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하고 면책확정 되고 나서 그동안 압류되어 사용하지 않던 통장들에 대하여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하니 대략 1주일 정도(5~7일 정도) 만에 통장압류해제가 되었다. 은행에서 압류해제 되었으니 확인 후 이용하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은행에서 압류해제 안내 문자 메시지 받음
개인파산을 하고 면책확정을 받으면 그동안 장기연체로 인해 압류추심되었던 압류계좌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하게 된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더 이상 압류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활비 185만원까지 인출해 쓰기 위해 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같은 1회성의 일시적 압류해제가 아니라 더 이상 출금/이체에 제한이 없는 진짜배기 압류통장해제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비정상 금융생활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은행에서 받은 압류해제 안내 문자 메시지]
IBK기업은행으로 부터 2023.04.07.(금) 13:50분에 받은 압류해제안내 문자메시지이다.
"ㅇㅇㅇ고객님 계좌에 채권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으)로부터 압류(가압류등)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좌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ㅇㅇ새마을금고로부터 2023.04.10.(월) 13:46분에 받은 압류해제안내 문자메시지이다.
"ㅇㅇㅇ고객님 ㅇㅇ지방법원(채권자 :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으로부터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접수받아 고객님 계좌가 출금중지 해제처리 되었습니다." <ㅇㅇ새마을금고 수신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023.04.11.(화) 13:50분에 받은 압류해제안내 문자메시지이다.
"ㅇㅇㅇ고객님 계좌에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으)로부터 압류(가압류등)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좌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압류해제 확인 테스트
압류통장해제 신청을 한 은행 및 금융기관은 총 5곳에 대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압류해제 확인을 위한 이체 테스트를 하였다. (압류해제 안내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2곳(IBK기업은행, ㅇㅇ새마을금고), 안내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3곳(NH농협은행, ㅇㅇ은행, 카카오뱅크) 총 5곳이다).
진짜로 통장압류가 해제되었는지는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이체거래를 해 보면 확인이 되는 것이다.
[NH농협은행]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압류되었던 농협계좌에서 1,000원을 국민은행으로 이체거래를 해보았다. 송금수수료 500원을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출금 이체가 되었다.
NH농협은행 통장 계좌기본정보조회를 해보니 계좌상세정보에서 '사고유무' 란이 "무"라고 표시되어 있다.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는 이 부분이 "유"라고 표시되었었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압류되었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1,000원을 국민은행으로 이체거래를 해보았다. 정상적으로 출금 이체가 되었다. 기업은행에는 압류된 통장이 2개 여서 각각에 대하여 출금이체를 해 보았고, 모두가 정상적으로 출금 이체가 되었다.
[ㅇㅇ새마을금고]
ㅇㅇ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압류되었던 ㅇㅇ새마을금고 계좌에서 40,000원을 국민은행으로 이체거래를 해보았다. 당연히 정상적으로 출금 이체가 되었다.
[ㅇㅇ은행]
ㅇㅇ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압류되었던 ㅇㅇ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으로 출금이체를 해 보았고, 정상적으로 출금이체가 되었다. ㅇㅇ은행의 경우도 압류된 통장이 2개라 각각에 대하여 출금이체를 확인하였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 앱을 열고 국민은행으로 이체거래를 해보았고, 정상적으로 이체가 되었다. 정상화된 카카오뱅크 반갑다.
압류통장해제 신청 후 1주일 만에 해제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을 받고 나서 곧바로 법원에 통장압류해제 신청서를 2023.04.03(월) 및 04.04(화)에 각각 1건씩 총 2번에 걸쳐서 제출하였으니까 압류통장해제 신청서 제출 후 5~7일 정도(대략 1주일 정도) 만에 압류통장이 해제된 것이다.
법원 담당자분께서 압류해제신청서 접수 후 통장압류해제까지는 대략 2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니 1주일이면 압류해제가 되었다.
통장압류는 여러 번 중복해서 될 수 있음
통장에 대한 압류는 1명의 채권자가 지금 압류 한번 하고 또 1년 정도 지나서 또 압류하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같은 은행에 할 수 도 있고, 서로 다른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같은 은행 같은 통장에 중복하여 압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국민은행 계좌들에 대하여 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압류된 계좌들은 그냥 놔두고 내일이라도 국민은행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사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면 내일이라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또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압류계좌해제신청을 할 때는 채권자가 압류를 한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해제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 채권자가 압류신청 할 때마다 사건번호가 별개로 부여되는데 그 각각의 사건번호마다 압류해제 신청을 해 주어야 모든 압류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채무자는 압류된 통장을 해제신청 할 때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사건번호별로(사건번호 개수만큼) 각각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따로따로 해 주어야 한다.
나 홀로 압류통장해제신청 가능
장기연체로 도저히 채무를 상환할 가능성이 없을 때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면책결정공고 후 2주가 지나 면책확정이 되면 통장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형편이 괜찮은 채무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주고 통장압류해제신청을 맡기면 될 것이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개인파산을 할 정도의 채무자 처지라면 만원 한 장이 아쉬울 것이다. 돈이 없으면 맨땅에 헤딩하는 수밖에 없다. 몸과 머리는 좀 피곤하겠지만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지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혼자 힘으로 통장압류해제신청 할 수 있다.
본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들만 모두 참고하여도 나 홀로 압류통장해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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