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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소송신청 의뢰 예고 돌려가며 추심문구 선택한다

소송신청 의뢰 예고 우편물은 회원문 표절 투성이 이다. 똑같은 채권추심 내용에 제목의 한 두 글자만 바꾸면서 추심문구가 바뀐다. 같은 말의 반복이다. 돈 안 갚으면 소송신청 의뢰 들어간다는 말, 나는 5년째 이 말을 듣고 있다. 소송신청 의뢰 할 거라는 말. 

 

소송신청 의뢰 예고, 추심문구만 조금씩 바꾼다

결국 이전에 썼던 제목의 반복이다.

최고장, 통고장, 독촉장, 예고장,... 무슨 '장'으로 끝나는 추심 우편물은 뻥카다.

무슨 '장'으로 통보하고 실행하는 꼴을 못 봤다.

진짜 법적조치 할때는 미리 통보하는 거 하지 않고 그냥 해치운다.

채권자든 추심사든 회사 업무 처리 규정 내지 절차가 있을터.

채무금액, 연체기간, 채무자의 태도 또는 상태 등에 따라서 추심절차와 강도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

채무자가 무슨 말을 하든 채권자는 My Way로 나의 길을 간다.

잘 가시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바로 법적 조치로 직행한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인다고 판단한다면 가차 없이 법적 조치로 돌진한다.

공격은 은밀하고 적격적으로 실행된다.

무슨 통고니 예고니 독촉이니 하는 예령을 발령하지 않는다.

"전체 차-리-엿 - 경례!"가 아니다.

바로 본령으로 기습공격한다.

"차렷, 경례!" 다.

 

소송신청 의뢰 예고 돌려 가며 추심문구 선택
소송신청 의뢰 예고

 

연체채무의 회수 가능성은 초창기 대응과 조치에 크게 좌우된다.

조금이라도 채무자에게 자금융통의 여지가 있는 시기는 채무연체 초창기이다.

초창기 채권회수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시 타이밍이 채권회수의 생명이다.

다중채무자라면 먼저 갈구어서 먼저 회수하는 것이 임자다.

 

채무자의 대응은 자연스레 도출된다.

채무연체 초창기의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추심공격을 버텨내야 한다.

조급하고 집요하던 추심공격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디어져 간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재산명시신청 명시선서 약 6개월 걸리네요

 

소송 신청 의뢰 예고

오늘도 잊지 않고 나를 찾아준 추심 우편이다.

제목은 '소송신청 의뢰 예고', 지금까지 많이 들어본 노래 아니 추심 제목이다.

 

채권추심 우편물 보니 소송신청 의뢰예고
소송신청 의뢰예고 우편물

 

"소송신청 의뢰 예고"

(1) 귀하(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로서, 채권자인 ㅇㅇ카드주식회사로 부터 귀하(사)의 채무에 대한 회수업무를 수임받은 회사입니다.
(3) 귀하(사)께 아래와 같이 채무내역을 통보드리오니 2020년 11월 **일까지 채무전액(잔여원금+연체료(이자포함)+법적조치비용)을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사)께서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실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귀하(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출석은 물론 소송에 따른 법적비용을 부담하셔야 하고, 승소가 확정되면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등 단계적으로 추가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임채권 및 채무내역]
*작성기준일 : 2020.11.** 현재
주채무자 : ㅇㅇㅇ
잔여원금 : 17,***,***    연체료(이자포함) : 18,***,***       법적조치비용 : ***,***    변제할 금액 : **,***,***
가상계좌번호 : ㅇㅇ은행 ******-83-******     예금주 : ㅇㅇ카드(주)

 

주)
1) 은행송금 시 ㅇㅇ카드(주)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만 유효하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일 기준 이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증가하니 채무를 변제하실 때에는 담당자에게 납부하실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사)께서 상속채무자, 기타 채무자인 경우에는 상기 변제할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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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늘 보든 내용으로 추심 우편물을 다 읽고 나서 뒷면을 보면 채무자가 알아야 할 영양가 있는 내용이 적혀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및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에 관한 안내가 나오고,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및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관련 내용도 있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안내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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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채무액 확인 및 납부 방법

변제할 채무액의 확인 및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도 당연히 있다.

 

변제할 채무액 확인 및 납부 방법
변재할 채무액의 확인 방법

 

이렇게 카드대금 돌려 막기 하듯이 채권추심 우편물을 주기적으로 돌려받고 있다.

부지런한 채권추심사는 일주일에 한 번꼴,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좀 느긋한 채권추심사는 분기에 한 번꼴, 마지못해 억지로 맡은 채권관리하는 채권추심사는 반년에 한 번꼴로 채무자인 나에게 안부편지를 보내온다.

때론 보통우편으로 때론 등기우편으로 짝사랑을 고백 아닌 토로한다.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스토킹 하듯 따라붙는 당신이 싫어요.

 

채권추심사 채권추심원의 일방적 사랑, 그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대금납입 독촉장 변제 독촉 통지서 짝사랑 연서의 시작

 

대금납입 독촉장 변제 독촉 통지서 짝사랑 연서의 시작

채무자가 가장 많이 받는 추심 우편물 중에 하나가 대금납입 독촉장 또는 변제 독촉 통지서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는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체로 부터 이런 사랑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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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네요.

채권추심사 여러분 힘내시고 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bye 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