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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용어도 생뚱 맞고 어렵다. 통장 압류는 어느 날 갑자기 채무불이행자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현실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압류결정 정본이 법원우편으로 날아온 뒤에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사용하던 통장의 잔고를 미리 인출할 시간여유를 주지 않는다. 압류하고 난 뒤에야 "통장 압류 했으니 계속 생활하려면 생활비 정도 찾아 쓰도록 하거라." 한다. 이런 된장! 이건 아니지. 예고 없이 이러면 안 된다고.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얄짤없이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결정한다.

하늘이 사람 하는 일에 감동하면 길을 열어준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어 계좌의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황당한 시추에이션을 겪게 된다. 지마켓이나 쿠팡 등에서 김치를 주문하고서 결제를 하다가 결제불가 에러에 직면한다. 이건 뭐야? 몇 만 몇 천 원 되는 돈도 통장에 없다는 말인가?

인터넷 뱅킹 접속하여 결제 계좌를 열고 시험 삼아 몇 푼 이체를 시도해 본다. 이체 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이체불가 사유는 계좌가 압류되기 때문이라네. 

 

이제부터 능력껏 통장 압류를 해제하여 통장 안에 감금된 내 돈을 구출해내야 한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은행 통장들
다양한 은행 통장들

 

통장 압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금지 범위 등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최저생계비로,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급여액중 최저생계비 185만 원 이내에서 법원에 통장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급여(상여금 포함)의 경우에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할 수 없고, 185만 원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월급여 600만 원 넘지 않을 테니까.   

 

*참고로 압류금지 범위액 185만원은 2019.04.0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전까지 압류금지 범위액은 150만 원이었고, 2011.07.06일 이전까지는 120만 원이 압류금지 범위액이었다.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채무자 자신이 직접 관할 법원에 압류 통장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 갈 때 미리 필요한 서류 준비를 단디해야 실수 없이 이중 삼중으로 보정하지 않고 통장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애쓴 만큼 보답 받으리라. 추심의 끝판왕으로 결국 올 것이 왔지만 이 또한 내 문제 이므로 실력발휘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같이 참고할 포스팅 : 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조회 가능할까

 

통장 압류 해제신청 하기위한 사전 준비사항

1. 압류 통장의 관련 사건번호를 확인한다.

첫 번째 방법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 이용.

인터넷에서 구글 또는 네이버에 '나의 사건검색' 치고 검색하여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상태이므로 며뉴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넣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통장압류한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종류에는 '기타 집행'에 체크해서 어떤 채권자가 어느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통장 압류를 하였는지 확인하면 된다.(압류한 법원이 어느 법원인지 모를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관할 법원이다. 이사를 옮겨 다녔다면 전입신고해서 머물렀던 주소지의 관할법원을 차례대로 선택하여 적용해 보도록 한다.)

 

이와 함께 즉시로 지금 사용하고있는 통장계좌 중에 압류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채권자의 2차 추가적 압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뭐 대비랄 것도 없다. 압류되면 그 통장을 못쓰는 것이니까 압류되더라도 압류해제 신청하여 찾아 쓸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잔고를 유지하며 생활비로만 쓰도록 한다. 압류금지 범위금액 초과하여 통 크게 잔고초과 하다가 압류되면 그것도 본인의 운명이다. 채권자의 통장압류신공이라는 절대무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압류된 뒤 압류해제하여 다시 찾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장잔고가 유지되도록 통장을 사용하여 그나마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의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는가 여부는 전적으로 채무자 하기 나름이다.)

 

인터넷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을 이용하면 거래은행에 전화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압류통장 관련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압류통장 관련 사건번호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압류해제할 때 필요하니까.)

 

두 번째 방법 : 은행 고객센터 이용.

통장 압류된 은행에 전화하여 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센터에 전화연결되면 압류된 통장의 사건번호, 예를 들면 '2021타채1234'처럼 표시되는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압류한 주체 즉 채권자가 누군지도 알려준다.

 

2. 거래은행별 모든 통장에 대한 잔고증명 및 거래내역 발급

첫 번째 방법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 : 패이인포) 이용.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은행권, 저축은행 등 2 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증권사 등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재 시점의 잔고와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본인이 거래하던 은행, 제2금융권의 최근 계좌 잔고 및 6개월~1년간 거래내역(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또는 1년 치 거래내역을 요구하더라)을 출력해서 은행별로 모은다. 휴면계좌에 대한 계좌잔고 내역도 함께 출력하여 준비한다.

