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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통장압류 해제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 - 압류통장해제신청시 제출

전자소송으로 압류통장해제신청하기 전에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통장압류 해제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시작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는데 미리 pdf파일, 사진파일 등으로 준비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소명자료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들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면 된다.


이번 포스팅은 아래의 원본 포스팅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만 별도로 정리한 포스팅 입니다. 아래의 포스트을 먼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할 뻔 하였다.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할 뻔 하였다

전자소송으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였다. 인터넷으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주민등록초본 발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발급,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계좌 현황(

defaulter.tistory.com

 

인터넷에서 소명자료 발급 방법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시 제출할 서류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 (결정 정본) 발급

결정 정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에서 발급받는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에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난 후(회원가입 및 공동(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아래의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작성해 나가면 발급할 수 있다.

  • 초기 화면 우측에서 상단의 "나의 메뉴" 클릭 -> "나의 메뉴" 하위 항목들 중에 "정(등) 본 발급"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되는데, 이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나의 메뉴"에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메뉴에 항목으로 보이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나의 메뉴 설정"을 클릭 -> 여러 메뉴들 중에서 내가 관심이 큰 항목들 체크박스에 체크, 여기서 열람/발급 카테고리의 "정(등) 본 발급" 체크하여 선택에 포함하고 아래에 "저장" 클릭 ->
  • 다시 돌아온 화면에서 오른쪽의 "나의 메뉴" 클릭 후 "정(등) 본 발급" 선택 클릭 ->
  • "정(등)본 발급"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 중에서 "사건번호"를 선택하고 통장 압류 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조회" 클릭 ->
  • 만약에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팝업 메시지가 뜬다면(보인다면), 통장 압류가 되었다고 은행 등에서 문자메시지(or 전화)로 통보받은 당일날 또는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결정 정본이 아직 채무자에게 도착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통장압류에 대한 송달이 채권자와 제3채무자인 각 금융기관에 먼저 보내고 난 후에 하루나 이틀(때로는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채무자게 보내기 때문에 채무자가 결정 정본을 받아보는 시간 순서가 가장 늦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된 것이 확인된 후에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정본의 조회, 발급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저 아래의 박스 내용 참고)
  • 채무자가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결정 정본을 받고 난 뒤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정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다음 절차를 보기로 하자.(내 경우는 내가 부재중일 때 법원 우편물 배달되어 내가 직접 받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공시송달 처리되어 버려서 '결정정본'은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다.)
  • 위에서, '정(등)본 발급' 화면에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
  • 법원, 사건번호, 발급문서, 수신일자, 발급, 발급이력 등의 메뉴로 구성된 화면이 보인다. 여기서 "발급" 클릭 ->
  • 소송뷰어 문서가 인쇄 가능한 팝업 화면에 보인다. 이제부터 프린터 출력 및 pdf파일 저장이 가능하다. 메뉴 중에 "인쇄" 클릭 ->
  • 프린터 이름에서 pdf 파일 형태를 선택하여 "저장" 또는 "인쇄"하여 파일 저장을 하고 난 뒤, 다시 프린터 선택을 자신의 연결된 프린터로 선택하고 "인쇄"를 클릭 ->
  • 이렇게 하여 "결정 정본"을 출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도 통장압류(계좌압류)가 되어 앞으로 출금을 할 수 없다는 제3채무자 은행으로 부터의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고 난 뒤 그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 및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해봐도 그러한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러메시지를 띄울 뿐이었고, 다음날에야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사건 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을 검색해 볼 수는 있었으나, 그때까지도 법원에서 보낸 결정정본 등기우편을 받기 전이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의 조회, 발급이 불가능하였다. 여하튼 통장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도착할 때까지는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정본의 조회,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하였을 때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가 뜨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 전자소송인증번호 없이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 대리인이나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참가인은 재판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는 대리인이 전자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1. '발급' 버튼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결정 등본을 출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 문구가 표시되어 출력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결(판결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포함) 정(등) 본은 발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그 외의 정(등) 본 문서는 제한 없이 발급 가능하므로, 결정 정본 프린터 발급 기회는 단 한번 주어지므로 인쇄 명령 하기 전에 프린터 에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프린터 상태를 잘 점검하여 출력하고, 결정정본을 발급 출력하고 난 뒤에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이용해야 한다.
  3. 재발급 요청 : 프린터 인쇄 중에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등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급이 안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할 통장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이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권자 및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로그인 한 뒤(로그인 안 해도 일단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마지막 발급 마무리 단계에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므로 처음부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자.) 아래의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작성하면서 진행하면 법인등기부 발급이 가능하다.

