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로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인 나의 통장 계좌번호, 계좌잔고, 카드번호를 알 아 낼 수 있을까? 채무자 본인이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한, 채권은행이나 채권 카드사가 알려주지 않는 한 채권추심원이 알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본인의 허락 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의 통장 계좌번호, 계좌잔고, 카드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의 통장계좌번호,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자
은행은 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고 있다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은행은 나의 통장계좌번호, 체크카드 번호를 부여하는 주체이다. 당연히 나의 통장계좌번호(결제계좌번호), 체크카드번호를 알 고 있다.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국민은행이 이 사실을 알 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우리은행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신한은행이 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번호를 알지는 못한다. 하나은행이 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번호를 알지는 못한다. 그냥 국민은행에 통장 계좌가 있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 뿐이다. 요즘에는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으려고 하면 대략 한 달 이내에서는 다시 통장을 발급받지 못한다. "고객님, ㅇㅇ은행에서 저번 주에 통장을 발급받으셨네요. 추가로 통장을 만들려면 대략 20일 정도 지나야 만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게 된다.
카드사는 나의 카드번호를 알고 있다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카드회사는 나의 카드번호를 부여하는 주체이다. 당연히 나의 신용카드번호를 알고 있다. 추가로 카드회사는 해당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알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할 때 결제할 통장계좌번호를 적어야 하니까. 물론 카드결제를 통장으로 하지 않고 직접 카드사 결제계좌로 입금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아니 가능했다. 매월 날아오는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고 안내하는 대로 카드회사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이다. 지금은 거의 100 퍼센트 결제은행과 결제계좌를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다. 결제 날짜를 정하고 자동이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카드회사는 나의 카드번호뿐만 아니라 통장 결제계좌번호도 알고 있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는 고객이 신용카드 회원가입 시에 적어낸 카드결제계좌 번호를 알 고 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겸영 카드사 들은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자회사로 연결되므로 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 그렇다고 삼성카드가 자기들 카드의 결제계좌번호 외에 삼성카드를 보유한 그 회원의 모든 은행계좌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카드가 자기들 카드의 결제계좌번호 외에 현대카드를 보유한 그 회원의 모든 은행계좌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카드가 자기들 카드의 결졔계좌번호외에 삼성카드나 현대카드나 우리 카드의 결제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나의 통장 계좌, 카드 발급 내역을 알 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3개 정사원을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름만 대면 누가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 모두가 망라된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가입한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케뱅), 카카오뱅크(카뱅)도 정사원 회원이다. 은행이 아니면서 정사원 회원인 곳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의 고객들에 대한 금융정보를 데이터로 갖고 있다. 회원사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2015년도에 은행연합회에 보험사, 카드사가 더해져서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금융정보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게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여신전문협회(카드사) 회원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취합 누적된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개나 소나 아무나 불특정 개인의 금융신용정보를 까발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제한된 범위의 개인금융신용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은행, 보험, 카드사가 모여서 만든 법인이니 당연히 은행통장 계좌, 카드 발급, 보험가입 내역을 회원사들끼리 공유하고 이용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엄격한 조건하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이 제한된 정보에 대하여서만 열람이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자신의 통장 계좌 보유,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은 숨길 수가 없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회원사들끼리 공유할 것이다. 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신규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해 보면 신규 발급이 거부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다 못해 증권사 주식매수를 할 때 미수, 신용거래도 거부된다. 증권사도 금융이용자의 연체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채무자의 거래통장계좌, 카드 보유여부를 알아내는 방법
법원 재산명시신청으로 내 통장 계좌를 알아낼 수 있다
채무자가 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된다. 채권자는 강제로라도 연체대금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기를 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으로 채무자에게 너의 재산내역을 까발려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부동산과 비금융 동산은 물론이고 금융자산 현황을 적어내야 한다. 거래은행통장과 잔고를 적어내야 한다.
법원 재산조회로 내 통장계좌, 카드 보유를 알아낼 수 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상의 재산만으로는 채권회수를 위한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 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했던 채권자만이 재산명시신청을 했던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재산조회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명령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할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을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채무액, 재산조사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금융기관 또는 단체
- 재산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 기간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재산조회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 금융기관 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로 내 거래은행, 신용카드 보유를 알아낼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 수임 계약을 맺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어쩌고,...,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떼인 돈을 받아주는 회사인데,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다. 신용조사라고 해서 007 제임스본드처럼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쥐도 새도 모르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것은 아니고, 발로 뛰는 노력을 감수하거나 채권추심원 경험에 녹아든 실력등에 더하여 신용정보원의 채무자 신용 자료를 열람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모아서 관리한다. 금융에서의 신용정보라고 하면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유(사용) 정보 등이 아닐까. 신용정보원 자료를 조회하면 개인의 거래은행, 여신현황, 신용 수준,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회를 통해서 거래은행, 신용카드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통장계좌번호나 통장잔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임계약을 맺은 채권자나 채무자 본인이 말해주지 않는 한 통장계좌번호, 통장잔고를 알 수는 없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파악했다고해서 통장계좌번호나 내 통장의 잔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느 은행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는 것뿐이다.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결제계좌가 어느 은행계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될 뿐이다. 은행 겸영카드사의 경우 거의 정확하게 카드결제계좌가 어느 은행통장 인지 99프로 확률로 짐작이 가능하다. 국민카드라면 국민은행이 결제계좌일 테고, 우리카드라면 우리은행, 신한카드라면 신한은행 통장계좌가 결제계좌일 확률이 거의 100프로일 것이다. 전업카드사의 경우 결제계좌를 알 수는 없다. 삼성카드의 결제계좌가 어느 은행 통장계좌인지, 현대카드 결제계좌가 어느 은행 통장계좌인지, 롯데카드 결제계좌가 어느 은행 통장 계좌인지는 알 수 없고 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된 은행중에 하나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신용정보원에서 채무자의 거래은행과 신용카드 보유 내역을 안다고 해도 주거래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는 부채도사 실력을 발휘하여 짐작하여 찍기를 할 수밖에 없다. 주거래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채무자 자신뿐이다. 다만 거래은행의 수가 1개 라면 그 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거래은행의 수가 2개 라면 그중에 1 곳이 주거래 은행이 분명할 것이다. 대체로 급여통장이면서 주로 쓰는 카드의 결제계좌이고 생활비중 공과금이 자동이체되는 통장 계좌가 주거래 통장일 것이다. 이 통장을 압류하려고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은 오늘도 머리를 굴리고 있다. (저의 뇌피셜 임다.)
