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크레딧 무료 신용조회로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이용해 보자. 장기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의 채권자 변동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올크레디트에 제공한 정보이며, 올 크레디트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대부업 대출정보는 이미 상환하였다면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정보 해지를 요청하면 자동으로 올크레디트에 반영된다.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이용
2020.12.29.부터 신용평점제 전환 후 새로운 평가체계가 개인신평가 업체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활용하지 않던 대부업 정보를 활용하게 되었다. 대부업 정보의 상세 내용은 올크레딧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정보'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올크레딧의 채권자 변동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올크레디트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휴대폰에서는 안되고 PC에서만 확인 가능). 참고로 한국신용정보원(www. kcredit.or.kr) 채권자 변동정보는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로그인-채권자 변동내역'으로 접속해 들어가면 된다.
장기간 연체를 하게 되면 원 채권자는 채권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채권을 매각하고 채권회수에서 손을 뗀다. 채권을 양수받은 대부업 대출 업자 등은 자신만의 채권추심 노하우를 사용하여 추심에 올인하다가 회수될 가망이 업다고 판단하면 또다시 다른 대부업체에 채권을 팔아넘긴다. 이렇게 대부업 연체,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의 채권은 돌고 돌아 어디론가 흘러간다. 장기 연체자는 자신의 채무가 지금 어디에 누구의 손에 들어있는지 잊고 지낼 수가 있다. 올크레디트의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또는 채무조정 등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는 내 채무의 최종 종착지, 최종 권리자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부채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도 내 채무의 최종 소유주 파악이 필요하다.
올크레딧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변동 흐름을 한국 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가져와서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므로 올크레딧 회원 등 이용자가 조회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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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크레딧 무료 신용조회로 개인신용 관리
올크레딧에서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료서비스 가입하면 추가 신용정보 서비스를 보다 상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만 해도 자기신용 관리에 유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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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명의로 한국신용정보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현황 제공
- 채무현황은 현재 시점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채무내역 (대부업 포함)
- 채권자 변동 현황은 채권매각, 기관 합병 등으로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
- 채권자 변동 현황 정보는 회원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올크레디트 채권자 변동 현황 정보 열람
올크레디트에서 채권자 변동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올크레딧 로그인-우측 상단 전체 메뉴-금융소비자보호-채권자 변동정보'로 접속해 들어가거나, '올크레딧 로그인-메인화면 중간 오른쪽에 금융소비자보호(free)-채권자 변동/대부업 정보'로 클릭해 들어가면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02.04. 개정되어 ①채권의 취득·양수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②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단, ②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2020.08.05. 이후 양도된 채권부터 조회 가능하다.) 채무자가 신용조회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소멸시효완성, 기한이익상실, 법적 조치 집행, 채권추심위탁 여부 및 일자 등 정보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ㅇ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ㅇ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ㅇ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ㅇ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올크레딧의 채권자 변동정보에는 조회 대상자, 채무현황, 채권자 변동현황 정보를 조회 열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데, 채권자 변동현황 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 기관은 채권자 변동정보를 신용평가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 이제부터 올크레딧의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나오는 블로그 주인장의 정보 조회 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자. 도대체 어떤 채무자 변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말이다.(참고로 채권자 명칭 및 대출일자, 대출잔액 등 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나만 알 수 있는 닉네임 등으로 변경하고 날짜와 금액 등을 약간씩 수정하였다.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채무 현황
은행별, 카드별 등 현재 채권기관과 최초대출일자 및 대출잔액(원금 기준) 내역이 보인다. 채권자 변동사실이 없는 경우 채무현황에는 표시되는 채권자 변동현황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본인 변제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 채권자 변동현황에는 표시되나 채무현황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순번 | 현재 채권기관 | 최초 대출일자 | 대출잔액(천원, 원금기준) |
1 | 회현은행 | 2013.09.03 | 8,550 |
2 | 회현카드 | 2014.04.16 | 20,000 |
3 | 본관카드 | 2014.05.30 | 9,996 |
4 | 본관카드 | 2014.07.03 | 3,450 |
5 | 명동카드 | 2015.04.21 | 4,170 |
채권자 변동현황
채권매각, 기관 합병 등으로 해당 채무의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이 채권자별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채권자 변동정보는 각 금융기관이 등록한 정보 중 최초 채권기관이 동일한 경우 최초 채권과 최초 대출일자 이후로 등록된 각 기관의 채권을 연계하여 제공하며, 실제로 동일한 채권인지의 여부는 각 채권의 상세정보를 참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채권에 대한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이 등록한 정보가 다를 경우, 각 금융기관이 등록한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장기연체 채무자나 채무불이행자는 채권의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의 채권 내역과 채권금액 등이 다르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시정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업 대출을 장기간 연체하여 채권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채권은 잘 살펴야 한다. 대부업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는 은행채권 연체나 카드채권 연체에서 보다 신경을 써서 관리되어야 한다.
