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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재산조회 신청과 방법을 채무자도 알아야 한다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자는 물론 채권추심을 당하는 채무자도 재산조회 신청 이유와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민사집행법상으로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라야만 이용한 수 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절차이다.

 

법원은 재산조회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에 관련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업무 담당자가 재산조회시스템에 조회명령을 입력하면, 재산조회명령이 조회대상기관에 도달하며, 해당 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한 결과를 회답기간 내에 회보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산조회 신청 이유

현행의 재산조회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부모, 배우자, 자식, 친인척 등 명의로 돌려놓거나, 채무자 본인이 100% 지분을 갖는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 또한 재산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간혹, 자기 생활반경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새마을금고 법인을 찾아서 거기에 계좌를 개설해 돈을 넣어 놓으면 채권자가 찾아낼 수 없다는 카더라 얘기를 믿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존재조차 모르던 새마을금고라 하더라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거 2년 내의 소유 내역도 조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재산조회 결과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일단 별개로 한다.)
  • 재산조회를 하려면 조회대상 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을 특정해야 하고, 기관을 많이 특정할 수록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채권자들은 주요 은행 몇 개만 찍어서 재산조회를 하고 소형 지역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채무자는 일부러 지명도가 낮은 소형 지역은행이나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이용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강제 집행을 피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거래하는 소형 지역 금융기관 내부에 잘 아는 지인이 있어서 불법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채무자의 계좌 보유 사실과 거래현황을 알아낼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곧바로 그 금융기관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금융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쉽게 알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는 방식을 빌어서 그 소형 지역 금융기관을 포함한 몇 군데를 무작위로 찍어서 재산조회를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를 거는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의심을 피할 수 있다.
  • 집행권원 취득 후 몇 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경계심이 누그러져서 채무자가 실수로라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때 재산조회를 하게 되면 채권압류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조회 신청 요건

재산조회신청 요건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에 그 내용이 나온다. 법원실무제요는 인터넷을 통해 국회도서관에 접속하여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한다.

 

재산조회 신청인 자격과 관련해서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했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해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산조회신청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나중의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재산명시신청부터 해야 하는 걸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에 따르면 원래의 재명시절차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재신청이 이에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재산조회 재신청이 기각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재산조회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만약에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의욕이 없거나 채무자와 결탁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먼저 채무변제를 받았거나, 심지어 애초부터 채무자 편인 허위의 가장 채권자였던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가 직접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하는 길이 법적으로 아예 막혀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하는 채권자는 집행권원 취득 후 최대한 빨리 본인이 직접 재산명시를 신청해 놓고 봐야 할 것이다.

 

재산조회 대상

재산조회는 전산상으로 조회 가능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특정 재산 및 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민사집행규칙은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14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 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세청에 재산조회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계좌별 합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금액 조회가 불가능하다.

 

재산조회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기관은 법적으로 민사집행규칙 제36조 1항 별표로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기관명까지 알려면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양식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

 

대표적인 재산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조회비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행정처 : 토지, 건물의 소유권(20,000원)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10,000원)
  • 특허청 : 지적재산권(20,000원)
  • 특별시·광역시 또는도:자동차,건설기계의소유권(기관별5,000원)
  • 금융기관 : 계좌별 합계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기관별 5,000원)
  • 보험사업자 :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기관별 5,000원)

상기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내에 보유한 재산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임의로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 방법

재산조회 신청의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요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해야 한다.

 

함께 참고하는 글 : 재산명시명령받으면 하게 되는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 메뉴를 보고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재산조회신청서'로 차례로 클릭해서 들어간다. 채권자 본인이 이전에 신청했던 재산명시신청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간다.

 

불이행 채권액, 환급용 계좌, 집행권원 내용, 당사자 입력, 재산조회 입력 등을 기입한다.

재산조회 입력

어떤 기관에서 재산조회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송달 필요 기관수와 조회비용 합계를 적어야 하는데, 송달 필요기관 1개마다 대략 5천 원 정도의 송달료가 추가된다고 보면 된다. 조회비용은 선택하는 기관수에 따라 부담액이 다를 수 있고 송달 필요기관을 전부 선택할 경우 대략 90만 원 정도의 조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때 채무자의 과거 주소를 쓰게 하는데 그 이유는 1990년 이전 등기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채무자의 성명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 기록을 검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보니 이 경우에 변경등기가 없다면 주소변경 내용이 등기기록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법인이 아닌 중앙회에 조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재산조회 신청 이유

다음 중 하나를 선정하여 기재한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유죄 판별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해 명시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재산명시신청 명시 선서 약 6개월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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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신청서


재권자 : 김ㅇㅇ (50**** - *******)
            서울시 ㅇㅇ대로 18번 길 157
            전화번호 : 010-****-****

채무자 : 이ㅇㅇ (65****-*******)
            충북 청주시 ㅇㅇ로 67번 길 27

조회대상기관 및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 청주지방법원 2020카명****호

집행권원 : 청주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소**** 대여금 사건

불이행 채권액 :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02.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 절차를 거치지 못함


비용 환급용 예금계좌 : 농협은행 337-***-****

첨부서류 : 청주지방법원 2020카명****호 재산명시 각하 결정등본

                                                         2020...
     
                                          위 신청인 김ㅇㅇ (서명 또는 날인)

 

재산조회 신청 후 진행

재산조회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재산조회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하는 별도의 결정서 없이 재산조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재산조회를 인용한 사실을 별도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재산조회를 요청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바로 통지하게 되면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산조회 정보의 제공 사실 통보를 유예하도록 정할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을 받은 관할 법원은 수일 내로 재산조회 명령을 한다. 재산조회명령을 받은 대상기관(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의 결정으로 그 기관, 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은 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을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회보서를 보낸다. 재산조회 명령 시부터 회보서가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일~2주 정도이다.

 

재산조회 신청인은 재산조회 회보 결과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신청인이 아닌 다른 채권자도 민사집행규칙 제38조에 의해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다만 이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안되고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복사해야 한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얻기 위한 유용한 제도이지만 남용될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6조는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채무자를 민사집행법 위반죄로 고발하는 데 사용하거나,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채무자를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재산조회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에 대응 방어하기 위해 잡동사니 블로그'와 인터넷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 본 블로그 포스팅 작성자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에 방어를 위해 참고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단지 재정리한 것 뿐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자문, 조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