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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할 뻔 하였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압류된 계좌를 푸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채무자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다. 첨부할 필요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이미지 파일로 전자소송 할 때 제출하면 된다.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면 통장 압류는 반복적으로 당할 것이고 그때마다 압류통장 해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장기연체 중인 채무자는 단돈 1만 원의 생활비도 절박한 실정이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통장압류해제 신청을 의뢰할 수도 없다. 생계형 채무자는 통장압류를 당하면 스스로 직접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채무자가 직접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일단 한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해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전자소송 시작 하기전에 소명자료를 미리 발급받아서 준비한다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접속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기 시작하면 한 번에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소명자료)은 미리 발급받아 놓고 전자소송 시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참고하고 바로 파일로 첨부할 수 있어야 컴퓨터에서 전자소송 신청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실수도 하지 않는다.

 

압류통장해제에 필요한 서류들(소명자료)은 거의 모두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집에 있는 컴퓨터로 신청하고 발급받아 인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컴퓨터에 개인용 (로컬)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소명자료 종류 및 발급 방법 안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미리 안내 받아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음은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소명자료) 및 발급방법 안내이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 : 법원에 가서 서류신청 양식대에서 양식 작성 후(인지대: 1,000원) 담당창구에 제시하고 발급 받는다.
  2. 범위 변경할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관할법원 등기과에서 발급 또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이나 지하철역 등 민원발급기 기계에서 발급
  3.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인터넷을 통해 '정부 24'에서 발급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또는 민원발급기 기계에서 발급
  4.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
  5. 신청인(채무자)이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 현황 : 인터넷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서비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 [금융기관 예금계좌 현황 자료 발급]
  6.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하고자 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거래내역서 :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거래내역 발급
  7. 신청인의 직업, 월 소득, 동거가족 및 생활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 : 소득증명원(인터넷 홈택스에서 발급, 세무서 방문 발급).

 

[금융기관 예금계좌 현황 자료 발급]

㉮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 payinfo.or.kr)에서 은행별(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및 금융기관별(우체국,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포함) 전체 계좌내역 및 상세내역(비활동성 계좌도 포함)을 조회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항의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 금융기관(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 스탠더드차타드은행, 우체국)에 개설된 모든 계좌의 최근 통장 잔액증명서
  ② 만약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거래가 없다는 증명서나 확인서(무거래 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발급 관련 주의]

  • 컴퓨터(프린터 포함) 및 인터넷 사용 여건이 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소명자료를 발급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든 법원창구에 직접 신청하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 인터넷 사용 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위에 제시된 안내를 참고하여 법원과 주민센터, 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발급받고 통장 압류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들을 법원 담당창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법원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거래하지 않는 어떤 은행에 대한 '무거래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가서 무거래 확인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이때는 그냥 본인이 직접 A4용지에 "ㅇㅇ은행에 거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로 쓰고 이름과 서명을 한 본인명의 '무거래 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 생각해 보시라 어떤 사람이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 찾아가서 무거래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주겠는가? 이것은 마치 길에 지나가는 제3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 빌려준 적이 없다는 무대출증명서를 발급해 주시요." 하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원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피용으로 거래 없는 은행에 대한 무거래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자.

 

 

 

 * 인터넷으로 정부 24, 홈택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에 접속하여 소명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소득 관련 자료는 신청인의 상황(직장인, 자영업자, 일용노동자 등)에 따라 소득증명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과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합계 신청 비용 - 인지대: 1,000원 ×2매 (법원 구내은행에서 판매), 송달료: 40,800원(법원 구내은행에 납부)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인터넷에서 소명자료를 발급방법을 볼 수 있다. (내용 분량이 많아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정리한 것임).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 - 압류통장해제신청 시 제출할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 (결정 정본) 발급
  •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현황 자료 발급
  • 채무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득 관련 자료 발급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 - 압류통장해제신청시 제출

전자소송으로 압류통장해제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통장압류 해제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시작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defaulter.tistory.com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기

자 이제부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채무자가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자.