  • 초기 화면 좌측에서 "법인등기" 클릭 ->
  • 바로 옆에서 "발급하기" 클릭 ("열람하기"로 하면 조회만 가능하므로 "발급하기"로 해야 인쇄가 가능하다. :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수수료 1,000원) ->
  • 팝업 메뉴가 뜨면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선택되었습니다. 법인을 입력하기 전에 우측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선택하셔서 귀하가 가지고 계신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인다. 읽었으면, "확인" 클릭 ->
  • 발급 화면이 보이는데, 디폴트 선택으로 "상호로 찾기"가 되어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항목마다 선택하고 기입해 주어야 한다.

      ㄱ. 등기소 : 관할등기소를 선택하세요. ->"전체등기소" 선택

      법인구분 : 법인 종류를 선택하세요. -> 압류통장 은행들은 거의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 선택, 새마을금고 통장이라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선택

      ㄴ. 등기부상태 : "살아있는 등기" 선택 : 말소되거나 과거에 변경된 내용은 필요 없다. ->

      ㄷ. 본지점구분 : "본점" 선택 : 지점이 1개뿐인 새마을금고라면 본점이 지점이고 지점이 본점이다. 그러므로 그냥 본점을 선택하면 된다. ->

      ㄹ. 통수 : "1통" ->

      ㅁ. 상호 : 법인명칭을 적는다. : 카카오 뱅크는 "카카오뱅크", ㅇㅇ새마을금고라면 "ㅇㅇ새마을금고"->

  • 발급 화면의 항목들을 "상호"까지 모두 적었으면, 바로 옆의 "검색"을 클릭 ->
  • 화면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온다. 관할등기소, 법인구분, 본/지점, 등기번호, 상호, 주말여부, 폐쇄여부, 선택 내용을 쭈욱 훑어보고 맞는지 확인한다. "주말여부"는 "N"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말소된 빨간 줄 그은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살아있는 등기 내용만 보이면 되므로 "N"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어차피 법원이 법인등기부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상호, 대표자, 본점 주소이다. 자 검색 결과를 훑어보았으면 가장 우측에 보이는 "선택" 클릭 ->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세요. ->

      ㄱ. 등기사항증명서구분 : "일부" 선택 ->

      ㄴ. 등기사항증명서종류 : "유효 부분만 발급"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필요항목에 체크 표시하세요) : 발급 항목에 기본적으로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가 체크되어 있다. 가만히 보니 추가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할 필요한 내용은 대표 성명인데 안 보인다. 쭈욱 아래로 훑어 내려가면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 항목이 보인다. 여기에 체크하면 법인의 대표(자) 성명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 (주민) 등록번호(주민) 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 공개여부 항목에서 디폴트 값이 "미공개"로 선택되어 있다. 미공개 시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 등록번호 뒤 7자리는 미공개된다. 우리는 법인등록 번호만 나오면 되지, 법인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필요는 없다. 전부공개를 선택하면 해당법인의 법인인감배제, 법인인감카드번호, 법인인감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특정인공개를 선택하면 대표의 (주민) 등록번호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리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선택된 "미공개"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나오도록 법인등기부를 pdf 파일로 발급받아 전자소송할 때 파일로 첨부하면 에러를 발생시킨다.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pdf 파일은 접수해 주지 않는다. 이럴 때 편법으로 해당 문서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미공개로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도록 하자.

