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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통장압류시 압류된 통장의 휴면계좌 편입 방지 위해 주기적 입금거래 필요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통장압류가 된 경우 압류된 통장이 휴면계좌가 되지 않도록 6개월 내지 1년 이내 기간에 주기적으로 입금거래를 해줘야 한다. 나중에 개인파산 후 면책되어 경제적 갱생을 하게 되면 은행통장을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진 요즘에 압류된 통장은 해제하여 다시 쓰는 것이 편리하고 본인 신용에도 유리하다.

 

압류통장의 휴면계좌 편입 방지를 위한 주기적 입금거래 필요 

은행권은 물론이고 증권회사 등도 대략 6개월 내지 1년 정도 기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으면 거래중지계좌로 전환하고 5년간 입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계좌로 편입시킨다. 일단 휴면계좌로 편입되면 잔액을 찾기위해서는 해지하던가 그대로 휴면계좌 상태로 잔액을 남겨두던가 해야 한다. 휴면계좌가 되면 재사용은 불가하므로 해지외에는 선택대안이 없다. 거래중지계좌 상태에서는 본인확인과 거래중지 해제 신청을 통하여 거래를 재개할 수 있지만 휴면계좌는 거래 재개가 불가하다.

 

통장이 휴면계좌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해줘야 한다. 통장압류가 되면 출금거래가 불가하고 입금거래만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입금거래를 해 줌으로써 휴면계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추심과정에서 급기야 법적조치로 통장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한 통장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다. 통장압류가 되더라도 출금거래가 불가능할 뿐 입금거래는 계속 가능하다.

 

통장압류를 당한 개인은 압류된 통장을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함으로써 5년이 지나면 휴면계좌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고 통장압류를 당할 당시에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던 통장도 채무자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개인파산을 하고 면책확정을 받게 되면 압류통장을 다시 살려서 사용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압류된 통장이 휴면계좌가 아니라면 다시금 부활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나 5년간 거래 없이 방치해 두었다면 휴면계좌가 되어 재사용이 불가하게 된다.

 

다음은 통장이 압류되었던 내 은행계좌의 휴면계좌 편입 방지를 위해 일부러 입금거래를 해 놓은 모습이다. 2022.07.22.일에 인터넷뱅킹으로 100원을 입금거래 하였다. 7개월여 후에 2023.03.08. 일에 인터넷 뱅킹으로 99원을 입금거래 하였다. 휴면계좌로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기간에 주기적으로 입금거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23.04. 월초에 개인파산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이 되어 압류된 통장을 압류해제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가 결정되었고, 압류해제가 된 것을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고서 정말로 압류해제가 되었는지 출금이체 거래가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래 모습이 이어진다. 2023.04.10. 일에 50,000원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입금하고서 곧바로 40,000원을 출금이체 해보니 정상적으로 출금이체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몇 년 동안 통장압류로 사용하지 못했던 통장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통장을 신규발급하기 위해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고, 1일 이체한도 30만 원(영업점 100만 원) 한도제한계좌가 아닌 예전에 설정해 놓았던 1일 이체한도 1회 1억 원(누계 5억 원) 등 정상계좌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통장압류가 되기 전에 기록된 인생살이 금융거래 내역이 그대로 통장에 살아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거래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어디에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할 때는 직접 과거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통장거래기간도 압류되기전 통장개설 된 날부터 쭈욱 적용되는 거니까 내 신용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압류되었던 통장이더라도 추후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통하여 압류해제 후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신규로 통장을 발급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다.

 

휴면계좌 방지 입금거래
휴면계좌 편입 방지 위해 주기적 입금거래

 

이하에서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시에 압류통장을 다시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 통장을 신규발급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 몇가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 개인파산자가 면책결정 확정 후에 신규통장 발급받기는 어려운데다 한도제한계좌가 아닌 정상계좌로 승인 받는데도 까다로운 조건충족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반해 압류된 통장을 압류해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 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은 신청할때 수고로움과 시간이 2주일 정도 걸리는 것 빼고는 바로 정상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따라서 압류된 통장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1원 이상 소액을 압류된 통장에 입금하여 휴면계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나중에 채무상환 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다시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경험자로서 조언한다.

