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재산명시명령 후 날아온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얼마나 지났을까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혹시 잊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하면서 며칟날 "당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법원으로 와서 얼굴 한번 보자."는 법원의 출석요구서이다.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다

세상에는 두 개의 시간이 흐른다.

하나는 채무자를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채무자의 시간이다.

또 하나는 채권자를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 채권자의 시간이다.

 

채무자인 나의 라이프사이클을 지배하는 채무자의 시간은 법과 친하지 않다.

아마도 채권자의 라이프사이클을 지배하는 채권자의 시간은 법과 아주 아주 많이 친하다고 100 퍼 확신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나서 기분이 꿀꿀한 참에 2개월여 지난 어느 날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문구

 

제갈공명의 한탄이 느껴진다.

"하늘은 어찌 나 공명을 보내놓고 다시 주유를 보냈단 말인가?"

나도 한탄을 해본다.

"세상은 어찌 채무자를 만들어 놓고 또 채권자에게 법의 힘을 사용하게 해 준단 말인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쪽팔리게 해서 채무상환 압박하는 유체동산 (가) 압류 통지

 

법원에서 날아오는 문건에는 "요구" "명령" "하라" 등 명령어가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이지 "부탁"이 아니다.

법원은 명령을 하지 절대 부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중고교 때 일진이 나한테 "야, 2교시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와."라는 말과 같다.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려면 무단 조퇴 하고 전학하든지, 자퇴하든지 해야 한다.

그래, 오라면 간다.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받으면 법원에 출두해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우편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내용

기분 썰렁하지만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채무자 ㅇㅇㅇ귀하
사건 : 2015카명***** 재산명시
채권자 : ㅇㅇㅇ 주식회사
채무자 : ㅇㅇㅇ

집행권원 : ㅇㅇ지방법원 2015차전**** 양수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귀하에 대한 재산명시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6.*.*. 15:00
장소 : 민사 1호 법정(3층)
[첨부] 재산목록 양식 1부
◇유의사항◇
(1) 위 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증과 도장 지참).
(2) 채무자는 별첨 재산목록양식에 의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위 명시기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별첨 안내사항 및 작성요령에 관한 설명을 주의 깊게 읽은 후 그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채무자는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목록은 원본 1부와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사건진행 ARS는 지역번호 없이 1588-9100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 음성에 관계없이 '1+9'+[열람번호 000999 2001 013 ****]+'*'를 누르면 됩니다(광주·전남지역에서 타 지역 사건 조회 : (02) 530-1234)

 

정말 자상하게도 안내해 놨다.

오라고 하는 날 안 오면 유치장에 20일 가둔단다.

재산 숨기고 거짓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때린단다.

"선서"를 해야 한다는데 "자 불러준 대로 복창해!" 이런 얘기다.

 

그리고 한 가지, 그놈의 도장은 왜 자꾸 가져오라 하는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법원이 맞는 건가.

 

재산목록 작성 요령도 있다네

혹시라도 횡설수설 버벅 대면서 개길까 봐 재산목록 작성하는 요령도 첨부해 놨다.

이것도 챙겨봐야 하는데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까발릴 것이다.

 

재산명시는 "가진 재산 있으면 좋은 말로 할 때 이실직고하라!"는 법에 의한 압력이다.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절차 안내문

 

꿀꿀한 기분에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를 현관 신발장 쪽으로 집어던져 버렸다.

에이 ㅌㅜㅔㅅ!

 

오늘도 막걸리 한잔하고 자금의 현실을 잊어야겠다.

 

함께 볼 포스팅 : 재산명시명령 받고 재산목록 제출하러 법원에 출두한 썰로그 (SSOL 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