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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하게되는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

재산명시명령받고 얼마 안 있어 법원에서 얼굴 한 번 보자고 출두명령이 날아온다.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고 허위가 없음을 선서하여야 한다. 재산목록 작성에서 고의든 실수든 허위기재한 것으로 채권자의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받고 재산목록 작성

재산목록 작성요령을 읽어보면 일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재산목록 작성이라면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도 작성해 낼 것이다.

내가 갚을 돈을 받아 내겠다고 재산목록을 적어내라고 하니 적고 싶은 마음이 있을 리 없다.

이것은 인지 상정이다.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
재산명서명령 받으면 재산목록 작성

 

채무자가 스스로 적어낼 리가 없으니 채권자도 법원을 끼고 강제로 적게 하는 것이다.

자의적이든 강제적이든 제대로 적지 않으면 처벌한다니까 제대로 적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목록을 적어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작성요령과 작성례를 불감청임에도 고소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저번 포스팅에서 재산목록 작성요령을 적었으니 그 작성요령에 따라 재산목록 작성한 례를 포스팅한다.

(몰론 법원에서 작성요령에 예시한 자료이며, 자료 양식은 "[전산양식 A5421] 재산목록"이다.

그런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가서 '재산목록'이라고 검색하여 재산명시와 관련된 전산양식을 hwp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열어보면 [전산양식 A3211] 재산목록이라고 되어있다.

내용은 똑 같은 것 같은데 여하튼 컴퓨터로 작성하자면 검색에 걸리는 A3211을 다운로드하여서 쓰면 된다. )

 

재산목록 작성 예

나의 경우 컴퓨터 hwp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프린트물로 출력하였는데, 인쇄되어 나온 자료 양식은 앞뒷면으로 인쇄되어 있는가 보다. 작성례에 보면 ○앞면, ○뒷면으로 구분되어 보여주고 있다. 

 

○ 앞면

[전산양식 A5421] 재산목록

번호 구분 재산의 종류
I 동산 □ 1.현금   2.어음·수표  □ 3.주권·국채·공채·회사채 등  □ 4.금·은·백금류
□ 5.시계·보석류·골동품·예술품·악기  ■ 6.가사비품(의류·가구·가전제품 등)
□ 7.사무기구  □ 8.가축 및 기게류(농기계 포함)
□ 9.농·축·어업·공업생산품 및 재고상품  □ 10.기타의 동산

* 티스토리 편집기에서 체크박스 체크표시가 되지 않아서 검은색 채운 박스로 표시하였음

* 양식 내용도 적으려고 했으나 티스토리 편집기로 양식 편집이 되지 않아서 앞면, 뒷면 각각을 이미지로 첨부해 놓음.

 

아래의 양식에서 해당되는 항목에 빈칸은 기입하고 재산종류별로 목록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될 것이다.

(나의 경우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체크한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나서 다시 보니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에서 28이 해당되더라. 그래서 ■ 28. 을 체크하고, 28번에 해당되는 내역을 뒷면에 기재하였다.)

 

28번 항목은 재산명시명령 받기 1년 전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한 것이 해당되었다.

재산명시명령 이전에 행한 부동산매각까지 보는 이유는 '사해행위' 여부를 체크하기 위함이리라. 

 

번호 구분 재산의 종류
V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28.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한
□ 29.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적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유상양도한 부당산 외의 재산
□ 30.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의례적인 선물을 제외한다)

 

각자가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면서 작성해 나가면 된다.

 

사건 : 2015카명*****  :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거기에 적혀있는 사건명을 적으면 된다. 

채무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면 된다.

 

재산항목들 중에서 약간 헷갈리거나 하는 항목들을 살펴본다.

 

7. 사무가구에서 집에 있는 PC를 적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런데 사용한 지가 5년이 넘어서 내용연수가 끝났다. 중고로 중고나라애 내놔도 10~30만 원 정도로 판단되었다.

고로 쓰던 PC는 50만 원 이하 물품이므로 적지 않기로 했다. 노트북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니다. 빌린 것이다.

 

12.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서 원룸 보증금 ㅇ백만 원, 월세 ㅇ만원을 적어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다가 적기로 하였다. 어차피 적더라도 주거용 보증금과 월세는 압류하지도 못한다.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길바닥에 나앉게 하지 못하도록 거주지역별로 주택보증금 얼마까지는 압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준은 궁금하면 찾아보시라.

 

17. 기타의 소득(소득세법상 16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의 소득 등이 있는데, 몇 푼 안 되지만 은행예금 잔고가 있으면 분기마다 몇 원씩 결산이자가 들어오고, 뜻하지 않게 인터넷에서 블로그 등을 운영하다 보면 한 달에 몇 천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잠시 생각하다가 재산목록에 안 적기로 했다. 다 합쳐봐야 연간 50만 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오늘날 기준으로 작성한다면 적을 것이 있을 것 같다. 바로 국민연금 말이다.

