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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작성시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 발급 받기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 작성 시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쉽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예금 및 보험 증빙자료를 발급받으면 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다 모여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 작성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1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고 한다.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 자신도 모르게 여기저기 숨어있는 자투리 재산이 있기도 하다.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도하였던 실수로 인한 것이던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재산과 관련하여 예금 및 보험에 관한 증빙자료는 대체로 각 은행별 계좌별 예금잔액과 6개월 내지 1년간의 거래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야 한다. 법원마다 예금 잔액은 현재시점에서의 잔액이지만 요구하는 거래내역 기간은 다를 수 있다. 어떤 법원은 6개월, 어떤 법원은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한다. 아니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 법률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한 나라안의 법원들이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 내용이 다를 수 있는지 당장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재산목록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도 작성해야 하는데, 재산목록 작성 시 예금 및 보험 항목에 대한 것은 재산명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 작성 요령

재산명시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17번 항목이 예금 및 보험금 등 채권이다.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의 각종 예금과 보험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예금 또는 보험계약의 종류, 예금액 또는 보험금액 및 보험해약환급금액, 예탁한 은행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명칭과 소재지, 계좌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합계액의 산정은 재산목록 작성 방법 2번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고, 보험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이 재산목록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함).

* 2번 항목 : 2번은 어음 수표 기재에 대한 것으로,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의 발행인,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액면금, 수량, 보관장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가액은 액면금액에 의하고, 어음과 수표의 각 액면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것 외에 그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것도 기재할 것.(예: 어음의 액면금액은 60만 원, 수표의 액면금은 80만 원인 경우에도 각각 기재)}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재산명시명령받았다면 챙겨봐야 하는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목록 작성 요령'

 

재산명시명령 받았다면 챙겨봐야하는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재산명시명령 받으면 재산명시절차에 따라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재산목록에 거짓이 없음을 선서해야 한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살펴서

defaulter.tistory.com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 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계좌의 존재 여부 및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소액 계좌를 온라인상에서 바로 잔고 이전 및 해지할 수 있어 금융생활과 개인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 계좌 한눈에 파악

첫째, 계좌조회 :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은행 창구를 통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둘째, 잔고 이전 및 해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셋째, 휴면예금, 보험금 조회 및 지급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조회하고,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 제공정보 : 금융기관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 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 비활동성 계좌 : 1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고가 50만 원 이하인 계좌 

 

금융정보 조회

본인의 보험가입정보, 대출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정보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통해 동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정보 조회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금융정보의 현황을 한 번의 로그인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금융상품관리 스비스의 세부 기능을 보면,  첫째, 보험가입정보조회 : 고객이 통합포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액형 보험과 실손형 보험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둘째, 대출정보조회 : 고객이 통합포털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예금, 보험 증빙자료 발급받기 

인터넷이 보편적이지 않던 시절 옛날에는 예금 잔액이나 예금거래 내역 자료를 발급받으려면 일일이 거래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아야 했다. 거래하는 은행이 몇 군데 된다면 각각의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었다.

 

인터넷 세상으로 변한 요즘은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통한다. 편리해졌고 쉬워졌다. 물론 인터넷 이용에 서툰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은행, 제2금융, 증권사, 보험의 보유계좌 현황 및 잔고 현황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PDF출력, 인쇄)  할 수 있고, 은행 주거래 통장 등 계좌별 거래내역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해당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간설정(6개월, 1년 등) 하여 출력(PDF출력, 인쇄) 하면 된다.

 

실수로 라도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 제출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실수로 빠트리는 재산목록이 없도록 신중히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

 

같이 보는 참고 글 : 재산명시에서 거짓 재산목록 제출하면 처벌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 payinfo.or.kr)에 접속한다. 로그인하여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내 계좌 한눈에'를 클릭한다.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보험금 내역을 조회하고 그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출력물은 pdf파일로도 가능하고 프린터 인쇄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신용) 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하여 각각 동의함을 체크하든가 또는 맨 하단에 '전체 동의하기'를 누른 후, '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한다.

 

인증서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본인의 공동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본인 확인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난 뒤,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받아서 인증 확인을 한 후 '계속 진행'을 클릭하면 계좌통합조회 및 잔고 이전 해지를 할 수 있는 본인의 계좌정보에 접속된다.

 

은행별 계좌내역

본인이 거래하는 전체 은행의 개수와 은행별 계좌 개수 및 계좌가 활동성 계좌인지 비활동성 계좌인지 알 수 있다. 증빙자료는 은행별 계좌내역(전체)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몇 개인지, 활동성 및 비활동성 계좌는 몇 개인지 인쇄하고, 각 은행별 상세조회 메뉴의 '조회'를 클릭하여 은행별 계좌에 대한 각각의 통장발급 지점과 잔고내역을 조회하여 은행별로 각각에 대하여 차례대로 인쇄한다. 인쇄 결과물은 'PDF로 저장' 또는 프린터를 선택하여 바로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다.

 

제2금융권

본인이 거래하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 내역과 계좌개수 및 활동성 비활동성 구분되는 정보가 조회된다. 제2금융기관별 상세조회 메뉴의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제2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와 통장발급 지점 및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증빙자료의 출력은 은행별 자료와 마찬가지로 PDF 나 출력 인쇄물로 출력하면 된다.

 

증권사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내역과 계좌갯수 및 활동성 비활동성 구분되는 정보가 조회된다. 증권사별 상세조회 메뉴의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증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계좌번호와 지점 및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증빙자료의 출력은 은행별 자료와 마찬가지로 PDF 나 출력 인쇄물로 출력하면 된다.

 

휴면예금·보험금 

본인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별 자료와 같은 요령으로 PDF 또는 인쇄물로 출력할 수 있다.

 

계좌별 거래내역 출력

통장 계좌별 거래내역을 발급받고자 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여 해당계좌에 대한 출력할 거래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설정하고 출력(PDF 출력, 인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