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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유체동산 (가)압류통지는 채무자를 쪽팔리게 해서 채무상환 압박

유체동산 (가)압류통지 또는 유체동산 (가)압류 예고통지는 채무자를 쪽팔리게 해서 빚을 갚게 하려는 추심압박 수단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할 것이라고 압박추심을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으므로 돈 받기는 글렀다고 봐야 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예고 통지란?

채권자가 말로 추심을 해보다가 더 이상 안 통하면 끄집어내는 것이 유체동산 (가)압류 예고 통지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안 살림살이에 빨간딱지 붙이고 하는 빚 상환 압박수단이며 채권자가 내미는 옐로카드이다.

 

채무자가 처음으로 유체동산 (가) 압류 통지를 받으면 하늘이 노랗게 보이며 이걸 어떡하나 싶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제목의 뒤끝이 깔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심 우편물에 적힌 제목이 "유체동산 (가) 압류의뢰 예정 통지" 또는 "유체동산 (가) 압류집행 예고 통지"이다. 진짜로 유 체동산을 (가) 압류하기로 했다면 "유체동산 (가) 압류 통지"가 되거나 "유체동산 (가) 압류 통고"가 되던가 해야 한다.

 

유체동산 (가) 압류를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빙빙 돌리고 뜸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고자질해서 하게 할 수도 있다는 통지란다. 이런 식으로 채무자의 마음을 떠보고 압박하는 채권추심 우편물이 몇 차례나 왔다. 내가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 보니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채권자에게서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추심 우편물이 날아왔다.

 

유체동산 (가)압류의외 예정 통지

 

유체동산 압류 예고는 뻥카일 수도

유체동산 압류 예고 통지 추심 우편물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결론은 말로만 겁을 줬지 실행했던 적은 없었다.

 

월세 20만 원도 안 되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유체동산 압류예고 통지는 채권자 및 추심원의 "뻥카" 였던 것이다.

 

지금은 유체동산 (가) 압류예고 통지서나 유체동산 (가) 압류집행 예정 통지서 같은 우편물이 오면 제목만 보고 내용은 읽어 보지도 않는다. 제목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우편물을 보내든 말이다.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몇 푼 안 되는 월세 원룸의 살림살이는 전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들이다. 원룸 입주자의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채무자의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해갈 물건이 없다.

 

PC나 휴대폰이 있는데 PC도 5년도 더 되어서 내용연수 끝난 것이라 중고로 팔아봐야 10만 원도 안된다. 중고로 파는 것은 둘째치고 어디 보관해 놓기도 마땅찮다. 휴대폰을 압류해 갈 수가 없다.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단을 뺏어가면 그 뒤로는 추심도 할 수 없을 테니까.

 

결국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해 봐야 비용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전문가에 의한 채권추심은 철저하게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행해지므로 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유체동산 압류를 할 이유가 없다. 원룸에 사는 형편의 재산이 진짜로 없는 채무자는 유체동산 압류 할 것이라고 채권자 및 추심원이 압박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채권자가 아무리 전문적이고 실력이 좋아도 채무자가 진짜로 돈이 없으면 결코 한 푼도 돈을 받아 낼 수 없다.

 

원룸 입주자들 중에 채무자가 많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신용정보사에서 날아오는 많은 우편물이 그 증거이다. 우편물 내용은 짐작하는 대로이다. 돈 계속 갚지 않아서 당신 집안의 살림살이를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살림살이는 원룸 옵션 물품이고요.

5년 된 중고 PC는 제 것인데 내용연수는 끝났고 운 좋으면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유체동산 압류하자면 비용도 솔까 들 텐데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원룸을 몇 곳 옮겨 다니며 살아본 경험으로 원룸단지 내에서 한 번도 유체동산 압류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유체동산 (가)압류 통지가 수시로 날아든다

 

유체동산 (가) 압류의뢰 예정 통지 내용

유체동산 (가)압류의뢰 예정 통지
(채무자용 및 연대보증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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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일      ㅇㅇ신용정보(주) ㅇㅇ지점

 

유체동산 (가) 압류집행 예고 통지서

ㅇㅇㅇ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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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 착수 후에는 법조치비용 추가부담 및 귀하의 재산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고 사전에 담당신용관리사와 협의하여 선의적 해결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
*채권자 : ㅇㅇ회사
*채무자 : ㅇㅇㅇ
채권구분 : ㅇㅇㅇ    채권관리번호 : ㅇㅇㅇ    총 채무액(법조치비용 별도) : 76,000,000   납부기한 : 2018.11.**
※ 연체이자 일할계산 등으로 인해 입금 시점의 총채무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우편물은 2018년 10월 **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오니 이미 상환하신 경우에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안내-
1. 유체동산이 강제경매는 처리절차상 과다한 비용(약 40만~60만 원)이 소요되고, 강제경매 후 소요경비를 먼저 공제한 후 연체금을 정리하게 되므로 귀하(사)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됨

2. 유체동산을 (가) 압류하기 위해서 법원 집행관이 귀하(사)의 집을 방문하여 귀하(사)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며, 부재 시 경찰관이나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입회하여 강제집행함

3. (가 )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금지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환가 가능한 전체 재산에 대해 집행하게 되고, 압류물의 매각 시 그 가치는 통상의 인식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게 됨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예고 또 예고 잊을만하면 날아드는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예고 또 예고 잊을만 하면 날아드는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은 잊을만 하면 계속 날아온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메뉴얼에 따라 주기적으로 추심 우편물을 보내는 것 같다. 법적조치 착수 할때는 예고없이 치고 들어온다. 계속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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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에도 돈이 든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안내"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만~60만 원 비용이 든다.

내 경우에는 원룸의 모든 물건을 다 중고로 팔더라도 그 비용이 안 나온다. 그러니 내가 유체동산 압류를 하겠다는 통지를 받더라도 그냥 무시하는 것이다. 채권자 및 추심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 원룸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돈이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한다는 말 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갚는다. 살아 있을 때 지금의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데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물고 갈길은 멀다". 나이를 먹어가니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아~

 

함께 보면 참고되는 포스팅 : 주식투자로 시작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