 

전자소송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공동(공인)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채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괜찮은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아이디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하고 "확인" 클릭 : 사전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선택하여 클릭 → 펼쳐지는 화면은 민사집행 서류에 해당하는 것인데, 메뉴 중에 "채권압류 등" 클릭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선택 클릭 →

 

보이는 사건확인 화면에서 법원, 사건번호, 담당자 명 적고 아래의 "확인" 클릭 ->

ㅇ 소송유형 : 민사집행

ㅇ 법원 : 통장압류 신청하는 관할법원 < 통장압류 결정한 관할 법원

ㅇ 사건번호 : 2020 타채 9999 < 통장압류한 사건 번호,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검색하거나, 통장 압류된 은행에 문의해도 됨.

ㅇ 담사자명 : 홍길동(채무자)

 

그런데, "확인" 클릭을 하면 아래의 메시지가 팝업 되는데, "확인"을 클릭한다.

"본안사건 2021타채999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를 하셔야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소송사건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적고 "등록"을 클릭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적지 않고 "등록"을 클릭한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는 전자소송 인증번호 발급 여부에 따라 다르다. 화면 아래쪽의 "참고하세요" 내용을 보면,

 

ㅇ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발급받으셨습니까?

송달받은 전자소송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면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본인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된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안내되고 있다).

 

ㅇ 전자소송 인증번호를 발급받지 않으셨습니까?

당사자의 경우 소장 제출 시에 본인의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이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하여 종이소송절차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민(사업자) 등록번호가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사건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소송위임장(필요시 담당변호사/변리사 지정서, 소송수행자지정서)을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확인을 받으셔야 온라인으로 기록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뭔 내용이야? 하여튼 계속 진행 고고).

 

그런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고 "등록"을 클릭하니 팝업 메시지에 이런 문구가 보인다.

 

"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사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법원에서 보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였고, 공시송달 처리가 된 후에 법원에 가서 창구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처럼 공시송달 처리된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통장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단다.

(아~ 정말,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공시송달된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할 수 없다고).

 

아쉽지만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전자소송 마무리 한걸음 앞에서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해제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좌절되었다.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했던 방식으로 그냥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였다.

 

다음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된 상태이니 법원에 방문하는 것만 빼면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법원 방문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하기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40,800원

신청인(채무자) : 홍길동

             주소 : ㅇㅇ시 ㅇ구 ㅇㅇ로 137번 길 ㅇㅇ, (ㅇㅇ동, 압구정동 아닌 지방의 조그만 빌라ㅇㅇㅇㅇㅇ) ㅇㅇㅇ호

피신청인(채권자) : ㅇㅇㅇㅇㅇ자산관리대부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99 ㅇㅇ층

             대표자 : ㅇㅇㅇ

제3채무자(범위변경할 금융기관) : ㅇㅇㅇㅇ마을금고

             주소 :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888

             대표자 : ㅇㅇㅇ

제3채무자(법위변경할 금융기관) : ㅇㅇㅇ뱅크

             주소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777

             대표자 : ㅇㅇㅇ

 

(신청취지)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한 ㅇㅇ지방법원 2021타채88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이 202?.??. 08일 자로 결정한 압류 및 추심명령 중 별표 채권의 표시 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청이유)

피신청인(채권자)은 신청인(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21.??. 03일 자 결정에 의해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채무자(신청인)의 통장에 들어있는 금원은 채무자(신청인)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원으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2022. ??. ??.

위 신청인   홍길동    (인)

연락처 : 010-0000-0000


☆채권의 표시☆

신청인 홍길동(주민번호 000000 - 0000000)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잔액에 대한 예금반환 청구채권.

 

아래

제3채무자 : ㅇㅇㅇㅇ마을금고 (범위변경할 금융기관)

계좌번호 : 9002-000-0000-0

취소금액 : 340,000원.

 

제3채무자 : ㅇㅇㅇ뱅크 (범위변경할 금융기관)

계좌번호 : 1234-000-0000-0

취소금액 : 140,000원. 끝.