 

금융기관별 휴면계좌 편입 조건

압류된 통장이 휴면계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휴면계좌 편입조건을 잘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입금거래를 해 줘야 한다.(압류된 통장은 출금거래는 불가하다.) 아래의 금융기관별 휴면계좌 편입조건을 참고하면, 압류된 통장은 없는 샘치고 버리는 샘 처더라도 무거래 기간이 5년이 넘지 않도록 적어도 5년 이내에는 단돈 1원이라도 입금거래를 해 주어서 살려 나가야 한다.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서 입금하지 않아도 된다. 통장압류가 되더라도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은 가능하므로 계좌 조회 및 입금거래를 할 수 있다.

 

압류된 계좌가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예금계좌라면 휴면계좌 전락을 막기위해서는 무거래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도록 5년 내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으로 1,000원 정도 (100원, 10원, 1원 도 좋다) 입금을 해주자. 내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으로 이체해 줄 수가 없다면, ATM기계에 가서 현금으로 1만 원 정도 입금을 해 주면 된다. 그것도 어렵다면 은행창구에 가서 무통장으로 입금거래를 해 주면 될 것이다. 비록 압류된 통장이지만 내 통장에 내 돈 입금시키는 것이다. 언젠가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다시 찾아쓸 내 돈이라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압류된 계좌가 증권사 계좌라면 무거래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도록 6개월 내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으로 1,000원 정도 입금거래를 하자. 증권통장이지만 주식거래를 할 수는 없는 처지이니 괜히 몇만원 입금하여 주식거래하고 그러지는 말자. 나중에 개인파산 신청할 때 소액이지만 주식거래 한 것이 드러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담당판사 및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의견 및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추심에 압박을 받는 상황이더라도 먼 훗날 개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조신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휴면계좌 이전에 거래중지계좌가 되는 것도 막고 싶다면, 좀더 자주 입금거래를 해 주어야 한다. 압류된 통장이 은행권 예금계좌라면 잔액이 1만 원 이하로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무거래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1년마다 1,000원 정도 입금거래를 해주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기계, 은행창구 거래 어떤 방식이든 좋다. 대충 1년 내에 한 번씩만 소액의 입금거래를 해 주도록 하자. 만약에 압류된 통장이 신한은행 통장이라면 무거래 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도록 6개월 안쪽에서 주기적으로 1,000원 정도씩 입금거래를 일으키면 거래중지계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별 휴면계좌 편입 조건>

(1) 은행예금계좌 : 5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2) 우체국예금계좌 : 10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3) 증권계좌 : 최근 6개월간 매매,입출고 거래가 없는 10만 원 이하 계좌인 경우 (우편반송계좌의 경우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계좌도 휴면계좌 대상)

* 휴면 보험금 :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보혐계약중 보험가입자가 해약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

 

휴면계좌처럼 해지가 아니면 잔액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되면 일단 입출금 거래를 못하게 되는데 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편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부 금융기관은 조건이 약간 다르다.)

 

<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조건>

(1) 일반적인 거래중지계좌 편입 조건 (금액과 미거래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예금 미거래 기간
1만 원 미만 1년 이상
1만 원이상 ~ 5만 원 미만 2년 이상
5만 원이상 ~ 10만 원 미만 3년 이상

 

(2) 일반적인 거래중지 조건과 다른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액 미거래 기간 비고
신한은행 1만 원미만 6개월 일반적인 경우보다 6개월 짧다.
한국씨티 10만 원이상 4년이상 10만 원이상도 거래중지된다.
우체국 금액 불문 10년 금액불문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 우체국의 경우 국고로 귀속되면 내 돈을 못찾는건가 생각하겠지만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주인이 나타나면 찾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라. 은행권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진짜 주인이 나타나면 출금 지급을 해 준다. 

 

압류통장 해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신규통장 발급 보다 몇 가지 유리하다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인해 통장압류가 된 경우라도 압류된 통장이 휴면계좌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내지 1년 이내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입금거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조만간 세상 하직할 것이 아니라면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경제적 갱생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것인데 이때에 은행통장이 필요하게 된다. 다행히 휴면계좌로 편입되기 전에 5년 이내에 채무를 갚으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거래중지를 풀어서 다시 사용하면 될 것이다. 5년 이상 지나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면 경제활동을 위해 은행통장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물론 신규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될 것이지만 요즘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에 오용 등으로 은행통장 발급받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및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권 통장발급도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다.

