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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는 만시지탄 이지만 당연하다.

연체한 채무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삼자를 통해 추심(추심위탁, 채권양도)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원채권금융기관에 지속 부담시킨다. 잘 생각하셨네용.

 

 

소비자신용법 위반하면 행정제재 및 손해배상
소비자신용법 규제

 

1. 채권추심업자의 선정

  •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 시), 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 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및 민원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매입 이후 채권자가 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한다. : 채무조정 내부기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추심위탁/채권양도 내부기준 등
  • 채권금융 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 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위탁 : 5 영업일 전, 양도 : 10 영업일 전)
  수탁추심업자 매입추심업자
공통요소 - 추심인력의 규모, 전문성
- 민원내용, 빈도, 민원처리체계
- 채권추심 관련 법 위반 내역
-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여부, 내용
좌동
고유요소 - 과거 채무조정 실적 - 채권 양수대금 조달방법
- 채무조정 내부기준 내용, 현황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내용, 현황
- 채권양도 내부기준 내용, 현황
- 추심위탁 내부기준 내용, 현황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글 : 개인정보보호 위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제공 규제

 

2. 채권추심업자 관리책임

  • 원채권금융기관(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은 수탁, 매입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손해배상책임 부과)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 매입추심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3. 채권추심업자 업무 제한

  • 개인 연체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 기관이 동 채권을 제삼자에게 재차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채권금융기관의 동의 의무화한다.
  •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 업무를 수탁 추심업자에게 위탁이 금지된다. : 수탁 추심업자가 채무감면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종속 심화와 과잉추심 노출 확대 우려
  • 다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업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위탁 가능)
    • 채무자와 채무의 특징에 따라 감면율이 자동 결정되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감면율을 산정, 제시.
  • 채권금융기관이 수탁 추심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추심 위, 수탁 계약 취소 가능(계약에 미리 반영 의무화)

 

4. 채권추심 시장 정비

  • 채권추심이라는 동일 기능에도 불구하고 수탁추심자(허가제)에 비해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은 매입 추심자(등록제)의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 이해상충 방지와 과잉 추심 유인 완화를 위해 매입추심업을 대부업에서 분리(대부업->금전대부업+매입추심업)하고 겸영을 금지한다
    • 매입추심업 984개 중 대부업 겸영 622개(63%), 추심 전업 362개(375)
    • 매입 추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 담보 조달비율이 7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 총 매입대금 중 매입하고자 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한 자금의 비율
    • 대출기관(저축은행, 캐피털 등)은 담보 조달비율을 초과한 대출을 금지한다
※ 소비자신용관련업(5개) 상호 간 겸영 가능 범위(->대통령령으로 규정)            
     (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무조정교섭업, 수탁추심업, 매입추심업 )
- 대부업, 매입추심업 : 현행 겸영 가능(대부업 단일업) -> 법 시행 후 겸영 불가
- 대부업, 대부중개업 : 현행 겸영 가능 -> 법 시행 후 겸영 가능
- 채무조정교섭업(신설) : 법 시행 후 다른 소비자신용 관련업과 겸영 불가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공정한 채권추심 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방패다

 

공정한 채권추심 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방패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 제목 좋고. 약칭 '채권추심법' 이라 한다. 채무불이행자는 공정한 채권추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법 모르면 법에 구박 당한다. 법 모르면 법에

defaulter.tistory.com

 

규율 이행의 실효성 확보

채권자/채권추심자에게 부과된 의무(기준 마련, 절차 강화, 사후관리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한다.

 

1.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주로 적용 -> 제재 이력에 따라 추심자에 대한 시장평판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 예를 들면,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개인채권 매각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의무 위반 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 수탁, 매입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원 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다만, 원 채권금융기관이 수탁, 매입 추심업자 관리책임 이행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손해배상 도입

  •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 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대신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하게 한다.
    • 해당 소비자신용관련업자 및 채권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 법적 손해배상 :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 실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배상액 규정.

 

3. 영업보증금 적립

  • 소비자신용 관련업자는 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한다.(영업보증금 규모, 예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영업보증금은 해당 금액 상당 보험금을 보장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 현재 대부업, 대부중개업 : 0.1~0.5억 원, 매입추심업 : 0.5억 원, 수탁추심업 : 5억원 적용 중-> 채무조정교섭업에도 적용하고 영업규모별로 금액을 차등화

 

채권추심업자 봄날은 가는 것인가.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채권추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 같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다.

채무불이행자들도 지금 당장은 채무해결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내손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좋은 날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텨야 한다.

 

소비자신용법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추가 정리할 것이 있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Have a good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