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만 진짜 기대가 크다.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 윈윈(win-win)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잘 생각하셨네용.
1. 소비자신용법의 기대효과
-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 채권관리, 회수체계에 고객보호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채무자 재기 및 회수가 증가한다.
- 채권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 동일 규율을 적용하게 되어 건전한 추심질서가 정립된다.
2. 입법 절차 일정
신속한 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를 적극 추진한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 2020.9~12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 2020.9~12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2021.1분기 소비자신용법안 국회 제출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글 :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으로 올크레디트 무료 신용조회
3. 해외의 소비자신용 관련 입법사례
- 개별 소비자신용법 제정 : 영미계
- (미국) 일반 소비자신용법과 채무조정 규율법으로 이원화 :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시, 공정한 채권추심, 채권 매각 관련 내부통제 등으로 세분화
- (영국) 금전대부 및 판매신용과 관련한 대출계약 사항, 연체발생 시 처리절차, 분쟁해결 절차 등 규율
- 관련업자(대출금융회사, 판매신용기관, 모집 중개, 채무조정 및 추심업자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율 규정
- (호주)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하며 Hardship Variation이라는 고유의 채무조정 절차 규정 : Hardship Variation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할 의무 -> 협상결렬 시 제삼자 중재기구의 중재에 따르게 된다.
- (뉴질랜드)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만든 법으로 호주법과 유사하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해 금융채무자 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 금지,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에 대한 가산이자 금지 등
- 일반법 내 소비자신용 특칙 운영 : 유럽
- (독일) 소비자신용법을 1990년 제정 2002년 민법에 통합한 것으로 영미권과 규율범위 유사하다.
- (프랑스) 과채무 해결을 위한 방법 및 비영리상담기구 등 소비자신용 단체 이용방법 안내
- 민법상 채권자-채무자 일반론 적용 : 한국, 일본
함께 보고 참고하는 포스팅 : 프라이빗 한 개인정보란 개인신용정보조회서에도 담긴다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보자.
- 기한의 이익 상실
- 금융회사는 대출금 연체 후 일정기간(통상 30일, 주택담보대출은 60일) 초과 시 기한이익상실 처리(채무자에 대해 7일 전 사전 통보).
-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가산됨.
- 채권회수를 위한(위탁) 추심
- 연체 발생 즉시 유선, 우편 등으로 변체 독촉(통상 위탁추심업체에 위탁)->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진행.
- 손실 확정을 위한 상각처리
- 통상 연체 후 1년(카드사의 경우 6개월) 시점에 부실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각 처리한다. : 분기마다 금감원 승인을 거쳐 상각(예외: 1천만 원 이하는 자체 상각 가능).
- 상각 후 부실채권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난외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 부실채권 매각
- 민법(제449조)상 채권 양수도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대부업자), 자산관리자 등에 매각
- 부실채권 매수자는 일정기간 추심 이후 재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멸시효 관리 : 통상적으로 연장
- 소멸시효(5년) 완성 2~5개월 전 시효 도래자 조회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연장(10년 : 당초 5년->15년)
-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독촉절차, 2주간 채무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
- 소멸시효(5년) 완성 2~5개월 전 시효 도래자 조회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연장(10년 : 당초 5년->15년)
일정대로 입법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채권 행사자와 채무불이행자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소비자신용법이 계획대로 입법화되면 현재의 채권추심 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인걸!
이렇게 소비자신용법 관련 내용을 4회에 걸쳐 포스팅하면서 스스로도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막걸리 한잔하고 오늘을 잊자... 또 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