 

우체국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인근 우체국에 가서 계좌잔고와 거래내역을 발급받는다. 만약에 우체국에 계좌가 없다면 우체국에 거래계좌가 없다는 본인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경험한 압류 통장 해제 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우체국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더라. 우체국에 나의 계좌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우체국 거래가 없다는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 아마도 채무자들이 은행권 통장이 압류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 예전에는 우체국 통장으로 압류를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즈음은 우체국 통장은 압류 1순위라서 채무불이행자는 우체국 통장 사용하지 않는다. 내 통장들을 압류한 채권자도 우체국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했더라고.(아무나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상대편 통장계좌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    

 

압류를 피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단위농협 같은 곳이 조금 더 압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채무불이행자가 압류의 위험이 전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없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ATM이나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1일 또는 1회에 누적 30만 원 한도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한도제한계좌 개설이 가능할 뿐이다. 은행 창구에 찾아가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1일 또는 1회 누적 1백만 원까지 입출금이 가능하다. 한도제한계좌는 ATM이나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들 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내가 신규로 통장 발급받은 어떤 금융회사의 경우 통장발급 후 체크카드로 20회 이상 거래 실적이 있은 후에나 ATM 사용이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였다.(최초 30만 원 한도제한계좌로 신규통장 발급 후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은행별로 다르다.)

 

두 번째 방법 : 거래은행  지점 방문하여 거래내역 발급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거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 은행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잔고증명과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는다. 우체국을 거래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방문하여 잔고증명과 거래내역을 발급받는다. 우체국을 거래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 우체국에 계좌가 없고 거래가 없다는 본인확인서를 작성하여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는 은행의 경우 과거에 거래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단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잔고 및 거래내역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서비스에서 거래금융기관과 거래계좌를 파악하면 쉽고, 인터넷뱅킹으로 잔고 및 거래내역을 발급받으면 편하지만 인터넷을 능숙히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은행 전산상으로 계좌 및 거래가 없다면 없다고 할 것이다. 있다면 잔고가 0원이더라도 발급을 받도록 한다.

 

휴면계좌가 있다고 하면 휴면계좌에 대하여도 계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휴면계좌 잔고 내역을 발급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고 내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실제로 압류통장 해제, 통장압류 해제를 해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본인 거주현황, 소득증빙서류 등 준비

주민등록초본 1부를 준비한다.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발급 받든가, 관공서나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다. 아니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담당 직원에게 발급받는다. 통장압류 해제신청 하러 법원에 가는 날 법원 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본인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만약 월세나 전세 등에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의 주거현황과 동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4. 현재의 어려운 생활 상황 설명하는 내용 준비

말 그대로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법원에 읍소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돈도 없고 밥은 먹고살아야겠기에 압류된 통장에 들어있는 얼마간의 돈이라도 찾아서 써야 목숨줄을 연명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내용이면 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권추심원은 나의 통장계좌번호, 계좌잔고, 카드번호를 알지 못한다

 

관할 법원 방문하여 압류된 통장 압류해제 신청

1.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통장 압류해제를 위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통장 압류를 결정한 관할법원 민원실을 찾아간다. 민원실에 가면 각종 민원서류 양식이 있다. 담당 직원에게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서' 양식을 달라고 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에 따라 작성한다.

 

압류해제 신청해야 할 통장이 2개 이상이라면(즉 제3채무자가 2곳 이상이라면) 각각의 계좌 금액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하도록 해야 하는데, 법원마다 서류양식이 조금씩 달라 적는 순서 내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핵심은 압류된 통장 모든 계좌의 금액을 빠뜨리지 않고 적어 넣는 것이다. 담당 직원에게 압류된 계좌가 2개 이상인데 어떻게 적어야 하냐고 문의를 해도 된다.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양식에 본인이 인출하고자 하는 압류 통장의 은행과 계좌, 본인의 인적사항, 준비한 서류 현황을 체크하고 범위 변경 신청 사유를 적으면 된다. 신청서 칸이 부족하면 별지로 더 적어도 된다. 길고 복잡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압류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쓰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그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법률상 185만 원까지는 최저생활비로 인정하여 압류 해제를 해줘야 하게 되어있다.

 

2.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대충 그럭저럭 압류 통장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통장압류 판결을 한 관할법원에 제출할 준비가 되었다. 법원 담당 직원이 아마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다. 모든 법원에는 법원 내에 출장소 형태로 입점한 은행이 1~2곳 있다.(법원 거래 은행으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이 눈에 띈다)  필이 꽂히는 은행으로 가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법원 담당창구로 돌아와 제출하면 된다.

 

3.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이제 모든 서류와 인지대, 송달료 영수증까지 준비되었다.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신청서, 관련 서류,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사건번호(예: 2021타기1357)와 함께 신분증을 돌려줄 것이다. 물론 담당 직원이 날짜에 도장 쾅 찍은 접수증도 주는데 이로써 접수가 끝났다.

 

 앞으로 통장압류 해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조회는 이 사건번호(예: 2021타기1357)로 법원에 문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적어 넣고 검색하면 진행상황과 나중에는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보정 및 결과 기다림 

통장 압류 해제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 정도 걸리는데 처리기간은 법원마다 사건이 밀린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돈을 찾기까지는 압류해제 결정이 되고도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하므로 대충 1개월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의 사건검색 해보고서 압류해제 결정되었다고 돈 찾으러 은행에 찾아가면 아직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된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은행내부의 압류해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처음에는 나도 돈이 급한 마음에 압류해제 결정 되자마자 은행에 찾아갔더니 법원에서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1주일쯤 뒤에 다시 돈 찾으러 갔던 적이 있었다.

