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집주인, 세입자 가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공인 중개사에게 신고 위임도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제,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신고해야
2020년 8월 18일에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4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직접 신고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법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내용, 신고 절차 등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법제화하였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로 법제화되어 전월세 거래 시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동 신고로 인해 누구든지 전월세 계약조건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전월세 신고제 기대효과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가 해당 전월세의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조건 등 계약 내용을 임대차 신고제로 신고하게 되므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향후 임대차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부동산 정책, 주택기금대출, 임대차 관련 보증, 주택임대차 관련 상품 개발 등에 도움이 되어, 시장 안정과 국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한층 편리해지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개요
구분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 지역 |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8개 도(道)의 시 지역 |
전월세 신고 대상 |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 갱신 경우(계약 갱신은 보증금, 월차임 변동시만 해당) |
전월세 신고 내용 | - 신규 계약은 일반적인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항목 등 기재 - 갱신 계약은 종전의 보증금 및 월세, 계약생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기재 |
신고 기간 | - 전월세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 - 집주인, 세입자,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중에서 누구나 가능(한 사람만 하면됨) |
신고 장소/방법 | -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신고 - 통합민원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
신고의무 면제 | - 전월세 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의 단기계약 |
위반시 처벌 | - 허위신고시 무조건 100만원 과태료 - 미신고시 4만원~100만원 과태료(보증금 등에 따라 차등) - 2022년 5월말까지는 계도기간 |
주택 전월세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상대적으로 소액 임대차 비중이 높아서 신고 의무화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도(道)의 군(郡)·읍(邑)·면(面) 지역은 신고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형태에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 대상이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 모두 전월세 신고 대상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간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만을 전월세 신고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전월세계약은 갱신 시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간 임차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며,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간 임차료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주택을 임대차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주택의 주소 및 면적 또는 방 개수, 보증금과 월 임차료, 계약기간, 계약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를 경우에 기재하는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재하고 신고한다고 보면 된다.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 접수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꺼번에 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까지의 기간 차이가 많이 나서, 이사하기 전에 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면 전입신고는 전입 후에 별도로 해야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의 보증금 및 월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갱신 계약 여부와 계약 갱신 전 보증금 및 월세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종전 계약 대비 5% 상한 인 전월세 상한제 준수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임대차 대상물인 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통합민원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데, 인터넷상에서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이미지 사진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 거래액이 소액이어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명세를 입증 서류로 내면 된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집주인과 세입자 각자가 모두 전월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양측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 사람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가 되는 즉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월세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통보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라면, 전월세 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날 수가 있다. 따라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30일 이내 단기로 머무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에서 면제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이라도 전월세 신고를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무조건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임대차 계약금 등을 고려하여 4만 원~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원 미만이고 임대차 계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최저금액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은 2022년 5월 말까지 이다. 그때까지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월세 신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처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처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를 국토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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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2(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4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대상 금액) 법 제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신규 임대차 게약 : 임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2.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다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4조의 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지역) ① 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유 및 입법 효과
<제·개정 이유 : 정부 개입 필요성>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8.18. 공포, 2021.6.1. 시행) 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입법 효과 : 규제 목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인 확정일자가 임대차 신고에 의제 처리되게 되어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주택 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공개되어,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격차 해소 및 임차인 협상력 제고 기대.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임대차 신고자(임대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