  • 발급 항목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항목별 발급 구분이 "유효사항만"으로 보인다. :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주사무소, 회사성립연월일/법인성립연월일/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목적/영업의 종류, 임원/사원, 조합원, 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 기타 사항이 유효사항만으로 발급된다. 쭈욱 확인하였으면, 오른쪽 아래의 "다음" 클릭 ->
  • 보이는 화면에 발급 통수는 "1"로 설정되어 있다. 필요한 통수만큼 선택하면 된다. 통장 압류 신청을 하는 우리는 1 통이면 충분하다. 쓸데없이 과도하게 발급비용 낭비할 필요가 없다. 오른쪽 아래의 "결제" 클릭 ->
  •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해 왔다면, 여기에서 깜놀, 로그인 화면이 나올 것이다. 회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은 "회원으로 로그인"에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적고 "회원로그인"을 클릭하면 되고, 비회원인 사람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에서 전화번호, 비밀번호(임의의 숫자 4자리)를 적고 "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하면 된다. 내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회원로그인" 클릭 -> 
  • 자 드디어 발급하기 단계에 왔다. 마지막 과정으로 발급비용 결제하는 절차이다.("결제를 위해 입력한 개인 신용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처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안심하고 결제절차를 밟자.)

    ㄱ. 결제방법 : 신용카드결제, 금유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하다. : 나는 "신용카드결제" 선택

    ㄴ. 결제 신용카드 입력정보 : 총 결제 금액(발급) 1,000원

    ㄷ. 카드 종류 : 카드 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ㅇㅇ체크카드 선택 ->

    ㄹ. 정보제공 및 약관 동의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전체 동의 "체크" 한 후에 오른쪽 아래 "결제" 클릭 ->

    ㅁ. 이후의 결제 과정은 결제 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한 결제수단에 맞춰서 계속 진행 ->

  • 발급비용 결제절차가 마무리되면, 드디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어 인쇄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프린터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면, 플러그 앤 플레이 디폴트 값으로 자신의 프린터가 선택되어 있고, 사용자가 할 일은 인쇄 명령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써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인쇄까지 마쳤다.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은 "정부 24 (https://www.gov.kr)"에서 발급받는다.

정부 24 홈페이지 화면에서 회원 로그인을 하고 난 후(정부 24에서 민원업무는 유용하게 이용하게 되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 놓도록 하자) 아래의 순서대로 메뉴를 클릭하거나 내용을 작성하면서 추민등록초본을 발급하도록 한다.

  • 초기 화면 좌측 중간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초본" 검색하여 내오는 결과물 중에서 "주민등록표초본교부"에 해당하는 것에서 우측의 "신청"을 클릭하여 시작해도 된다. 
  •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방법: 인터넷,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인터넷은 무료, 신청서 : 신청 작성 예시 있지만 무시하고 그냥 통과, 구비서류, 신청자격 등을 쭈욱 훑어보고서 아래의 "신청하기" 클릭 ->
  •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팝업으로 확인!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입니다. 에서 "회원신청하기" 클릭 ->
  • 본인의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절차 진행 : 나의 경우 "공동·금융 인증서" 클릭하고 나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신청 : "주민등록표초본" 선택

      ㄱ.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선택 ->

      ㄴ.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 "본인" 선택 ->

      ㄷ. 발급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 "선택발급" 선택 -> 법원제출용이니 모든 기재사항이 기재된 것이 무난하므로 선택발급으로 하여 가능한 모든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선택발급"을 선택하면 "발급" 선택할 때 나오는 정보에 추가적으로 과거주소 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변경, 병역사항 등 까지 보이게 된다.

      ㄹ. 표시할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변경내역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사항(전체),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ㅁ.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왼쪽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클릭 ->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에서 처리상태 항목에서 처리완료 밑에 "문서출력" 클릭 ->
  • 주민등록표(초본) 화면이 팝업 되어 보이고, 오른쪽 위의 "인쇄" 클릭 ->
  • 인쇄 명령 화면에서 대상을 본인의 프린터로 선택하여 오른쪽 아래의 "인쇄" 클릭 :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에서 "PDF로 저정"을 선택하여 오른쪽 아래의 "저장"을 클릭하여 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도 있다. ->
  • 이렇게 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였다. 

