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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학수고대 하던 비용예납명령이 파산신청 후 8개월 만에 내려졌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난 뒤 8개월쯤 지나서 예납명령이 내려졌다. 예납명령은 이제 진짜로 파산선고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제부터 진짜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것이다.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는 희소식이며 학수고대하던 예납명령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파산선고를 기다리면 된다.

 

파산신청 한지 8개월 만에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졌다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제나 저제나 예납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늦은 점심을 먹고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던 순간에 거금 40만 원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납명령인가? 눈을 치켜뜨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법원에서 날아온 예납명령 문자가 맞다.

 

[Web발신]

"ㅇㅇ지법 20??하단???4?? 예납명령정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20??. 01.??)"

 

법원에서 보낸 예납명령정본 발송 문자메시지
예납명령정본이 전자발송 되었다는 법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

 

법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날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예납명령정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법원에서 보낸 이메일도 와 있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적어낸 신청인 채무자의 이메일 주소로 날아왔다.

 

이메일 내용에는 친절하게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납명령정본을 열람하는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 ㅇㅇ지법 사건번호 20?? 하단????? 에 대한 예납명령정본이(가)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해당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적 송달에 해당하는 경우]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메뉴를 선택한다.

사건번호를 입력 후 송달문서를 조회한다.

해당 송달물의 송달문서명으르 눌러 상세조회한다.

 

예납명령정본 전자발송을 안리는 이메일
예납명령정본이 전자발송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

 

예납명령정본 확인 :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https://ecfs.scourt.go.kr)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소송진행 문서수발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날아온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내용에도 "예납명령정본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라고 전자문서로 보냈다고 되어있다.

 

개인 파산 신청인 채무자는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상황과 문서를 확인할 때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서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소송 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발송한 송달문서를 확인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 문서 송달은 전자소송 사이트로 하게 된다.(마치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여 보내는 것처럼). 

 

비용예납명령 정본 확인 열람 및 인쇄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용예납명령 정본을 열람 확인하고 기쁜 마음에 인쇄까지 하였다. 예납금이 얼마이고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좋은 소식이라서 다시 한번 꼼꼼히 비용예납명령문의 '주문'을 정독해 본다.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 40만 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 이 비용은 파산절차비용으로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며,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사건)으로 납입하고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비용예납명령정본
비용예납명령정본 내용 보기

 

민사예납금(하단사건)으로 예납비용 40만 원 납부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법원에서 날아온 예납명령 송달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터라 너무 기쁜 나머지 싸던 것을 중간에 자르고 나와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한 것까지는 위에서 얘기하였다. 7일 이내에 예납비용을 납부하라고 되어있지만 기왕에 내야 할 예납비용이니 7일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버선발로 법원으로 달려가서 납부하기로 마음먹는다. 

 

파산선고 예납비용으로 쓰려고 아무도 모르게 냉장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 위생비닐로 싸서 차곡차곡 모아 나갔던 현금 40만 원 뭉치를 꺼내 들고 냅다 관할법원으로 가서 구내 은행에 민사예납금으로 4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납부할 때 창구의 은행직원에게 민사예납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에 구체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하고서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져서 40만 원을 납부하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였다. 은행직원은 별 시답지 않은 중늙은이가 중언부언하는가 보다 하는 표정으로 납입처리하고 보관금 영주증을 끊어 주었다. 헐.)

 

우~씨,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 개인 파산신청은 예납금이 3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을 납부하게 되길래 내 경우 무슨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느라고 40만 원으로 인상한 것 같았다. 생활물가가 안 오른 것이 없다 보니 개인 파산 예납금도 오를 수밖에 없을 터다.

 

민사예납금 납부영수증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그런데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한 영수증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개인파산 담당창구로 가서 제출하니 '보정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한다. 이런 된장! 돈 내고 받은 영수증을 그냥 내면 되는 게 아니었나 보다. 보정이란다 보정, 보정이라는데 뭐 미흡하거나 잘못된 거 보충하고 고치는 것이 아닌감? 힘없는 파산신청 채무자는 법원에서 까라면 까야 한당. 주변을 둘러보다가 법원 사무실내 양식대(서류비치해 놓은 탁자)에서 '보정서' 한 장을 꺼내어 기재할 내용을 휙휙 볼펜으로 적어서 민사예납금 영수증과 함께 다시 개인 파산 담당창구에 제출하니 접수를 해 준다. 이것으로 비용예납금 납부가 끝난 것이다.

 

보증서 : 민사예납금 납부영수증
보정서 : 민사예납금 납부영수증

 

비용예납 후 약 2주일 후에 파산선고기일 잡히고 파산선고 된다

비용예납을 하고 난 뒤 대략 2주일 정도 후에 파산선고기일이 잡히고 파산선고기일에 바로 파산선고결정이 되고 그로부터 대략 2개월 후에 제1차 채권자집회일 (실질적인 면책일)이 잡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그야말로 비용예납을 하고 난 지금부터 진정한 파산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긴장모드, 스트레스받을 준비하고 파산선고기일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보내게 된다. 파산선고는 정해진 수순이니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조사기간 2개월을 버티는 것이 진짜 갑갑한 시간이 된다.

 

나의 사건검색을 해서 비용예납명령을 확인해 본다

비용 예납 후 약 2주일 뒤에 잡혀있는 파산선고기일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https://www.scourt.go.kr)하여 사건번호를 넣고 검색하여 비용예납을 확인해 본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접속하여 파산신청 사건번호 ㅇㅇ지방법원, 20?? 하단?????, 홍길동을 입력하고, 자동입력 방지문자까지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한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 검색 화면 보기

 

나의 사건검색을 할 때는 검색 입력창 아래에 보이는 '사건번호 입력 값 정렬 : ☑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  □ 사건검색 결과 저장'에서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제외하고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에 체크하고서 검색을 하면 찾으려 하는 법원과 사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작업하기 편리하다. 다만, 사건검색 결과 저장에 체크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PC에서 검색 작업 할 때는 체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피시방(PC방)이나 도서관 등 오픈된 장소 공공장소 컴퓨터에서 검색작업을 할 경우에는 검색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체크하지 않고 작업하기를 권한다.

 

<나의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나의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을 클릭하여 보니 짜자잔~ 진짜로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졌고 신청인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고 되어있다. 당연히 법원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즉시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용예납명령정본을 확인했으므로 송달결과는 '도달'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용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진행내용 보기


비용 예납명령을 받고 1주일 내에 민사 예납금 4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예납명령 후 대략 2주일 뒤에 파산선고기일이 잡히고, 파산선고 후 대략 2개월 후에 제1차 채권자집회일 (실제적인 면책일)이 잡힌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파산선고기일에는 비대면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파산선고결정이 된다고 하였다. 그 이후 약 2개월 기간 동안 파산관재인 조사에서 심각한 파산절차상의 보정이나 흠결사항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제1차 채권자집회에서 면책결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은 2개월이 채무자의 제2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짜자잔. 아,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냐.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파산신청 한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결정이 비용예납명령 2주일 만에,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한 지 8개월여 만에 내려졌다. 파산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부터 채무자의 파산상태, 파산재단, 면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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