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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재산조회 신청 대비한 계좌 관리

재산명시신청으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재산조회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 준부동산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에 대비할 대상은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보험 계좌 등에 있는 예금액 등이 될 것이다. 채무자는 재산조회에 대비하여 금융기관별로 모든 계좌잔고 합계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입금출금액과 이용 시간을 잘 관리해야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킬 수 있다.

 

재산조회 신청 요건

재산조회 신청 적격 요건은 엄격하다. 사전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던 채권자만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도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지 못한다.

재산명시 명령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다음 사항 가운에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산명시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 재산명시선서 거부,
  • 재산목록 제출 거부,
  •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충족 불가

  
상기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했던 채권자는 재산조회대상기관과 조회대상재산을 기재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산조회 대상 가운데 부동산등기부 조회에 한해서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되고,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된다.

 

재산조회 신청서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회대상기관/조회대상 재산 : 별지와 같음(아래에 나온다).
  • 재산명시사건 : 재산조회 신청하기 전에 재산명시 신청부터 하였어야 한다.
  • 불이행 채권액 :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 재산조회 신청사유 : 6가지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것에 체크표시 한다.(□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재산조회 신청인은 수입인지(1,000원)를 붙이고,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하고, 재산조회를 하려는 기관들에 대한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한다.(재산조회 대상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채권자도 무턱대고 재산조회 기관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함께 볼 포스팅 :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가 재산조회 신청 할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

막판에 몰린 채무자라면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은 없을 테고, 그나마 일을 할 때 입금되는 급여통장, 또는 짜질 짜질한 생활비가 결제되고 들어 있는 은행, 보험, 증권사 통장(금융자산)이 재산조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금융자산은 재산조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융기관별 보유하는 모든 계좌의 잔고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계좌별 50만원이 아님)일 경우라는 것이다. 채권자가 재산조회대상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이 조회명령을 한 금융기관의 계좌 총 합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조회를 해도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금융자산에 대한 재산조회 해당 금액 기준과 기관별 조회비용 및 재산조회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재산조회 해당 금액 기준

은행, 금융투자(증권),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자산 중 모든 계좌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보험의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계좌를 3개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조회 하는 시점에 3개 계좌 잔고 합계액이 49만원 이라면 재산조회 결과는 없는 것으로 통보될 것이다. (보험도 마찬가지).

 

재산조회 비용

재산조회 하고자 하는 기관별로는 각 5,000원, 각종 중앙회 및 지역조합별로는 각 20,000원(상호저축은행중앙회, 농협/축협 지역조합, 수협 전국단위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재산조회 대상 기관

재산조회 하고자 하는 기관에 체크하면 된다. 체크한 기관별로 각 5,000원의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더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야마구찌은행, 엠유에프지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뱅크,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 노바스코셔은행, 대화은행,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멜라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유바프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ING은행, OCBC은행

 

금융투자(증권) :

상상인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우리 투자증권), 우리 종합금융,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한국포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흥국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코리아, 도이치증권, 맥쿼리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 크레디 아그리콜 아시아증권, 한국증권금융, 홍콩상하이증권, CLSA, Goldman Sachs, JP Morgan, KIDB채권중개,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an Witter, Nomura,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된다.), 개별상호전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청한다.

 

농협/축협 :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지역조합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농협/축협에 대하여 조회된다.),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청한다.

 

수협 :

전국단위지역조합(*지역조합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수협에 대하여 조회된다,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청한다.

 

신협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된다,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청한다.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된다,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청한다.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된다,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 신청한다.

 

보험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디비생명보험, 디비손해보험, 동양생명보험, 디지비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상성화재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악사손해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케이비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 푸르덴셀생명보험, 하나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AIA생명보험, AIG손해보험,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KB생명보험

 

재산조회 대비한 통장거래

통장거래를 할 때는 금융기관별 보유하는 계좌들의 잔고 합계가 50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보험사도 마찬가지). 금융기관별로 보유한 계좌들 총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인 상태에서 입출금 한다면 재산조회에서 통보되는 대상이 아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 작성 시에 은행/금융투자(증권)/보험의 재산내역 작성 시에 기관별 보유계좌들의 잔고 합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실수로 누락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누락된 통장잔액을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나서 채무자가 재산목록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보면 금융자산 합계액(모든 통장의 잔고를 누적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개별 통장별로 다 적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계좌별로 50만 원 미만인 통장의 경우 재산명시에 따른 재산목록 작성에서 실수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하더라도, 금융기관별 잔고합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대상기관에서 재산조회 결과통보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때 고민하였던 계좌별 50만원 미만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면(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들 잔고합계액이 50만원 미만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면) 추후의 재산조회에서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계채권자는 채무자의 금융자산 중 계좌별 잔고 50만 원 미만 것들은 존재여부를 알 수가 없다.

 

채무자는 재산조회 통보 대상 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산명시명령에 대응하고, 생활을 위한 금융기관 거래 시에는 재산조회 시 통보대상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 보유한 계좌들의 통장잔고합계가 50만 원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사용하는 조심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채무자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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