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벌기 정말 힘들다/돈벌이 아이디어&N잡러 시대

비정규직 일자리 구하고 근로기준법 챙겨본다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52시간 시행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확대,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을 챙기는 것이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의 시작이 아닐까.

 

2021년 개정 근로기준법 포인트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시행되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당사자 합의 시 1주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가 된다.(단,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의 경우 2년까지 연장 가능). 본인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상식 알아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상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 상식을 알아야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209시간 기준 월환산액 1,822,480원이 된다.(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로계약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부 교부받아야 적법하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 휴일, 휴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발생한다.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이다.

 

<임금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 달 모두를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4인 이하는 예외).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한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휴수당>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해당한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차휴가>

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1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 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다.

 

<취업규칙>

10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름과 상관없이 복무규율,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기재된 문서이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재직 중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부당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사 있어야 하고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작성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이다. 퇴사한 뒤에도, 회사가 거부해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요양비(치료비), 휴업급여, 장애 보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지급된다. 해고, 재계약 거부, 권고사직 등에 의한 퇴사여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도 해당된다.

 

<노동조합>

노조 가입 및 설립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2인 이상 노조 설립 가능하다. 산별노조/지역 일반노조는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예전에 비해 노동시간도 단축되고 일자리 근무 환경도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이리 사는 것이 힘들까.

 

함께 챙겨보는 포스팅 : 국가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