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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장기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살 수 있다 (1)

신용이 중요한 자본주의 세상이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마다 신분이 다르다는 말씀.

사농공상(士農工商), 종사하는 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신용등급이 다르다는 말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마다 신용등급이 매겨져 있다.

아니 요즘은 신용등급이 점수화되어 점수로 매겨져 있다.

1점에서 1,000점까지... 숫자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다.

빚을 못 갚고 장기간 연체 중인 사람은 신용점수가 바닥이다.

신용점수 100점대, 200점대에 랭크된다.

 

빚을 못 갚으면 결국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채권자가 등록시킨다.

예전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한다고나 할까.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추심수단이다.

국가유공자 같은 좋은 곳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끼면 난감해진다.

이미 무력화된 채무자로서는 자력으로 막아볼 방법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72조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 원본은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된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낸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한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는가?

채무불이행자는 주소지 지자체, 금융기관, 금융 관련단체에 명단이 통보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순간 금융거래는 입출금외에 불가해진다.

꿀빠는 직장 취직도 거의 물 건너간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위한 손발이 다 묶이는 신세가 된다.

웬만해선 그 벽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대두되는 돌파해야 하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좌절과 무력감이 엄습하게 된다.

살아보고자 하는 의욕이 깡그리 사라진다.

세상일을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된다.

염세주의에 빠져 스스로를 방구석으로 처박힌다.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한동안은 무력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세상을 등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실제로 오랜 시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갈등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언제부터인지 삶에 대한 투지가 발현되기 시작했다.

살 수 있다는 쪽으로 마음을 몰아갔다.

계속 자기 최면을 건다.

'채무불이행자 되어서도 살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되어서도 살 수 있다.'

 

빚 못 갚아도 185만 원까지는 통장압류금지되며 법으로 생계비가 보장된다.

법도 사람이 먼저 살고 보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통장이 압류되면 185만 원 미만이라도 출금이 불가하다.

웃기는 것이 전체 금융기관에 걸쳐 잔액의 누적 합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압류통보를 받은 은행은 10원짜리 잔액이라도 무조건 통장을 압류하고 본단다.

가재는 게 편이라서 그럴 것이다.

금융기관 전체 예금잔고 합계가 185만 원 미만이라는 거증책임을 채무자에게 떠넘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 관련 대표단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185만 원 이상만 압류할 수 도 있을 텐데,

무조건 압류해 버리니 현재의 185만 원 미만 압류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하다.

결국 돈에 궁한 압류된 채무자가 2,30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압류통장을 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법원은 인지대 등 송달료 수입을 올리고, 법무사는 수임료로 돈벌이를 할 수 있다.

빚에 쫓기는 채무자를 쥐어짜서 법무 종사자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

어쨌든 현재는 압류되면 채무자가 압류를 풀어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서 팔 수밖에 없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고 판결이 나야 출금이 가능하다.

엿같은 경우에 맞닥뜨리면 같은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반복될 수 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통장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또 해야 한다.

압류된 횟수만큼 압류해제 신청 절차를 채무자가 해야 한다.

또다시 압류를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185만 원 한도 내에서 통장의 돈을 출금해 쓸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하고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 이다.

가능성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있으므로 희망적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무작정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했다.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20-30만 원 들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라고 이것저것 떼어달라 가져오라 할 것이다.

그러고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한 채무자가 연결도 잘 안 되는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수고는 수고대로 할 바에는 내가 직접 해버린다.

10원 한 푼 아쉬운 채무자 처지에 통장압류 푸는 것 정도는 직접해야 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직접 통장압류 해제신청하여 통장압류를 풀었다. 3만 원도 들지 않았다.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도 살아갈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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