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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 처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를 국토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하든가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온라인 신고해도 된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월세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등록하면 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전시 월평1동, 2동, 3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서 시범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자들은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이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가 처리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 신고자는 물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상대편에게도 알림 문자 메시지가 통보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절차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2021년 6월 1일전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으로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절차를 알아본다.

 

(1)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가 뜬다. 하단 메뉴 '참여하기'를 클릭한다.

 

(2)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시지 화면이 뜨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이 열리고, 회원유형 : 개인(또는 법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한다. 인증서 입력 창에서 자신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등)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본 시스템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자(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만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라는 공지화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서 "동의합니다."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하여 선택한다.(임대차 물건 주소지를 검색하여 신고할 지자체 관할 주민센터를 선택한다.), '신청인 구분'에서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 등) 중에서 신고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여기서는 연습이므로 세종특별자치시 ㅇㅇ로 ㅇㅇ동을 적용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본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유의 사항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이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 완료) 또는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모두 전자 서명하여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약상대방이 전자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단독 신고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임대차계약당사자 일방의 위임을 받은 사람(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을 진행하며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합니다.

  - 위임한 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 2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는 신고서 등록 후 임대인ㆍ임차인 모두 전자서명(공동신고) 하여야 하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국가 등)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스캔본을 첨부하는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공동신고 가능합니다.

  - 계약당사자계약 당사자 모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때에 공동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신고기한 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임대인, 임차인 상호 간 기한 내 신고서 등록 및 전자서명 완료 여부를 확인하시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당사자가 다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그중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1인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대표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한 계약의 가격 변경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의 3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2 및 제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3) 신고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창에서 필수 입력항목 등 정보를 입력해 준다.

이후 신고 완료까지의 절차는 '신고서작성-전자서명-신고서접수-신고처리-필증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신고서 작성만 하고 나면 나머지 절차는 신고자 본인인증, 행정관서의 접수 및 처리 및 필증발급이다. 신고자는 신고서 작성 부분만 신경 써서 정확하게 작성하면 전월세 신고의 주된 일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같이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 대상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신고 의무화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6천

defaulter.tistory.com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임대인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입력한다.

 

<임차인 입력(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한다.

 

<임대목적물 입력>

계약서 첨부(또는 미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단독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에게 신고내용이 통지되며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주택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임대면적(평방미터), 방의 수(칸) 등을 입력한다.

 

<임대 계약내용 입력>

계약구분(신규계약, 갱신계약 선택), 신규계약은 해당 임대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하였을 경우에 대한 신고이다. 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계약 해당 여부를 체크한다.

(계약) 체결일, 임대료(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료(연장계약)(이전 보증금, 이전 월임대료), 제주도 같은 연세(年稅)의 경우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임대료 항목에 입력한다.

계약기간(몇 년 몇 월 며칠~몇 년 몇 월 며칠), 계약갱신 청구권사용여부(사용, 미사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존속기간 2년).

 

이상과 같이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마치면 '임시저장' 또는 '등록완료'를 클릭하게 된다. '등록완료'를 클릭하면 사실상의 전월세 신고는 거의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
주택임대차신고서 등록

 

주택 임대차 신고서 작성 연습은 여기까지다. 임시저장이나 끝까지 진행하지는 않고 신고서 등록하는데 요구되는 내용 파악만 하였다.

이후에 과정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바 대로, '전자서명-신고서접수-신고처리-필증발급' 절차로 이어지는 거의 행정절차 해당하는 절차이다. 

'필증 발급'은 전월세 신고 등록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일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도 가능하다.

검색기간(신고일, 계약일 기준 기간 설정), 신청 구분(인터넷, 전자계약, 방문), 계약해제(체크 시 계약해제건만 조회), 성명(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물건소재지(주소), 지번, 동/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신고이력조회>

접수번호, 신고일, 계약일, 소재지(계약 물건 주소),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진행상태, 신청 구분 등이 출력된다.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 이력 조회
주택임대차 신고이력 조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으로 해결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저것 생활 주변의 많은 일들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처리하다 보면 행정관서에 직접 방문할 일이 생기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진다.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고는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월세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간편할 수도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전월세 신고제을 전 국민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에 걸쳐 부동산 거래, 주택임대차 거래 등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참고할 때 조회하기도 편리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분실할 위험도 없어서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2022년 5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간도 충분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를 위해서라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에 익숙해지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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