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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재산명시에서 거짓 재산목록 제출하면 처벌 될 수 있다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채무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항목이 있다면 이것은 허위의 재산목록이 된다. 채권자는 허위의 재산목록임을 증명하거나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꼭 이렇게 까지 해야지 모르지만 어쨌든 돈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허위의 재산목록 고발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채권자가 확보했거나,  여러 정황상 경찰이 조금만 조사하면 바로 허위임이 밝혀질 것 같은 강력한 심증을 갖고 그 심증을 수사기관에 설득시킬 수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재산목록에 대한 증거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목록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같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현재 시점의 재산만 조회되고 과거 재산보유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는 전후기간 동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놓으면 그 후 재산조회에서 그 재산은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에 담지 않은 본인 명의 재산을 재산목록을 제출한 전후로 빼돌려 놓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둔 경우에는 재산조회에서 그 재산이 전산자료로 확인되는데,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과 재산조회에서 나온 재산내역을 비교하여 재산조회에는 들어 있는 재산이 재산명시에서의 재산목록에는 없다면 재산목록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최근 2년 이내에 소유했던 것도 재산조회에서 드러나는데, 재산명시에서 이미 처분하였거나 명의를 돌린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제출한 재산목록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민사집행법 위반죄로 고발

재산목록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고발하는 고발장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내가 고발합니다.'라는 식으로 적으면 될 것이다.

 

                                                               고    발    장

고발인 : 
피고발인 :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피고발인은 2020.03.11 15:00경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고발인에 대한 신용카드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20카명***호 재산명시기일에 피고발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사실은 **나****호 소나타 차량을 소유하고 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위 재산명시 신청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인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의 ㅇㅇ지방법원 2019 초기**** 사건의 지급명령 판결서
2. 위 재산명시사건의 명시기일조서 및 피고발인이 제출한 재산목록
3. 위 차량 자동차 등록 원부

                                                                   2020. 05. 21

                                                                 고발인   ㅇㅇㅇ

ㅇㅇ지청 귀중

 

재산목록 기재사항 중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예금'이란?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이라고 하면 계좌당 또는 은행당 50만 원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모든 은행 및 계좌를 다 합한 금액이 50만원이라는 뜻인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서술된 판례는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8조 2항에서 '합계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보면 '모든 은행 및 계좌를 다 합한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보낸 재산목록 기재요령에도 금전채권의 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동 문서의 2번 항목 설명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그 2번 항목은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예: 어음의 액면금은 30만 원, 수표의 액면금은 40만 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냥 은행예금은 통 틀어서 50만원이 되든 안되든 전부다 재산목록에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설마 전체 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인데 재산목록에 적었다고 허위의 재산목록이라고 하지는 않겠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하게되는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본 재산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서 채무자가 보기에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빠뜨리는 경우에도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로 본다.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일단, 채무자 본인의 10년된 데스크탑 컴퓨터나 쓰지 않는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것도 재산목록에 적어 내야 할거 같다. 재산가치가 없는 재활용 쓰레기도 돈내고 버려야하는 물건까지 재산목록에 적어내야 한단 말인가? 이런 된장! 

'잡동사니 블로그' 와 인터넷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 놓는다.

 

* 블로그 주인은 필요시 참고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단지 재정리한 것뿐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자문, 조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