모르겠다 성질 받치면 새벽시간에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대문을 발로 차지만 않아도 고마운 건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부재중 방문 안내장 채권추심 독촉하러 왔다가 그냥 가심

 

[상황 6] 3인 이상이 채무자를 찾아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3인이 찾아온 것 자체가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되어 불법이 되는 것이다. 2인까지는 용인해 준다. 1대 2 까지는 채무자가 상대하라는 것이다.

  • 채무자는 최대 2명만 상대할 수 있는 무공을 익히면 된다. 3명까지 상대할 수 있는 고도의 특수훈련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 채무자가 위와 같은 불법채권추심 상황에 부딪쳤다 치자.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자 이제부터 채무자가 불법추심 상황에 부딪쳤을 때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아무리 불법추심 상황을 잘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응을 잘해야 한다.


[대응 1] 금감원, 금융위,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제기는 불법추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개인채권자는 몰라도 신용정보회사, 카드, 은행 등 회사형, 기관형 채권자는 채무자 포함 고객들의 민원에 아주 취약하다.

  • 앞에서 제시한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들을 확보했다면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을 막아달라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에게는 저승사자이다.
  • 추심 담당자들이 불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하자. 우리나라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는 거의 관공서에서 나온 것이리라. 만약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려준 관공서나 회사의 직원, 추심 담당자, 추심 담당자 소속회사가 모두 관련될 것이고 채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협상 내지는 조정을 시도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채무자가 '갑'이 된다.
  • 우리나라 법률은 소속 직원이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소속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도 양벌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제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가 요구하는 조건(채무의 완전 탕감 또는 일부 감면, 손해배상 등)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 민원이 힘을 받으려면 금감원뿐만 아니고 민원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기관(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 법률구조공단, 검찰, 방송국 등)에 뿌리고 그것도 인터벌을 두고 여러 번 뿌리는 것이다.
  • 또 한 가지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한다. 아마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인데 신용정보사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로서 채무자의 민원이 공론화되기 전에 가급적 말썽 없이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불법추심에 대한 동정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 사연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슷한 불법추심을 당하는 사람들이 동조를 해준다면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단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공론화된다는 것 자체가 채권추심사의 불법을 저지하는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민원을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미우나 고우나 어려울때는 금융감독기관을 찾아야
금융감독원

 

[대응 2] 채권추심의 압력이 너무 견디기 힘들면 일단 주소이전을 하여 소나기를 피하고 본다. 비겁한 것이 아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 채권자나 채권추심담당 신용정보사, 카드사 등이 채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 등본), 재산조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정도이다.  재산조사를 하려면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웬 간 해서는 돈 들여서 하지 않는다. 결국 채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본 정보는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주소 정도이다.
  • 채권자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초본상 현재의 거주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놓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채권자나 신용정보사가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는 곳은 현재의 주소지에만 가능하다. 일단 주소지를 이전시켜 놓고 나면 당분간은 이전해 간 주소지를 모를 것이고 주소이전하기 전 주소지로는 추심 우편물을 보낼 수 없게 된다. 보내면 불법임을 그들은 잘 알 고 있다. 채권자나 채권추심사가 채무자의 위장 주소이전 한 것을 심증적으로 알더라도 이전하기 전 주소지에 대한 유체동산(가) 압류 등을 하고 싶어도 채무자가 위장전입 한 것임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소이전하기 전 주소지로는 추심우편물도 못 보내고, 유체동산(가) 압류 등도 하기 어렵게 된다. 
  • 채무자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이전해 간 주소지를 몇 달 지나서 채권자나 채권추심사가 알아내서 방문 추심을 오면, 이전해 간 주소지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거기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대답하도록 조치를 취해 놔야 한다. 채무자가 실제로 오고 가기는 하지만 언제 오고 가는지는 불규칙하고 사전에 연락도 없이 왔다가 가곤 한다고 대답하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해 간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전해 간 주소지에는 채무자가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1년에 한 번을 가든 가끔 들리면 된다. 채권자나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와 약속을 잡지 않은 다음에야 이전해 간 주소지에서 얼굴 마주칠 가능성이 없다. 
  • 채권자나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도 채무자가 실제로는 위장전입을 해 놓고 자기들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주소 이전하기 전 주소지를 방문하겠지만, 얼굴 마주치면 채무자 그 사람 이사 갔다고 말해버리면 된다.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의 얼굴을 알겠지만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는 채무자의 실제 얼굴을 알지 못한다. 카드 회원 가입할 때 붙어있는 사진? 에이 그때가 언제 적인데? 그리고 요즘 세상에 성형도 많이 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따지고 물을 수도 없게 된다.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함부로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했다가는 콩밥 먹게 된다.

 

[대응 3] 이참에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다. 기기도 신형으로 바꾸고 인생 중간쯤에 전화번호도 한번 바꾸는 것이다.

  • 채권자나 채권추심담당 신용정보사, 카드사 등이 알고 있는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전화번호 바꾼 뒤에 114에 바뀐 전화번호 안내 거절 신청을 해 놓는다.
  •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도 하는데 채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백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뚫고 제삼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합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 물론 채무자 주위를 탐문하여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신용정보사 채권추심 담당자도 직장인인데 과도한 시간과 사비를 들여가며 채무자를 탐문하고 추적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능한 경우로 통신 관련 회사에 종사하는 지인을 통해 알아낸 것일 텐데 그것은 불법이다. 잘못 걸리면 관계되는 사람 전부 골로 가는 수가 있다.

 

[대응 4] 전화나 대화를 녹취하고 채권추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습관을 가진다. 적어도 채무자가 연체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추심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전화통화 시에는 반드시 녹취를 하도록 한다. 채권자나 추심 담당자는 전화통화 중에 자신도 모르게 불법 전화독촉을 하게 될 수 있다. 
  • 타고난 성격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아닌 이상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만 하는 채권자나 추심담당자는 없을 것이다. 채무자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거친 말도 오갈 수 있고, 채무자 상태를 봐가며 은근히 협박과 회유도 할 것이다. 이 모든 통화내역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불법추심을 입증하는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신용정보회사 추심담당 직원의 방문일시, 추심행위, 불법추심 증인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채권추심사들은 채무자와의 접촉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채무자도 추심담당자와의 접촉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왜곡된다. 단순한 기억은 증거가 되기 힘들다. 반드시 물적 증거로 활용되도록 녹취, 촬영 등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물적 증거 라야 채무자를 불법추심에서 막아줄 수 있다.

[대응 5] 민원이나 협상으로 불법추심이 해소될 것 같지 않으면 히든카드로 남겨 두었던 수단인 '형사고소'를 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소도 잘하고 형사사건에 민감하다. 시작은 채권채무관계 민사사건에서 출발하였지만 불법추심을 이유로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형사사건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자신에게 부딪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쉽지는 않다.
  • 앞에서 상황별로 제시한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들은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설죄 등을 혐의로 걸어서 형사고소를 하자. 
  • 채권자나 채권추심사가 불법추심을 했다면 그것들은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된다면 채무자가 우위에 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어떤 채무자는 빚진 죄인이라고 채권자 측에 적반하장 하는 경우로 생각하여 소극적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우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불법추심을 한 채권자나 채권추심사는 형사고소해야 한다.
  • 채권부담이라는 짐도 무거운데 불법추심이라는 고문에 노출되면 보통 사람은 견디기 힘들다. 채무자여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자신을 보호하라. 빚진 죄인이 아니다. 돈 빌려준 채권자도 책임이 있다.

"사람 나고 돈 낳지 돈나고 사람 나지 않았다!!!" 채무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 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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