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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어도 살아갈 수 있다 (2)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해 본 내 경험은 이렇다.

 

급여압류해제, 퇴직금압류해제 등 목적에 따라 조금씩 신청 내용이 차이가 나겠지만 본질은 같다고 본다.

나는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 대한 통장 압류금지범위변경 신청을 하였다.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민원안내/양식모음 메뉴에 들어가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교 수준의 한글 읽기 쓰기가 되면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직접 해낼 수 있다.

통장 압류통장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맛보기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전에 잠시 주목할 사항>

 

양식을 검색 할 때 주의할 점은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식의 파일 이름이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내려받은 한글파일을 클릭하여 열어보면 제목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라고 되어있다.

 

법률관련 업무는 당사자와 생활관계에 중요한데 보통 사람은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일일 진데, 신청서류 양식의 파일 제목과 파일을 열었을 때의 문서 제목이 틀린 것이다.

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 양식명칭 같은 것이 통일성 있게 되어 있지 않은 것만 봐도 법원의 일처리가 빈틈없을 것이라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양식을 찾으려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라고 검색어를 넣으니 도무지 그 양식이 검색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뒤져보고 찾은 용어인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으로 검색하니까 내가 찾는 양식이 검색된다.

이미 말한 것처럼 검색된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한글 파일을 클릭하면 문서 제목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틀림없을 것이라고 절대 맹신해서는 안된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실수, 오류, 잘못은 나라님도 하고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 법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지금껏 어떤 다른 법률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도 없는 법률 초보자인 나도 해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 뒤져가며 꾸역꾸역 해 나가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법무사비용 30만 원에서 많게는 변호사 비용 100만 원 이상까지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돈이 곤궁한 장기연체 다중 채무자 처지에서는 몸으로 부딪치는 수밖에 없다.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법무사,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라.​

 

참고해 볼 포스팅 : 장기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살 수 있다 (1)


<압류통장해제신청 경험담 : 2019.1월>

 

□ 채권압류금지범위변성신청서 출력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해서 민원안내의 양식모음 메뉴에 들어가 '채권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서' 양식을 찾는다(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그 양식 파일을 내려받아서 프린트해서 손글씨로 쓰거나,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에 띄워 문서로 작성하면 된다.

 

□ 채권압류금지범위변성신청서 작성

 

(1) 사건번호

법원에 신청하기 전이므로 공란으로 두고 건너 띈다.

인지대는 법원에 접수하러 가는 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창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서와 같이 법원의 담당창구에 제출한다.

 

(2) 신청인(채무자)

채무자 본인 성명, 주소를 쓴다.

피신청인(채권자) 란은 예전에 우편으로 송달받았던 압류결정문을 확인하여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의 성명, 주소를 쓴다.

또는 압류통장 해당은행에 문의하여 파악하거나,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하여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를 확인하여 적는다.

 

(3) 제3채무자

압류통장 해당 은행, 즉 통장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은행이다. 예를 들어 압류된 통장이 농협은행 통장이라면 제3채무자는 농협은행이고, 그 본점 주소를 쓰면 된다.

 

(4) 신청취지

사건번호는 예전에 법원으로부터 우편으로 통장압류 송달받은 것을 참고하여 적거나 또는 통장압류 해당은행에 전화하여 내 통장의 압류 사건번호를 파악하여 적는다.

물론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나의 사건 검색'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5) 신청원인

별지에 기재할 내용이다. 그냥 몇 줄 적으면 된다. 적을 내용은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8) 별지작성 내용'을 참고하시라.

 

(6) 신청인

당연히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쓴다.

지방법원은 통장압류를 판결한 ㅇㅇ지방법원일 것이다. 통장압류해제신청은 압류를 판결한 법원에 하는 것이다. 그 법원이 어디일까요?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에 적혀있는 은행이다.

 

(7) 송달료 납부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창구에 예납해야 한다.

당사자는 본인과 채권자이므로 2명이다. 따라서 4회분을 내면 된다.

1회분이 5,200원이므로 4회분은 5,200 ×4=20,800원, 여기에 인지대 1,000원 더하여 21,800원을 은행창구에 내고 예납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1회분 금액은 법원마다 다르다. 그냥 넉넉하게 1회분 6,000~7,000원 정도씩 계산해서 내도 된다. 많이 내 놓으면 나중에 통장압류해제절차가 끝나고 나서 남은 송달료는 신청인이 적어냈던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준다.)

 

(8) 별지 작성 내용

신청인ㅇㅇㅇ이 제3채무자 ㅁㅁ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1133-00-000000) 중 잔액 940,950원에 관하여 잔고액 1,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금되거나 입금될 돈 상당액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9) 신청원인

신청원인은 아래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의 제4항 급여 관련이거나 제8항 생계비 관련으로 국내은행 전체에서 내 계좌의 합계 잔고 185만 원까지 압류 불가하다.'

<계속하여 아래의 신청원인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어 주도록 한다>

내가 ㅁㅁ 채권에 의해 통장압류를 당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생계비로 쓸 수 있도록 통장압류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ㅁ은행 통장을 압류당하여 잔액 940,950원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몸을 다쳐 일용직 일도 못하고 약 1년간 소득이 없어서 먹고살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통장잔액 940,950원은 생계비로 써야 할 돈입니다.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압류를 해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246조 8항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으니, 185만 원 한도에서 압류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신청원인을 쓰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도저히 쓸 자신이 없으면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자. 내 할 말만 판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위의 내용 중 굵은 글씨체로 단락 내용만 적어서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압류해제를 청구하는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하였고, 압류해제 판결을 받아냈다. 법률 초보자인 바로 나 자신이 직접 신청하여 받아낸 것이다.

 

만약, 압류된 통장이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통장이라면 급여가 이체되는 부분이 나오도록 예금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급여통장임을 증명하면 된다. 그러면 압류해제로 매월 185만 원 한도로 출금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압류된 통장이 생계비 입출금 목적으로 쓰는 통장인 경우에는 위에 본 블로거가 적은 것처럼 적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 등 금융기관의 다른 통장들에 대한 각각의 예금잔액증명서와 6개월치 예금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 할 것이다.(법원에 따라서는 1년 치 예금거래내역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어떤가? 자기가 스스로 직접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렇게 직접 통장 압류해제신청을 처리하면 법무사 비용 3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을 아끼는 것이 된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엿 같은 경우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돈 몇 푼 건지자고 그 보다 더 큰 수임료 비용을 들일수야 없지 않겠는가.

하물며 지금은 10원 한 푼 아쉬운 장기연체에 몰린 채무자 처지인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통장이 압류된 모든 채무자 분들의 건투를 빈다!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그럭 저럭 살아갈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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