 

☆소명 자료☆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2-1.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 ㅇㅇㅇㅇ마을금고

2-2.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 ㅇㅇㅇ뱅크

3.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채무자

4.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신청인 채무자

5.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 현황 자료

   (가) 은행별 전체 계좌내역(총 7개 은행 : 하나, 농협, 국민, ㅂㅂ, ㅁㅁ, 우리, ㅇㅇㅇ뱅크)

       (1) 하나은행 - 상세내역

       (2) 농협은행 - 상세내역

       (3) 국민은행 - 상세내역

       (4) ㅁㅁ은행 - 상세내역

       (5) ㅂㅂ은행 - 상세내역

       (6) 우리은행 - 상세내역

       (7) ㅇㅇㅇ뱅크 - 상세내역

    (나) 금융기관별 전체 계좌내역(총 1개 기관: 마을금고)

       (1) ㅇㅇㅇㅇ마을금고 - 상세내역

6.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할 통장 거래내역서(2개 통장 : ㅇㅇㅇㅇ마을금고, ㅇㅇㅇ뱅크)

    (1) ㅇㅇㅇㅇ마을금고 - 6개월 거래내역서

    (2) ㅇㅇㅇ뱅크 - 6개월 거래내역서

7. 직업, 소득, 동거가족 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1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신고

    (2)-2 소득금액증명 - 연금소득자

    (3)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채무자

 

압류통장해제 신청 접수 후 압류통장 해제되기까지

신청서를 법원 담당창구에 접수하고 난 후 보정사항이 없으면(보정사항이 있다면 보정을 완벽하게 하고 난 후) 2~3일이면 인용결정이 나게 된다.

인용 결정 후 다음 영업일에 피신청인(채권자)에게 압류채권 범위변경 결정정본이 발송된다. 이후 피신청인(채권자)이 1주일간의 즉시항고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1주일 간이 지난 후 제3채무자(압류된 통장의 은행) 및 신청인(채무자)에게도 결정정본이 송부된다.

신청인(채무자)은 제3채무자(압류된 통장의 은행)가 결정정본을 송부받은 후 대략 2주일쯤 지난 후에 해당 은행의 아무 지점에나 가서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압류해제 신청서 문제없이 접수하고 난 뒤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압류됐던 제3채무자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건일반내용>

신청인 : ㅇㅇㅇ

피신청인 : 주식회사 ㅇㅇ자산관리대부 대표이사 ㅇㅇㅇ

제3채무자 1 : ㅇㅇ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ㅇㅇㅇ

제3채무자 2 : 주식회사 ㅇㅇ은행 대표이사 ㅇㅇㅇ

 

<사건진행내용>

2022.01.07 : 신청서 접수

2022.01.10 : 결정

2022.01.10 : 종국 : 인용

2022.01.11 : 피신청인 1 주식회사 ㅇㅇ자산관리대부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14 도달

2022.01.22 : 신청인 1 ㅇㅇㅇ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25 도달

2022.01.22 : 제3채무자 1 ㅇㅇ마을금고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26 도달

2022.01.22 : 제3채무자 2 주식회사 ㅇㅇ은행에게 결정정본 송달 : 2022.01.26 도달

 

이제 통장압류해제가 되었으니 통장에 묶여있던 돈을 찾아야 한다. 압류해제되었다고 그다음 날 은행 지점으로 돈 찾으러 가면 백프로 불가하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꾹 참고 압류해제 결정이 된 후 2주 정도는 더 기다렸다가 은행에 가야 한다.

 

압류통장해제 후 돈 찾기

통장 압류했던 금융기관 유형에 따라 압류통장해제 후 돈 찾는 방식(출금처리 해주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금융회사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금융기관 유형에서 압류통장해제 후 돈 찾기 한 경험을 정리해 본다.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아래 링크로 별도 포스팅 하였다).

 

  1. 시중은행 : 농협은행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2.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3. 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계좌 압류해제 후 돈 찾기

 

관련 포스팅

통장압류해제 신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