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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그럭 저럭 살아갈 수 있다 (3)

채무자가 처음해보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틀릴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주니까 시키는 대로 보정할 것은 보완하고 틀린 것은 고치면 된다.

 

나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고서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두 가지였다.

하나는 우체국에 예금거래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거주지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고치라는 것이었다.

That's all. 이 두 가지를 보정해 주는 것으로 OK였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압류통장해제신청에 성공하게 된다.

 

통장압류해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보정명령을 이행하고 난 후 일주일인가 후에 통장압류를 해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5만 원미만 금액에 대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난 것이다.

 

처음엔 매월 185만 원 한도로 출금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좋아라 했다.

그러나 웬걸 이번 한 번만 그렇다는 것이다.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를 해제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매월 185만 원 한도에서 계속 출금이 가능하지만,

생계비를 이유로 한 통장압류해제는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한번만 185만 원 한도로 출금이 가능하다.

그것도 인터넷뱅킹으로는 출금이 안된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판결문 원본을 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제시하고 타행이체 출금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은행창구에서도 현금으로는 출금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통장으로만 출금이체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은행창구직원은)

본인 명의의 다른 은행 통장이 없으면 창구 담당자가 은행 본점 압류담당부서에 전화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한다.

원칙은 본인명의의 다른 은행통장이 있어야 출금이체가 가능하다고 은행직원이 강조하더라.

나는 다른 은행의 통장이 하나 있어서 그 계좌로 이체를 했다.

다른 은행통장으로 이체하자마자 바로 그 지점의 ATM기로 축지법을 써서 달려가서 이체된 돈을 전액 출금했다.

 

이런 된장! 요즘 같은 세상에 창구에 통장과 입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제시하고 출금해야 한다니.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약조건만 부여하면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할 텐데 싶었지만,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채무자.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1천만 원 보다 더 소중한 90만 원 정도를 찾았지 않는가.

통장에 들어있는 얼마 안 되는 아니 한푼 생계비가 아쉬운 채무자에게는 거금에 해당하는 90만원 이라는 돈을 출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시라.

최소한 몇 달 생계비는 확보한 것이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압류해제 판결을 받고, 은행지점에 가서 출금이체를 하면서 이 모든 행위가 1회용에 지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는 숨겨진 압류되지 않았던 통장을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185만 원 한도의 금액을 출금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압류한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판결 결과는 채권자에게도 통보되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냉큼 추가로 드러난 다른 은행의 통장 압류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의 통장은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통장까지 추가로 압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마 채권자와 동병상련하는 금융회사들끼리의 일처리 방식 때문이리라.

 

현금으로 출금해 주면 다른 통장의 존재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것인데, 본인명의 다른 은행 통장으로만 출금이체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압류되지 않았던 다른 은행의 통장이 압류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래 저래 채무자는 도망갈 곳이 없다. ㅠㅠ

 

압류된 통장이 풀려서 잠시 좋았지만 상황은 다시 원위치되었다.

압류를 푼 통장은 1회용 출금통장으로써의 역할을 마쳤으니 장렬히 전사해야 한다.

그 통장은 채무자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죽은 통장이 되는 것이다.

압류효력이 계속 살아 있어서 그 통장으로는 다시 출금을 할 수가 없다.

 

통장이 압류되면 소액생활현금의 입출금은 가족명의의 차명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부모형제자매 명의의 통장을 빌려 쓰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로 인해 불법이라지만 부모형제자매의 통장, 현금카드를 이용 해야지 어쩔 것인가.

남들도 아닌 가족이라는 '피가 섞인 남'의 계좌를 쓰는 방법 외에 없지 않은가.

무슨 흉악한 범죄에 쓰는 것도 아니고 채무자 인간 생존을 위한 생활비 공과금 지출용도로 쓰는 건데 처벌하려면 하라지.

가족통장을 차명으로 생계비 공과금을 입출금 했다고 양심에 크게 저촉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기연체로 통장이 모두 압류된 채무자로서는 소액생활비의 현금거래는 부모형제자매의 차명계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살면서 여기 저기 베풀어놓은 선한 업의 댓가로 약간씩이 용돈도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생활비를 결제해야 할 곳에 비용도 이체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법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처벌받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냥 둬도 산 목숨이 아닌데 처벌받으면 감방 가서 국민세금으로 주는 공짜밥 먹는 거지.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정상적 취직은 불가하지만 일용직 막일/노가다는 가능하다.

내 체력과 마음자세가 문제이지 3D업종이라면 일할 곳은 있다.

50대 중후반이면 체력이 달리고 정신줄이 혼미한 것이 문제일 뿐이다.

막일/노가자는 힘은 들지만 일당을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오후 4,5시 정도에 일 끝나고 인력사무소로 돌아가면 바로 일당을 지급해 준다.

그날그날의 일당을 현찰로 받는 기분도 꽤 쏠쏠하다.

이렇게 일당 수익이라도 벌면 이듬해 근로장려금까지 챙겨먹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되어도 그럭 저럭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고통을 나만 짊어지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목숨줄은 부지하게 된다.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다. 갈 때까지 함 가보자, 아자!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채권추심에 더이상 신경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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