 

물론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도제한계좌로만 가능하다. 영업점에 가서도 본인확인 신분증에 신규통장 발급 사유가 승인되면 일단 통장발급은 해주지만 일단 한도제한계좌로 발급해 준다. 한도제한계좌는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뱅킹 + 텔레뱅킹 + ATM거래' 등을 모두 더하여 1일 30만원까지 입금액, 출금액이 제한된다.(1일 누적 입금 30만 원, 출금 30만 원). 영업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처리하게 되면 1일 100만 원까지 입금액, 출금액이 제한된다.(1일 누적 입금 100만 원, 출금 100만 원).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에 영업점 창구거래까지 모두 사용하면 1일에 최대 130만 원까지 입금, 출금을 각각 할 수 있게 된다. 요즘같이 금융경제생활 단위가 커진 세상에서 길거리 노점상을 하더라도 무통장으로 여기저기 입금 출금해야 하는 터인데 1일 입출금한도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영업점에 가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거래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어느 세월에 은행영업점에 가서 대기번호표 10~20번을 기다려 입금, 출금 거래를 한단 말인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고객이 많은 KB국민은행 같은 곳은 평소에도 워낙 고객들이 많다 보니 특별히 운 좋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본 20~30분은 순번대기를 해야 한다.

 

통장 신규발급
신규로 통장 발급

 

평소에는 모른다. 한도제한 없이 은행통장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임을. 개인파산 후 통장 신규발급을 받아보고 한도제한 계좌로 불편함을 겪어보고서야 한도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통장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임을 알게된다. 지금의 내 처지가 아무런 금액 한도제한 없이 은행통장으로 입금받고 출금할 수 있고, 누군가 강제로 출금해 갈까 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이것은 마치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강제출국 당할 염려만 없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마음 놓고 하면서 한 밑천 벌어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느끼는 마음이랄까. 은행통장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였던 압류된 통장을 다시 압류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신규통장 발급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통장압류된 것을 해제 하고자 하면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 하는데 송달료 등 비용이 들어가고 압류해제가 될 때까지 신청 후 2주일가량이 소요된다. 하지만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신규통장을 발급받는 것보다 몇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이번에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확정 된 후 신규통장도 발급하고 압류통장도 해제해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통장압류 해제되었다는 안내 문자
통장압류 해제하여 다시 사용

 

압류통장 해제하면 신규통장 발급에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은행마다 신규통장 발급조건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간을 내서 실명확인증표 신분증과 신규통장발급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한다. 통장이 압류된 사람이라면 장기간의 연체로 인해 은행의 신용도는 바닥일 테고, 안정된 직장도 당장 없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직장이 든든했다면 개인파산자가 되거나 통장압류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개인파산자가 면책이 되어 신규통장을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은행은 더욱 까칠하게 통장발급 조건을 따지며 어렵게 일을 처리하려 든다. 내가 겪어본 느낌이 그렇다. 이때 압류된 통장이 휴면계좌로 전락하지 않아 살아있다면 통장압류를 해제하고 사용하면 신규통장 발급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예전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계좌번호 그대로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 편리할 것이다.

 

내 경우 파산면책후 신규통장을 발급받으면서 일부 압류통장이 휴면계좌로 전락하는 걸 방치했던 것을 아쉬워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1년에 한번씩 단돈 1원이라도 무통장 입금거래를 해 주었더라면 휴면계좌로 전락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던 것이다.

 

압류통장 해제 후 사용은 기존의 거래내역과 거래기간이 살아있어서 신용도평가에 유리하다

누가 뭐라고해도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 이자율 적용이든 서비스 수준 및 항목 적용이든 그렇다. 고객 신용도에는 재무적인 항목도 있지만 해당 금융기관과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를 해 온 충성고객인가 하는 거래기간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더하여 거래내역이 얼마나 해당 금융기관에 이자 및 수수료 등 수익에 기여를 해 왔는가 하는 것도 거래고객 신용도 평가에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에 거래해 오던 통장에는 신용도 평가에 필요한 거래기간과 거래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니 내 신용도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장을 새로 발급받게 되면 신규로 통장을 만드는데 따르는 불편과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압류된 통장에 내포된 그동안의 거래기간 및 거래내역이 그대로 사장되는 바 신용도 평가에 부정적이 될 수 밖에 없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 및 카드대금에 대하여 장기연체를 하게 되고 채권자의 법적조치로 통장압류가 되었지만 막상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이 되고서 다시 은행거래를 하려고 하니 기존에 압류통장을 해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신용도에 유리한지 알게 되었다.