먹고살기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연간으로 치면 600만 원이 넘으니까 적어야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압류당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연금은 압류금지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어떤 채권자도 국민연금은 압류해 갈 수 없다.

 

20. 예금 및 보험금 채권에서 예금계좌 중에 잔고가 50만 원이 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적을 필요가 없었다. 재산명시명령으로 재산목록 작성시점 현재 잔고가 50만 원 이하이다.

설사 50만원 이상 통장이라고 해봐야 국민연금 입금 통장뿐이기 때문에 압류될 대상이 아니다.

 

재산목록 양식

기타의 나머지 재산목록 항목들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채무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재산목록 작성시 재산항목별로 체크박스에 체크
재산목록 전산양식 보기

 

위에 제시된 재산목록에 표시한 재산항목 중 재산의 내역 등을 추가 기입할 항목이 있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면 된다.

요즘세상에 약속어음을 가진 개인이 있을까마는 개인사업하는 사람들은 거래처에서 받은 약속어음이 있을 수 있다. 

 

○ 뒷면

재산의 종류 내    역 재산의 종류 내    역
2. 약속어음 액면금 : 1,000만원
어음번호 : 자가13729
발행지 및 지금지 : 서울
발행인 :
발행일 : 20○.○.○,
지급기일 : 20○.○.○.
발행지 및 지급지 : (주)은행
보관장소 : 본인소지
6. 가사비품 품명 : 디지털카메라(ALPHA-7)
재질 : 알루미늄
수량 : 1대
가액 : 60만원
소재장소 : 거실

 

재산의 종류 내    역 재산의 종류 내    역
28.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양도한 부동한 소재지: 서울시 ㅇㅇ구 ㅇㅇ길ㅇㅇㅇ, ㅇㅇㅇ동 201호(ㅇㅇㅇ아파트) 매도(33평형)

매매대금: ***,***,***원
매수자 : ㅇㅇㅇ
계약일 : 2015.2.28.
중도금지급: 2015.3.31
잔금지급: 2015.5.21
매도자와의 관계: 남남
공인중개소: ㅇㅇ공인중개사무소

매매대금사용:
새마을금고대출 2억7천만원 상환 등
주식파생투자손실 등 1억4천만원
   

 

※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및 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별지를 재산목록 양식에 합철 하여 간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철저하다.

재산목록 작성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더 적어낼 것이 있으면 별지로 작성해도 좋다고 한다.

다만, 합철 하여 간인으로 헷갈리지 않게 하라고 한다.

 

참고할 포스팅 : 재산명시에서 거짓 재산목록 제출하면 처벌될 수 있다

 

법원 양식을 볼 때마다 불만인 점은 이름 적고 꼭 (인)이라고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있다.

물론 도장 찍지 않고 서명하면 된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서명)이라고 해 놓으면 서명, 말 그대로 손글씨로 사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

검찰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원, 경찰, 검찰 이런 데는 서명보다 도장을 참 좋아하는 거 같다.

도장이 아니라 지장을 좋아할 거다. 거 엄지손가락에 인주(도장밥) 벌겋게 묻혀서 자기 이름 위나 끝자에 찍는 거 말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지장 찍고 난 뒤에 휴지도 잘 안 준다. 은행이 아니다.

지장 찍고 나서 인주 묻은 엄지손가락 닦을라치면 무슨 얻어 쓰는 사람처럼 휴지 한 조각 부탁을 해야 하니까. 나 참.

 

재산목록 작성 제출 선서

자 이렇게 해서 재산목록 작성이 끝났다. 아니다 한 가지 남았다. 선서에 이름 적고 서명해야 한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채무자)    ㅇㅇㅇ (인 또는 서명)

 

선서의 내용이 가관이다. 자기 목 자기가 조으는 내용이니까. 중고교 일진들이 귀갓길에 바른생활 엄한 학생들 잡아 놓고, "뒤져서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하는 말처럼 들린다. 맹세는 무슨 맹세,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아니고 말이지.

 

참고할 포스팅 : 재산명시명령 받고 재산목록 제출하러 법원에 출두한 썰로그(SSOL LOG)

 

하여튼 이렇게 하여 재산목록 작성이 다 끝났다.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오른손 들고 선서만 하면 재산명시명령은 이행한 것이 된다.

다음 포스팅에서 재산명시하러 법원 갔을 때의 브이로그 아니 텍스트로그를 해볼까 하는데, 몰러 그때 가서 마음 내키면.

그럼 담에 봐요. 안녀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