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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기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확정이 되면 압류된 통장들을 살리기 위해 통장압류 해제 신청, 즉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은 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에게 전화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압류 판결을 하였던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확정이 되면 압류된 통장을 살리기 위해 통장압류 판결을 하였던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통장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즉, 압류를 판결한 그 법원에 압류 해제를 달라고 신청, 즉 집행해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압류해제 신청서(집행해제 신청서)를 받은 법원이 통장압류 은행 및 금융기관들(제3채무자)에 집행해제통지서를 보내 압류를 해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통장압류 해제신청은 통장압류를 신청하였던 채권자에게 전화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통장압류 판결을 하였던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면책확정을 받은 채무자가 법원에 통장압류 해제 신청(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여야 한다. 형편이 된다면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법률전문 대리인에게 수임을 맡기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당연히 압류통장의 개수(정확히는 압류 금융기관 수=제3채무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잠시만요!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통장압류해제 / 압류통장해제는 개인파산을 한 채무자가 면책확정을 받고 난 뒤, 그동안 통장압류로 사용 못하던 압류통장들을 다시 이용하기 위한 압류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그냥 채무연체로 압류된 통장에서 185만원 범위내 돈을 찾기위해 통장압류해제 신청(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라.

 

참고할 포스팅 :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할 뻔 하였다

 

참고할 포스팅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개인파산을 한 처지라면 한푼이 아쉬운 금전적으로 어려운 입장일 것이다.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곳곳에 일이 잘못될 허들이 있어서 비용부담을 무릅쓰고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겨야 할 이유가 컸다. 자금여력이 있다면 통장압류 해제 신청도 변호사나 법무사의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수고를 피하는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면책확정이 되었다면 일단 한 숨을 돌리고 차분히 시간여유를 가질만하고, 압류통장 해제 신청은 설사 진행과정에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으며, 다시 보정하면서 해 나가면 되므로 통장압류 해제신청은 스스로 해 봄직 하다. 

 

확인해 보기 → 통장압류해제는 신청 후 1주일 정도 걸린다 (빠르면 5일~1주일, 늦으면 10일~2주일 걸린다).

 

개인파산자가 면책확정 후 통장압류 판결을 하였던 법원에 통장압류 해제 신청(집행해제신청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통장압류해제 신청서 제목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또는 그냥 간단하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나는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통장압류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어서 통장압류해제 신청서 제목을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로 하였다. 

 

통장압류해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통장압류해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한 채권자와 다를 경우(즉, 통장압류 신청했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을 팔아넘긴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한 채권자와 같을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 외에 추가로 '동일채권 확인서'라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동일채권 확인서'는 채권자 목록에 있는 현재의 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왠만한 채권자는 동일채권 확인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그 서류를 발급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줄 것이다. 어떤 채권자는 예전에 채권양도계약이 된 후 그즈음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 당신에게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새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예전의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예전에 우편으로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지긋지긋한 채권추심 관련 서류를 방치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채권자에게 통사정을 해서라도 '채권양도통지서'를 새로 보내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팩스로 받든 우편으로 받은 상관없다.

 

이와 함께 통장압류 판결을 한 법원이 압류해제 신청을 하는 채무자(개인파산선고 후 면책확정된 사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에 소재할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통장압류 판결을 한 법원이 압류해제 신청을 하는 채무자(면책확정된 사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서 그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통장압류해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한 채권자와 같을 경우 첨부할 서류>

1. 면책결정문 1부

1. 확정증명원 1부

1. 채권자목록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1.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각 1부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한 채권자와 다를 경우 첨부할 서류>

1. 면책결정문 1부

1. 확정증명원 1부

1. 채권자목록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1. (동일채권임을 확인하는) 채권양도통지서 1부

1.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각 1부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한 채권자와 같을 경우 첨부할 서류 : 통장압류 판결 법원이 타 지방에 소재>

1. 면책결정문 1부

1. 확정증명원 1부

1. 채권자목록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1.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각 1부

1. 송달료 납부 영수증 1부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한 채권자와 다를 경우 첨부할 서류 : 통장압류 판결 법원이 타 지방에 소재>