 

4.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현황 자료 발급

채무자의 예금계좌현황은 금융결제원의 패이인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회원 로그인을 하고 난 후(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은 자신의 금융권 계좌현황을 한 번에 들여다보고 계좌 현황, 은행별 상세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 놓도록 하자) 아래의 방식으로 클릭하여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현황을 발급받도록 한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즉 패이인포 초기 화면에서  좌측 아래에서 "계좌통합조회(은행)" 클릭 ->
  • STEP.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서 각각 동의하기 또는 전체 동의하기 체크 후 아래의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서 "공동(or 금융) 인증서 로그인" 클릭 ->
  • STEP.2 로그인에서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의 "본인 확인하러 가기" 클릭 -> 정보변경 보안문자 입력하고 "확인" 클릭 ->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에서 본인 거래하는 은행명 한 곳 선택, 휴대폰 번호 적고 "인증번호 받기" 클릭 -> 휴대폰으로 전송된 6자리 인증번호 입력하고 "인증확인" 클릭 -> 아래의 "계속진행" 클릭 ->
  • STEP.3 계좌통합조회 화면이 열리고, 내 계좌한눈에 아래로 "은행권", "제2금융권" 이 보임. 
  • 은행권에서 은행별 계좌내역(나의 경우 총 7개 은행)에 대한 비활동성계좌 및 활동성계좌의 개수가 화면에 보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인쇄하기" 클릭 -> 인쇄 대상 "PDF로 저장" 선택하고 아래에 "저장" 클릭 -> 파일명이 은행별 계좌내역. pdf로 저장, 다시 인쇄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본인의 프린터"로 선택하고 아래에 "인쇄" 클릭하면 인쇄가 됨 ->
  • 은행별 상세조회는 은행별 계좌내역(나는 7개 은행에 계좌가 있으므로 총 7개 은행) 화면에서 은행별로 가장 오른쪽에 상세조회에서 "조회" 클릭 ->
  • 조회된 "계좌상세내역"이 활동성계좌 및 비활동성계좌로 구분되어 잔고가 보임. 아래의 "인쇄하기" 클릭 -> 인쇄 대상 "PDF로 저장" 선택하고 아래에 "저장" 클릭 -> 파일명이 ㅇㅇ은행 상세내역. pdf로 저장, 다시 은행별 상세조회 인쇄화면에서 인쇄 대상을 "본인의 프린터"로 선택하고 아래에 "인쇄"를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음 ->
  • 다음으로 "제2금융권" 도 "은행권"과 같은 요령으로 금융기관별 계좌내역(총 1개 기관) 및 금융기관별 상세조회에서 "조회" 클릭하여 pdf로 저장하고 인쇄하는 과정은 은행권에서 했던 것과 같음.

 

이렇게 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현황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패이인포)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였다.

 

5. 채무자의 소득증명원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득 관련 자료 발급

<소득증명원>

채무자의 소득증명원은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고 난 후(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곳이므로 반드시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해 놓도록 하자.) 소득증명원을 발급하는 과정은 아래의 메뉴를 따라가면서 하도록 한다.

  • 초기 화면 상단의 여러 메뉴 중에서 "민원증명" 클릭 ->
  • 우측의 민원증명신청 여러 항목 중에서 "소득금액증명" 클릭 -> : 원활한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브라우저 환경설정 권장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화면이 보일 것이다. 설정방법이 1. 브라우저> 도구> 인터넷옵션> 일반 탭-검색기록(설정)> 2.(임시 인터넷 파일 및 열어본 페이지 목록설정)에서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E)' 선택 후 확인. 3. 브라우저 재 시작 후 해당 페이지 접속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림 내용이 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 대한 설명인 거 같은데, 나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단 그냥 진행해 보다가 막히면 참고하도록 하자.
  • 소득금액증명신청서 화면이 나오고,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하거나 적어주어야 한다.