결국 채권자나 채권추심원도 그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통장을 짐작하는 선에서 통장압류를 시도할 뿐이다. 채무자가 숨기고자하면 절대로 숨겨진 채무자의 머리카락을 찾아낼 수 없다. 채권자도 채무자가 자기들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하여서만 정확하게 알 뿐이지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 거래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절대로, 네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무자 신용조사로 개인재산조사 통장조회 계좌잔액 조회 가능할까
통장 압류를 피하기 위한 채무자의 대응
상부의 시책이 내려오면 하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채권자의 추심이 있으면 채무자의 추심회피가 있게 마련이다.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어떻게 하여 돈을 뺏어올까 머리를 굴리면 채무자는 어떻게 행활자금으로 쓰는 통장의 압류를 피할까 짱구를 굴린다. 전투기가 적기에 쫒기면 회피기동을 하듯이, 전투함이 적함의 추격을 받으면 회피기동을 하듯이 채권자의 통장 압류 시도에 채무자는 회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내가 통장압류를 당해 보니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연결된 통장은 반드시 압류되는 것을 인지했다.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대금이 결제되던 은행이다. 나중에야 짐작으로 알게 된 것인데, 채권자 또는 채권자에게서 채권추심 수임 계약을 맺은 신용정보사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채무자의 신용정보조회로 채무자의 신용카드 보유를 파악하고 그 은행들을 주거래 은행으로 판단하고 압류한 것 같다.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지 않은 새마을금고 계좌는 압류가 되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단위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단위 영업을 하는 개별 마을금고들의 연합체이다. 그러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가 어느 새마을금고 계좌인지를 신용정보원의 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새마을금고 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게 없으니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유 현황에도 잡히지 않는다. 참고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보유 현황에 다 잡힌다. 새마을금고계좌에 대하여는 현금 IC카드(ATM 입출금용, 직불결제용)로 보유하고 있다. 현금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니라서 신용정보원의 카드 발급현황에 잡히지 않는다. 직불카드는 해당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입출금 및 직불결제용 카드라서 신용정보로 공유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통장 압류를 피하면서 입출금 및 구매 결제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 은행은 일단 걸러야 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네버 에버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지역단위로 영업하지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단위농협, 마을금고, 신협 등의 통장을 발급받아서 써야 한다. 물론 1일 출금 30만 원 한도 계좌로 발급받아서 쓴다. 이렇게 발급받은 통장에 대한 체크카드는 절대 발급받아서는 안된다.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순간 그 통장은 노출이 된다. 신용카드는 연체중인 채무자라서 당연히 발급이 안된다. 출금액 제한 없이 사용하려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 급여통장으로 쓰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부가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도 없이 출금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또 한가지 통장압류를 당하지 않고 생활비 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 IC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생활비지출을 하는 것이다. 물론 불편하고 마음에 돌덩이를 하나 담고 사는 생활이지만 자금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살아가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 금융실명제에 위반된다고 지적질을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가족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나?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너 산다고 하는 책 구입하고, 백화점 들러서 봄 티셔츠도 하나 사! 얼마 한도 내에서 써야돼! 라고 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채무연체 중인 다른 가족을 위해 자신의 통장에서 얼마까지는 필요한 만큼 빼서 써하면서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넘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나 같으면 어려움에 처한 내 가족에게 내 통장에 들어 있는 돈 중에서 얼마 정도 쓰라고 하면서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넘겨줄 용의가 100퍼센트 있거든요. 하물며 그 통장에 채무연체를 해결할 때까지만 채무자가 생활비로 쓰기 위한 정도로 자기돈을 넣고 현금카드로 출금해서 쓰는 거야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가 무슨 돈이 있겠나? 돈 있으면 채무를 다 갚았지. TV나 인터넷 채팅글에 보면 채무자가 채무상환은 안 하고 재산 다 빼돌려 놓고 고급차 몰면서 호의호식 잘 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100명에 1명 아니 1,000명에 1명이나 될까? 채무자가 연체를 하는 것은 99.9프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돈 있는데 채무상환 못해서 채권추심 당하면서 살고 싶겠는가? 채무상환을 못하고 있는 특히 장기연체에 빠진 채무자는 진짜 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 그냥 주글수는 없으니까 일단 살아는 가야 하니까 생활비로 쓸 푼돈을 계좌에 넣어두고 쓰는 정도지. 다시 돈이 생길 때까지 다시 수입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액이지만 통장거래도 해야 하므로 30만 원 한도 계좌이지만 압류되지 않고 쓸 수 있어야 하니 찌질해 보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