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과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이 2021.03.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21.07.01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낮아진다. 이로서 2002년 대부업 법이 제정되면서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19년 만에 46%가 낮아져서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이자에 연체이자를 포함하더라도 20%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계 대부업 국내 진출과 법정 최고 이자율 추이
일본계 대부업의 국내 진출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1998년 IMF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에 힘입어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를 계기로 고금리 대출이 확대 정착되었다.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앞다투어 내놓으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새 저신용 서민대출은 고금리라는 등식이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나중에는 대부업체도 중금리 대출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금리 용어로 현혹하며 그 시대의 고금리를 이어갔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한국진출의 배경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일 양국의 최고금리 추이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간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체가 2002년 대부업 법 제정 이후 2007년까지 66%의 최고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때, 일본 국내 대부업(대금업) 최고이율은 29.2%로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 당시 일본 사회도 야쿠자와 연계된 사채업자들의 강압적인 대출 회수 등에 자살하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가 늘자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러니 일본의 대부업 자금이 한국의 금융자유화, 자본자유화로 쉽게 국내로 진출하여 대부업 등록만 하면 일본에서 받는 이자의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일본 사채업자의 자금, 재일동포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 대부업계로 진출을 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일본계 대부업체로는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산와머니로 잘 알려진 산와대부, 또 조이크레디트대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계 자금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SBI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이 있다.
표면적 경제논리는 서민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하경제에 머무는 지하자금을 서민경제로 유입시켜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대부업을 양성화시켰고, 2002년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 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이자제한법에 묶여있던 법정 최고 이자율과 별개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시중에서의 법정 최고이자율로 통용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이후 법정 최고금리는 제도권의 최고금리 상한선인 이자제한법과 시장에서 서민경제 이하 금융취약계층에 통용되는 최고금리인 대부업 법에 의해 규제되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에 기인한 금융개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계 자금이 투입된 대부업체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다.
법정 최고 이자율 추이
법정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법에 의한 두 갈래로 흘러왔다. 2002년 대부업 법이 제정된 해에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66%에서 2018년 24%에 이르기까지 6차례 인하되어 왔다. 동 기간 동안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은 2002년 30%에서 2018년 24%까지 이르기까지 중간에 한차례 인하되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 법이 제정되던 해 2002년 66.0%에서 2007년 49.0%, 2010년 44.0%, 2011년 39.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0% 에서 2021.7월 20%로 누적 인하율은 46.0% p에 달한다.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제정된 2007.6월 30.0%에서 2014년 25.0%, 2018년 24.0%에서 2021.7월 20%로 누적 인하율은 10.0% p에 달한다.
이 시기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말 그대로 돈 넣고 돈 먹기 돈놀이로 떼돈을 벌었다 할 수 있다. 적어도 일본과 한국의 최고금리 수준이 비슷해지는 2016년경까지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펼쳤다. 결국 2016년 이후로 산와머니를 시작으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추이에서 보듯이 한국의 최고금리 수준이 일본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일본 대부업체들이 컨트리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한국 내 영업을 계속할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리라.
산와머니의 경우 2019년 3월 1일 부터 대출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실질적인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앤캐시는 모그룹인 아프로파이낸셜 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미즈사랑이 OK저축은행에 합병되고, 저축은행으로 변신을 꾀하면서 2024년에는 대부업 영업을 중단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조이크레디트대부는 2020.1월부터 대출영업이 중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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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의 광고 물량 공세
대부업체들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일본계는 물론 국내 대부업체들도 엄청난 광고를 쏟아냈다. 오늘이라도 당장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남들보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기까지 하였다. 우리나라 대부업계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소속된 등록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규모 몸집을 불려 나가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업계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다.
종편방송과 옥외 광고 등에서 융단 폭격으로 쏟아지던 '러시앤캐시' 및 '산와머니' 대부업체 광고가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오죽하면 어린아이들이 따라 부를 정도로 러시 앤 캐시와 산와머니의 광고송이 우리 귀를 중독시켰겠는가? 시나브로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대출광고 멘트와 대출광고송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금융자본주의 첨단을 살아가고 있음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주었다.
광고 내용의 일부를 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러시앤캐시 감기 편에서는 "약은 약사에게, 대출은 러시 앤 캐시"라고 광고한다. 겨울이면 TV에서 매년 보았던 감기약 판피린 코프의 마지막 카피인 "감기 조심하세요."를 대출로 바꿔서 "대출 조심하세요."처럼 걱정을 해주는 듯 약간 모자란 듯 친근하게 다가오는 광고를 쏟아부었다. 어느새 우리들은 대부업체가 우리 생활의 가까이에 친근한 이웃이 되어 있는 듯한 감상에 젖어들어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헤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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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부업체를 상징하는 캐릭터들도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어 버리는 인형 캐릭터 들이다.
남의돈 빌리는 것의 무서움을 전혀 생각지 못하게 대부업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을 허물게 한다.
법정 최고 이자율 하락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반발
대부업체들은 오피니언 리더나 언론 광고성 기사 등을 통해 최고금리 하락 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자율을 낮추면 서민과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도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결국 불법 사채업자를 찾게 되어 피해는 서민과 저신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대부업계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씁쓸하다. 등록한 제도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채업자를 찾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고충을 헤어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처박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대부업체를 단속하고, 저신용 서민들에게도 만족할 정도의 금융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한편으로는 저신용 서민들의 신용경제생활을 돕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하향 안정화시켜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체 채무자에게 소급 적용
현재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들에게 낮아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소급 적용해야 할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금리의 기존 채무를 대환대출로 상환하고 저금리의 신규대출로 전환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변경 전에 과거에 대출받은 채무는 금전대출 계약서상에 연체에 따른 징벌적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옛날의 금리 수준에서 계약이 되어있다.
법정 최고금리의 하락이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채무불이행자의 기존 연체 채무액에 대한 연체금리에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소급하여 최고금리를 낮추어 적용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액 상환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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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워크 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이 대부분이고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이다. 이미 연체를 하고 있지만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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