      ㄱ. 기본인적사항 : 회원가입할 때 적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이미 적혀있다.

      ㄴ. 신청내용 : 발급유형 :  한글증명 선택, 증명구분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을 선택하였다. 나는 작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고, 국민연금을 받았다.

      ㄷ. 과세기간 : 최근 연도 2020년~2020년

      ㄹ. 사용용도 : 관공서 제출용 (법원에 제출하므로)

      ㅁ. 제출처 : 관공서 (법원에 제출하므로)

      ㅂ. 수령방법 : 주소 공개여부 : 공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공개,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프린트출력), 발급희망수량 : 1매,,, 선택 후 아래의 "신청하기" 클릭 ->

  •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 클릭하면 신청한 민원사무명이 표시된 발급내역이 보인다. 근로소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은 처리(발급) 불가로 나온다. 내가 작년도 2020년에 근로소득이 없었는가 보다. 블로그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근로소득금액증명 대상이 아닌가 보다 생각될 뿐이다.(블로그로 사업자등록 없이 벌은 소득도 사업(자) 소득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다.)  

     ㄱ.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처리완료, 발급 

     ㄴ.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연금소득) : 처리완료, 발급

     ㄷ.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 처리완료, 처리(발급) 불가

  • 보이는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총 3건의 민원신청내역 결과가 있다. "발급번호"에서 한 개씩 차례대로 "발급번호 숫자"를 클릭 ->
  •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PC환경에 따라 프린터 선택창이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확인" 클릭 ->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이 팝업화면으로 인쇄 가능한 창으로 뜨고 상단의 "A:인쇄" 아이콘 클릭 ->
  • 인쇄화면에서 인쇄 방식을 "대상"에서 선택 가능 : 일단 "PDF로 저장"을 선택한 후 오른쪽 아래의 "저장" 클릭하여 저장하고 난 후, 다시 인쇄 방식 "대상"을 본인의 프린트로 선택한 후 오른쪽 아래의 "인쇄" 클릭  ->
  •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이 팝업화면으로 인쇄 가능한 창으로 뜨고 상단의 "A:인쇄" 아이콘 클릭 -> 종합소득 신고자용에서 했던 것처럼 "PDF로 저장" 한 후에 다시 "인쇄" 클릭 ->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용) 발급번호 인 "처리(발급) 불가" 클릭을 하니 팝업 창이 뜨면서 "발급불가사유 :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담당세무서 : ㅇㅇㅇ, 전화번호 : 042-???-????"라는 메시지가 뜬다. 작년에 근로소득이 없었는가 보다. 자 이렇게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았다.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 24 (https://www.gov.kr )"에서 발급받도록 한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검색한다. 검색된 결과를 보면 지방세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사무로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신청에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압류채권범위변경신청을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정부 24 회원으로 가입되었고 본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라고 보고 진행한다.

 

일단 정부 24에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자 하면 중간에 어느 순간에 정부 24에 로그인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 정부 24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로그인을 하고 시작하자.

  • 검색을 통해서 찾아들어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화면에 보면,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 항목이 보인다. 여기서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 ->
  • 화면의 아래로 내려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에서 :  빨간 표시가 된 필수항목을 기재해 주어야 한다.

     ㄱ. 구분 : 개인(이미 선택되어 있다.) ->

     ㄴ. 개인 : 성명과 생년월일 이 이미 적혀 있다. ->

     ㄷ. 주민등록표기방법 : 전체표기 선택 ->

     ㄹ. 주소 : 주민등록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검색하여 적는다. ->

     ㅁ.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재산 등이 위치한 주소지를 검색하여 적는다. 그런데 장기채무불이행자는 재산세를 내는 재산이 없다. 집도 절도 돈 될만한 물건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을 할 수가 없다. 필수 항목이라 빈칸으로 둘 수는 없으니 그냥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를 적어본다. -> :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그냥 거주지 주민센터를 선택했다.

