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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소비자신용법 기대효과와 진행 일정 체크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지만 진짜 기대가 크다.

사회적 추심비용 감소와 채무자 재기에 따른 회수증대 등 채무자와 채권자가 상생 윈윈(win-win)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잘 생각하셨네용.

 

채권채무섬네일_소비자신용법 기대효과
소비자신용법 기대효과 진행일정 문구

 

1. 소비자신용법의 기대효과

  • 개인채권 당사자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 채권관리, 회수체계에 고객보호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채무자 재기 및 회수가 증가한다.
  • 채권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 동일 규율을 적용하게 되어 건전한 추심질서가 정립된다.

 

소비자신용법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에 상생의 선순환
소비자신용법 기대효과 선순환

 

2. 입법 절차 일정

신속한 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를 적극 추진한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 2020.9~12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진행
  • 2020.9~12월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2021.1분기 소비자신용법안 국회 제출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글 :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으로 올크레디트 무료 신용조회

 

3. 해외의 소비자신용 관련 입법사례

  1. 개별 소비자신용법 제정 : 영미계
    • (미국) 일반 소비자신용법과 채무조정 규율법으로 이원화 : 채무자에 대한 정보공시, 공정한 채권추심, 채권 매각 관련 내부통제 등으로 세분화
    • (영국) 금전대부 및 판매신용과 관련한 대출계약 사항, 연체발생 시 처리절차, 분쟁해결 절차 등 규율
      • 관련업자(대출금융회사, 판매신용기관, 모집 중개, 채무조정 및 추심업자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율 규정
    • (호주) 영국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하며 Hardship Variation이라는 고유의 채무조정 절차 규정  : Hardship Variation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 시 채권자는 채무조정에 응할 의무 -> 협상결렬 시 제삼자 중재기구의 중재에 따르게 된다.
    • (뉴질랜드) 영국의 소비자신용법을 모태로 만든 법으로 호주법과 유사하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해 금융채무자 보호의 수준을 보다 높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 부과 금지,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에 대한 가산이자 금지 등
  2. 일반법 내 소비자신용 특칙 운영 : 유럽 
    • (독일) 소비자신용법을 1990년 제정 2002년 민법에 통합한 것으로 영미권과 규율범위 유사하다.
    • (프랑스) 과채무 해결을 위한 방법 및 비영리상담기구 등 소비자신용 단체 이용방법 안내
  3. 민법상 채권자-채무자 일반론 적용 : 한국, 일본

  함께 보고 참고하는 포스팅 : 프라이빗 한 개인정보란 개인신용정보조회서에도 담긴다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보자.

  1. 기한의 이익 상실
    • 금융회사는 대출금 연체 후 일정기간(통상 30일, 주택담보대출은 60일) 초과 시 기한이익상실 처리(채무자에 대해 7일 전 사전 통보).
    • 기한이익 상실 후 채무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가산됨.
  2. 채권회수를 위한(위탁) 추심
    • 연체 발생 즉시 유선, 우편 등으로 변체 독촉(통상 위탁추심업체에 위탁)->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 진행.
  3. 손실 확정을 위한 상각처리
    • 통상 연체 후 1년(카드사의 경우 6개월) 시점에 부실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각 처리한다. : 분기마다 금감원 승인을 거쳐 상각(예외: 1천만 원 이하는 자체 상각 가능).
    • 상각 후 부실채권은 대차대조표에서 제거(난외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4. 부실채권 매각
    • 민법(제449조)상 채권 양수도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대부업자), 자산관리자 등에 매각
    • 부실채권 매수자는 일정기간 추심 이후 재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소멸시효 관리 : 통상적으로 연장
    • 소멸시효(5년) 완성 2~5개월 전 시효 도래자 조회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연장(10년 : 당초 5년->15년)
      • 지급명령은 간소화된 독촉절차, 2주간 채무자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발생

 

일정대로 입법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채권 행사자와 채무불이행자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

소비자신용법이 계획대로 입법화되면 현재의 채권추심 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인걸!

 

이렇게 소비자신용법 관련 내용을 4회에 걸쳐 포스팅하면서 스스로도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막걸리 한잔하고 오늘을 잊자... 또 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