 

통장압류 해제를 신청한 후에도 제출한 서류 가운데 흠결사항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된다. 보정명령이 내려진 사항은 그때그때 보정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우편 등으로 보정서류를 보내도 된다.(등기우편 보내기가 귀찮고 번거롭지만 어쩔 것인가 법원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낫고 이렇게 해야 압륜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을) 

 

통장 압류해제 결정

이제 담당 판사가 통장압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압류해제를 결정을 하게 된다. (실제로는 법원의 해당 업무 담당직원이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 바쁜 척해야 할 판사가 이런 소소한 서류까지 귀찮게 직접 다 살필 것 같지는 않다. 판사는 단지 어느 날 근처 맛집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녹말로 만든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면서 '어디 보자,...'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할 것으로 짐작된다). 신청인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종국 :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문을 채권자(압류 신청인), 제3채무자(압류통장 있는 은행), 채무자(통장압류해제 신청인)에게 결정 정본을 발송하게 된다. 

 

때로는 압류해제를 요청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를 해줄 수도 있다. 일부 인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종국 : 일부 인용,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합니다.'라는 판결이 나는 것인데, 이런 된장!

 

시간이 걸릴 뿐 결국은 185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압류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마음 졸일 필요 없다. 느긋이 좀 기다리면 드디어 압류 통장에 들어있는 내 피 같은 돈을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압류 통장에서 출금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법원에서의 결정문이 평화의 비둘기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오게 된다. 결정문을 받고 나서 곧바로 통장압류가 해제된 은행에 달려가면 돈을 찾지 못하는 헛걸음을 하게 된다. 백프로다.

 

은행에도 압류해제 결정문이 도착하여 전산상으로 압류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의 처리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압류된 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체로 해당 은행에서 압류 통장의 돈을 찾을 수 있기까지는 채무자가 압류해제 결정문을 받고 나서 대략 2주일 정도 지난 뒤에 은행(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무난하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후 별다른 보정 사항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신청 후 전체적으로 1개월 내지 1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한다. 내가 통장 압류해제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받고 난 후에 최소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은행(지점)을 방문해야 헛걸음하지 않게 된다. 내가 경험으로 안 사실이다.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2주일은 기다려야 된다. 압류통장 해제 후 출금하기, 돈 찾기는 해제신청과는 또 다른 일이다.

 

통장압류해제 결정 후 1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해당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통장과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판결 정본'과 함께 제시한다. 이때 압류 해제되어 인출가능한 금액 전액을 한 번에 통장에서 인출하도록 출금 요청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찾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압류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압류 해제된 것이 아니라 통장잔액 한도로 185만 원까지 돈만 압류해제되어 출금이 가능하도록 판결 난 것이기 때문에 입금은 ATM이든 인터넷뱅킹이든 창구입금이든 자유로워도 출금은 창구출금만 가능하고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출금은 불가능하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귀찮지만 오직 지점 창구에 직접 가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타행환 이체만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압류된 통장도 죽고, (압류금액을 이체시키는) 압류되지 않은 새로운 통장도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채권자도 결정 정본 송달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압류통장에서 이체를 시킨 다른 은행 통장 계좌를 다시금 파악하려 하게 되고 그 다른 은행의 통장을 추적하여 바로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압류 통장 해제를 통한 출금이체는 1회용 조치로 이후 그 은행 통장은 거래가 불가하므로 실생활에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계좌가 된다.(그렇다고 통장이 휴면계좌가 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은 아니다. 장래에 다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휴면계좌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1천 원 정도씩 계속 입금 거래를 일으켜 줘야 한다. 압류된 통장의 휴면계좌 방지 필요성과 방법은 "통장압류시 압류된 통장의 휴면계좌 편입 방지 위해 주기적 입금거래 필요"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덤으로 타행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타 은행 통장도 시간이 문제이지 다시 채권자에게 파악되어 압류될 것이므로 그 통장도 압류 통장에 이체된 금액을 찾는 즉시 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된다.(압류되기 싫다면 그 타행통장 사용금지이다. 채권자분에게는 미안 쏘리).

 

물론 다른 은행에 통장이 없다고 지점 창구에 강력하게 어필하면 담당 직원이 본점에 연락하여 내부적 확인절차를 거친 후 창구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주기도 한다.(내가 그렇게 한번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다른 은행에 거래 통장이 없다는대야 어쩔 것이여.

 

압류통장 해제후 압류통장에서 돈 찾기 은행별 실제 사례(농협, 새마을금고, 카카오뱅크)는 셀프 압류해제 신청하고 압류해제 후 통장에서 돈 찾기 :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할 뻔하였다"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시중은행 : 농협은행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2.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3. 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압류되지 않은 통장에 돈이 들어있다면 다른 데로 옮기거나 출금해서 현금으로 별도 보관해야 추가 압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채무불이행 금액을 완제하고 압류된 통장을 압류해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형편이 어려우니 소나기는 피하고 일단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압류통장에 든 생활비는 확보해야 하는 채무자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