    ㅂ. 과세 연도 : 작년부터 올해 2020년~2021년 적혀있다. ->

    ㅅ. 사용목적 : 관공서 제출

    ㅇ. 영업장 : 영업장이 없으니 공란으로 두고 그냥 넘어가고, ->

    ㅈ. 수령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이미 선택. -> 이렇게 하고 난 후 왼쪽 가장 아래의 "민원신청하기" 클릭 ->

  • 결과로 나오는 팝업창에 "과세목록" : 과세내역 목록조회 내역에  결과가 "데이터 없음"이다. 과세대상, 세목코드, 세목병, 부과년월, 기분, 과세번호로 구분된 양식의 팝업창에 "데이터 없음"이라고 에러메시지가 나온다. 가진 재산이 없으니 재산세 낸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세과세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에러메시지가 뜬 것이다. 일단 아래의 "확인" 클릭 ->

<지방세 낸 것이 없는 채무자는 지방세과세증명서가 아니라 미과세증명서 발급>

  • 재산이 없어 재산세 내는 것이 없는 사람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미과세증명"을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미과세증명은 역설적 표현으로 부(不)의 과세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부 24" 사이트에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 화면으로 찾아 들어가서 선택 가능한 항목들(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방문수령), 세목별 납세증명(방문수령), 미과세증명) 중에서 "미과세증명"을 선택 ->
  • 지방세과세증명의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서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모두 기입한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
  • 미과세증명을 하고자 하는 수십 개의 세목이 쭉 나열되는 팝업창이 뜨고 체크박스에 선택하라고 한다. 그냥 "전체선택" 체크하고, 다시금 미과세증명 신청 화면으로 돌아와서 "민원신청하기" 클릭 ->
  • 민원사무명 "미과세증명" 신청이 처리되고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나타나고 바로 아래의 "문서출력" 클릭 ->
  • 인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팝업창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보이고, 내용을 보니 "ㅇㅇ시? 구 2020년~2021년 전체세목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오른쪽 위의 인쇄를 클릭하고,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 하여 파일로 일단 저장한 후, 다시 인쇄 대상을 프린터로 선택하여 오른쪽 아래의 "인쇄" 클릭 ->

 

이렇게 하여 우여곡절 끝에 통장압류해제에 필요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아니 사실은 "지방세 낸 것이 전혀 없음. 다시 말해서 재산이라고는 땡전 한 푼 없음"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았다.

※ 인터넷 발급이 불편한 채무자는 근처 주민센터로 날아가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받으시라 (800원 수수료).  

 

소명 자료들을 파일로 준비

위에서 발급받은 소명 자료들은 모두 파일 형태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전자소송에서는 요구되는 소명자료 또는 참고자료 들을 모두 파일형태로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첨부파일로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파일로 바꾸어서 한 곳의 폴더에 모아 놓으면 전자소송 진행하는 중에 소명자료 등을 파일로 첨부할 때 작업이 편리하다.

 

서류를 발급받을 때 PDF 형태로 저장이 가능했던 것들은 그대로 PDF 파일로 사용하면 된다. 프린트 인쇄한 서류로 발급받은 것들은 휴대폰 스캔 프로그램으로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JPG파일, PNG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하면 된다.

파일당 용량은 최대 200 kbyte를 넘지 않도록 한다. 파일 용량이 큰 것들은 파일 용량을 줄이는 작업을 사전에 거치도록 한다. 해상도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파일용량을 줄이면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들 중에는 열어보려면 암호(자신의 생년월일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파일을 열어보고 암호를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암호를 넣지 않아도 열리도록 암호제거 작업을 거쳐서 암호가 걸리지 않는 새로운 파일로 저장하여 법원의 담당자가 암호 없이 열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표시되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로 표시되도록 pdf문서가 발급되었다면 나중에 첨부파일로 등록할 때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때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없앤 상태로 재발급받거나 또는 편법으로 프린트로 인쇄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이미지파일로 만들면 첨부파일 등록할 때 에러가 통과된다.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은 어떤가 몰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