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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그만둘때 퇴직 할 때 챙겨봐야 할 팁(Tip)

일자리 구해서 취직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라 일자리 그만둘 때 퇴직할 때 챙겨봐야 할 팁 Tip을 살펴본다.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하듯이 어떤 일의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직장에 취직한 노동자 근로자는 퇴직할 때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챙겨보는 것이 좋다 할 것이다.

 

일자리 그만 둘 때 퇴직할 때 Tip

계약기간이 되어 그만둘 때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 시에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근로자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 사용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뜻을 밝히고 서로 합의해서 퇴직 일자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인수인계할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다.
  • 마지막까지 성실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것이 나중에 사회에서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계약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그만둘 때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 사표(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를 근로자가 통지받은 때 근로계약은 합의해 의해 종료하게 된다.

 

사용자가 사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명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 매일 급여를 받는 일급, 매주 급여를 받는 주급, 매월 급여를 받는 월급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다음 급여일(일급이면 다음날, 주급이면 다음 주, 월급이면 다음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한 것이 된다.
  • 근로계약 등에 사표 제출시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히 퇴직의사를 밝혔다고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 등 노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사업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퇴직 또는 퇴사시에 확인하고 챙길 것들
퇴직 퇴사 챙겨 볼것 들

 

억울하게 해고 당하지 말자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또는 회사가 너무나 사정이 어려워 망하지 않으려면 해고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

  • 다만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쉰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스스로 사직을 원한 것이 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고의 예고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한다. 상시 사용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고,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며, 근로자가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고의 예고를 안 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별도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해고사유는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당해고당했을 때 대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당해고인 것이 인정되면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금 챙기고 그만둬야지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자.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단다.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퇴직금=평균임금×30일 계속 일한 일수/365일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을 일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1.5년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입사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는 등)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 퇴직금을 나누어 월급에 포함시켜서 매달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3년 이내 기간 동안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받을 임금 남았으면 받아야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당시에 맺었던 근로기간 정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나 월급날 이전에 그만두는 경우 등 사용자와 정산해야 할 금전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합의에 의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이며, 단순히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이 경우에도 단순히 동의를 해줄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해 줄 수 있는지 그 기한을 확실히 문서로 남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당진시 노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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