<양도시점구분 항목별 용어 정리> - 자산확정일 : 금융관이 채권 등 자산매각을 위해 입찰일 이전에 채권의 최종 확정일로 정한 시점이다. 자산을 매각하려는 기관은 향후 채무자가 대출 등을 상환하는 등의 사유로 채권의 잔액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자산확정일 시점의 채권을 매각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각기관이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민법 제450조)에도 자산확정일 시점의 금액이 표시된다. - 자산양도일 : 자산확정일 이후 채권을 매입할 금융기관이 입찰 및 낙찰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매각계약 체결 등 매각절차가 모두 진행된 후 마지막으로 매각기관이 매입기관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매각에 대한 대금을 받게 되는 거래마감일을 말한다. - 기타 : 금융기관이 임의로 정한 기준시점으로 변동정보를 집중한 경우이다. 해당 시점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보를 집중한 금융기관에 알아봐야 한다. <양도 사유 항목별 용어 정리> - 매각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절차이다. - 자산유동화를 위한 매각 :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또는 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절차이다. - 환매 : 기존에 채권 등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흡수되거나, 기존 기관이 해산되면서 신설 기관에 재산권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절차이다. - 기타 위의 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이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변동정보를 집중한 기관에 알아봐야 한다. |
<자동차카드 채권의 채권자 변동내역>
채권의 취득,양도, 양수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양도 회차 |
최초 채권 기관 |
양도 기관 |
양수 기관 |
양도 사유 |
양도 일자 |
양도 금액 |
소멸시효완성여부 | 기한이익상실여부 | 법적조치집행여부 | 채권추심위탁여부 | 비고 |
기산일 | 상실 일자 |
집행 일자 |
수탁 업자명 |
||||||||
02 | 자동차카드 | 다음자산(H유동화사) | H1차유동화 | 매입 | 2016.03.31 | 41,990 | × | × | × | × |
<여의도카드 채권의 채권자 변동내역>
채권의 취득,양도, 양수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양도 회차 |
최초 채권 기관 |
양도 기관 |
양수 기관 |
양도 사유 |
양도 일자 |
양도 금액 |
소멸시효완성여부 | 기한이익상실여부 | 법적조치집행여부 | 채권추심위탁여부 | 비고 |
기산일 | 상실 일자 |
집행 일자 |
수탁 업자명 |
||||||||
01 | 여의도카드 | 여의도카드 | 테헤란대부 | 매각 | 2019.01.11 | 16,111 | × | × | × | × |
함께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올크레딧 신용등급 조회로 전 국민 무료신용조회
올크레딧 신용등급 조회로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올크레딧 신용등급 조회로 내 신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올크레딧(KCB) 내 서비스 열람을 통해 내 신용점수, 내 신용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크레딧의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는 연간 3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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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카드 채권의 채권자 변동내역>
채권의 취득,양도, 양수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
양도 회차 |
최초 채권 기관 |
양도 기관 |
양수 기관 |
양도 사유 |
양도 일자 |
양도 금액 |
소멸시효완성여부 | 기한이익상실여부 | 법적조치집행여부 | 채권추심위탁여부 | 비고 |
기산일 | 상실 일자 |
집행 일자 |
수탁 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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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여의도카드 | 테헤란대부(본점) | 테헤란대부 | 매입 | 2018.10.22 | 16,111 | × | × | × | × | 000000 |
01 | 여의도카드 | 테헤란대부(본점) | 테헤란대부 | 매입 | 2018.10.22 | 8,879 | × | × | × | × | 000000 |
02 | 여의도카드 | 테헤란대부(본점) | 대광대부 | 매각 | 2019.10.31 | 16,111 | × | × | × | × | 000000 |
02 | 여의도카드 | 테헤란대부(본점) | 대광대부 | 매각 | 2019.10.31 | 8,879 | × | × | × | × | 000000 |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본인 채무 관리
인터넷 세상이라 참 편리하게 세상이 돌아간다. 옛날에는 장기연체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내 채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지금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대부업 정보 추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다. 비록 장기연체와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마감하려는 생각일랑 절대로 하지 말고 끝까지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혹시 아는가 이번주 로또복원의 1등 행운이 내 것인지.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한은 반드시 상황은 바뀐다. 제행무상이다.
올크레디트 채권자 변동정보를 이용하는 장기연체자, 채무불이행자는 내역을 살펴보고, 이미 상환한 대부업 대출정보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정보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처리가 되면 올크레딧에는 익일 오후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해당 대부업 대출이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이라면 모두 상환한 경우 잔액은 0원이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약정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해지 대출로 관리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출 해지를 원한다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한도대출 약정해지를 요청하기 바란다. 신용회복지원 등으로 상환 중인 대출의 경우에는 변제 완료 시점에 해지된다.
장기 연체에 채무불이행 상태로 지내다 보면 경제생활이나 본인의 채무관리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기 쉽다. 하지만 삶이 계속되는 한 내 채무는 내가 챙겨야 한다.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푸라기라도 찾아서 잡고 현재의 힘든 금융경제 상황을 본래의 상태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본모습이어라. "채무불이행자가 힘들어할 때, 채권자는 화병 나 주그을 지경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