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 과정에서 공정과 원칙이 요구된다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자기 방어권을 확대하여 고객보호와 채권회수가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보호법의 기본방향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화하기보다는 내부 관리절차와 유인구조 마련에 집중하여 채무자의 추심 부담, 피해가 채권자와 채권추심자의 비용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시장평판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한 소비자신용법안의 핵심 내용은 3가지이다.
(1)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교섭업을 신설한다.
(2)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 추심 부담을 완화해 준다.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 총량제한, 연락 제한 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을 한다.
(3)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 매입 추심업자 선정 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의무를 지도록 한다.
수탁, 매입 추심업자가 법 위반 시 원 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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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개인채권의 생성에서 소멸까지 전반적으로 규율하되 채권금액, 담보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한다.
1. 개인채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
개인채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채권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을 금융업 법에 의한 여신금융기관, 소비자신용법에 의한 대부업자, 특별법에 의한 보증기관, 매입추심자&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기타 채권자로 구분한다.
소비자신용은 대부계약에 따른 카드, 할부를 포함하는 금전대부, 지급보증, 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채권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다.)
채권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비자신용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증인 및 채무인수인을 포함하고, 가계대출 외에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적용한다.
2. 담보부 개인채권 일부에는 법 적용을 제외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채권은 과잉추심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일부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기한이익상실 및 채권양도 이전 채무조정 특별절차 의무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 실거주 주담대에 한하여 경매 전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의무화한다.
- 채권양도 전 이자면제, 채권양도 후 사후관리, 채권양수인의 재양도전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 담보권을 행사함에 따라 채권회수 가능하고 과잉추심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됨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및 적용의무 : 담보권 행사에 따른 회수가능성이 있는 한 소멸시효 중단(=시효연장) 실익이 존재한다.
3. 개인채권의 생성에서 소멸까지 전과정을 대상
- 생성 : 대부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최고금리 제한, 상환능력 심사 등 고객보호 조치
- 변동 : 기한이익 상실 및 채권양도 시 준수할 사항 : 통상 연체상태가 신용대출은 1개월, 담보 또는 보증대출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대출원금 전체에 대한 일시상환을 요구한다.
- 추심 : 채권자 본인(원채권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추심인 등의 추심행위 및 추심위탁 절차를 규율 : 통상 연체 초반 직접추심에서 기한이익상실 후 추심위탁을 하고 채권상각 후 매각(양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 상환 : 원리금 감면, 상환일정 연장 등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교섭업자 영업행위를 규율한다.
- 소멸 : 소멸시효 관리방법 및 시효완성의 효과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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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신용 및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와 접점에 있는 채권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게 한다.
1. 채무조정 요청권 일반절차
ㅇ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기의 힘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하며, 미제공시에는 채무조정 요청을 접수거부 할 수 있다.
ㅇ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10 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해야 한다.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등 채무 특성에 따라 채무감면율과 상환일정을 정한 내부기준을 미리 마련한다.
- 채권금융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ㅇ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다.
2. 채무조정 요청권 특별절차
ㅇ 채권금융기관이 개인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및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의무화한다.
-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 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한다. : 채권금융기관의 통지가 예정일 10 영업일 이전까지 도달하지 않는 경우 도달일로부터 10 영업일이 지나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 절차 진행을 금지한다. :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통지한 대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ㅇ 1가구 1 주택(일정 금액 이하 실거주) 등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권 보장 차원에서 경매절차에 한해 채무조정 특별절차를 적용한다.
- 채권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 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 희망 시 단축 가능하다.
-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절차와 효과는 위와 같다.
소비자신용법이 채무불이행자 권익을 보호하기를
채무불이행자가 관심을 가질 내용을 담고 있는지라 다음 포스팅에서 내용이 이어진다.
- 채무자의 연체, 추심 부담 경감
- 원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규율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소비자신용 기대효과 및 입법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