1. 면책결정문 1부

1. 확정증명원 1부

1. 채권자목록 1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부

1. (동일채권임을 확인하는) 채권양도통지서 1부

1.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각 1부

1. 송달료 납부 영수증 1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나는 면책확정이 되고난뒤 2,3일 내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내 경우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사건번호가 3건 이어서 압류통장을 해제하기 위한 신청서를 3개 제출하였다. 그중 2건은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어서 직접 법원에 가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건은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타지방에 소재하는 법원이라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 통장압류 판결한 법원이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과 같은 경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 2건 (2023.04.03(월) 1건, 2023.04.04(화) 1건 신청)

202?년 이루어진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가 ㅇㅇ새마을금고, 농협은행, ㅇㅇ은행, 중소기업은행, 카카오뱅크로 5곳이고, 통장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가 같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동일채권확인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일날 법원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서 그 송달료 납부 영수증(법원 제출용)을 같이 제출하였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2쪽 중 1쪽
통장압류 사건번호 20??타채00000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2쪽 중 1쪽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2쪽 중 2쪽
통장압류 사건번호 20??타채00000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2쪽 중 2쪽

 

202?년 이루어진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가 중소기업은행, ㅇㅇ은행으로 2곳이고, 통장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가 달랐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동일채권확인서 갈음)를 첨부하였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날 법원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서 그 송달료 납부 영수증(법원 제출용)을 같이 제출하였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채권양도계약서 첨부
통장압류 사건번호 20??타채0000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2. 통장압류 판결한 법원이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법원과 다른 경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 1건 (2023.04.04(화) 1건 신청)

20??년 이루어진 통장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우체국), 농협은행으로 2곳이고, 통장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와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가 다르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동일채권확인서 갈음)를 첨부할 필요가 있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은 현재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법원내 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서 그 송달료 납부 영수증(법원 제출용)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류로 추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
통장압류 사건번호 20??타채0000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 송달료 영수증 첨부

 

참고로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에 첨부하는 첨부서류들 앞에 번호가 "1" 로 모두 같은 것은 그 우선순위가 없고 순서가 서로 바뀌어서 첨부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압류가 여러번 된 통장은 압류된 횟수만큼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통장에 압류가 여러 번 들어오게 된다. 내 경우도 같은 은행을 대상으로 두번 중복해서 압류가 된것이 3건이나 된다.

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들에서 보면,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ㅇㅇ은행에 대하여 2번씩 압류가 가해졌다. 즉, 서로 다른 채권자가 날짜를 달리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같은 은행에 2중으로 압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통장에 통장압류 사건을 나타내는 '타채'가 붙은 사건번호가 2개가 된다. 따라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도 각각의 압류사건에 대하여 각각 해 주어야 한다. 압류가 가해진 사건번호 횟수 만큼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 횟수도 늘어나는 것이다.

 

동일한 법원에서 압류 판결을 하였더라도 그 횟수가 2번이라면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다른 법원에서 각각 압류가 가해졌다면 그 서로 다른 법원 각각에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통장압류는 몇번이고 되풀이 중복되므로 나중에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확정을 받고서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하는 것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에 지금까지 압류된 통장에 잔고도 몇만원 정도밖에 없고, 앞으로 더 이상 그 통장을 쓰지 않더라도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지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통장에 대한 통장압류 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새롭게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어떤 은행에 대한 압류의 효과는 이미 압류된 통장에만 미치고 새로 발급받는 신규통장에는 압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압류된 통장에 있는 잔고가 통장압류해제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다면 그 통장에 대한 압류해제 포기를 고려해 봄직하다. 하지만 압류된 통장에 몇십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다면 압류가 몇 번 되었는가 살펴서 압류해제에 들어갈 비용을 커버하고도 남겠다는 판단이 들면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얼마라도 돈을 찾아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이와 함께 압류로 죽은 통장도 살리는 것이다). 어쨌든 압류해제 신청을 하고 안 하고 선택은 면책확정을 받은 채무자 본인들 몫이다.

 

다음 포스팅에서 통장압류 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 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