 

압류통장을 해제하여 사용하면 기존의 거래내역에 이어 계속 거래기록을 이어갈 수 있다

요즘에는 통장 입출금시에 거래 목적등을 입출금 거래당시에 적요나 메모등에 기록해 놓아 세월이 흐른 뒤에라도 그 당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 등에서 어떤 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나 거래목적 또는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경우 통장거래 시에 기록해 놓았던 메모나 적요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일기장이나 가계부나 또는 금전출남부 등에 기록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물을 분실할 수도 있고, 국세청 등에 소명을 할때는 또 그다른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통장거래시에 목적이나 자금원 등을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거래에 대한 소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통장거래 시의 메모 등으로 거래 상대편을 유추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을 통하여 상대편 계좌까지 알아볼 수 있다.

 

물론 휴면계좌로 편입된 통장에 대하여서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기간을 정하여 거래내역서를 요청하면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기도 번거롭고 알고자 하는 거래내역이 언제쯤 발생한 것인지 기억하여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 압류된 통장이라도 주기적인 입금거래를 통하여 휴면계좌로 편입되는 것만 막았다면, 개인파산 면책확정 후에 압류통장을 해제 한 후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마음껏 조회하여 알아보고 싶은 기간의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거래내역을 조회 발급 하는 것은 공짜다. 휴면계좌로 바뀌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만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인터넷 뱅킹으로 본인이 직접 거래내역을 뽑아볼 수 없다. 

 

통장압류가 되기 전부터 기록되어있는 통장의 거래내역을 그대로 살리면서 통장압류 해제 후에도 계속 거래를 이어나가게 되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과거의 거래내역을 내 손으로 챙겨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압류통장을 해제하면 압류되었던 잔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금액이 얼마든지간에 압류할 당시에 있던 통장잔액이 묶였다는 것이다. 물론 통장압류 이후에 압류 통장 해제 신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압류된 잔액 중 압류금지액(2023.04월 현재 기준 185만 원)은 찾아 쓸수가 있으므로 압류당시 잔액이 185만원 이하였거나 185만원 초과라도 압류 채권자가 185만원 초과금액을 압류 인출해 갔다면 남은 잔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수에 의해서건 제3자의 송금에 의해서건 의도하지 않은 이체입금으로 압류통장에 잔금이 쌓여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압류된 통장의 주인이 통장이 휴면계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액의 입금거래를 계속해 왔다면 그 소소한 금액들이 압류통장에 쌓여 있게 된다. 이런 경우라면 압류통장을 해제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은 압류통장에 쌓여있는 잔액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니 숨은 보물을 찾은 것이 된다.

 

내 경우도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통장압류 조치를 당하고 난 뒤 그 당시에는 앞으로 압류된 통장을 다시 쓸 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5년 이상 방치하는 바람에 휴면계좌로 전락한 통장계좌가 몇 개 있다. 세월이 흘러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고 면책확정이 되고 보니 다시금 은행거래를 해야 하는데 일부 통장이 휴면계좌로 편입되어 다시 살릴 수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신규통장발급을 해 보니 기존에 한도제한 없이 마음껏 사용하던 통장이 얼마나 편리한 것이었던가 절감하였다.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일부라도 있다면 절대로 휴면계좌로 전락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소액의 입금거래를 일으켜 계좌를 계속 살려 놓기를 신규통장발급에 애를 먹고 압류통장을 다시 살려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함을 절감한 경험자로서 조언한다.

 

참고로 압류통장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채권자 1명이고 압류계좌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 1곳인 사건번호일 경우 16,500원 정도이다.(압류계좌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 숫자가 1곳 추가될 때마다 6,500원 정도씩을 추가부담 하면 된다.(송달료 5,500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00원). 그러므로 채권자 1명에 제3채무자 1명인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16,500원을 초과한다면 압류비용을 커버하고도 순이익이 되니 압류통장을 해제하여 다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장압류 해제비용 = 송달료 + 첨부서류 발급비용 = 11,000원 + 5,500원 = 16,500원
ㅇ 송달료 = (채권자 숫자 + 제3채무자 숫자) * 5,500원(평균) = (1 + 1) * 5,500원(평균) = 11,000원
ㅇ 첨부서류 발급비용 = 면책결정문 1,000원 + 확정증명서 500원 + 채권자목록 1,000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1,000원 +
                                      법원등기사항 증명서 1,000원 * (채권자 수 + 제3채무자 수)
                                    = 1,000원 + 500원 + 1,000원 + 1,000원 + 1,000원 * ( 1 + 1 ) = 4,500원

* 만약에 통장압류 명령을 한 법원이 현재 채무자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법원이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급신청하고 회신 받는데 필요한 왕복 등기우편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