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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폐업단계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2)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폐업부터 취업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기, 설비의 매각, 철거, 원상복구 등 사업정리비용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폐업을 지원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폐업 후 6개월 이내)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총 예상 지원건수 규모는 7천 건 정도이다.

 

지원대상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한 소상공인

  - (기폐업자) 당해연도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③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 제외> 아래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점포 철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 세부 내용
(1)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2)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현장확인)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3)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4)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한 지원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5)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6)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정책자금 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내용
점포철거비 지원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난 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지원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 자부담 없이 무료이다.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한다.

 

(지원 범위) : 전용면적(3.3평방미터) 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백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단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02.10(수)~예산 소진 시까지

 

(인터넷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인터넷 주소 : http:// hope. sbiz.or.kr 신청 접수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신청 및 정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 점포 철거비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온라인 작성

- 확약서 : 소상공인공단 양식 활용(신청 사이트 자료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계약서 : 신청인의 임차 점포주 및 전용면적 확인/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 형태인 경우

- (필요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 불가 시

   ㅇ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열람, 발급(무료)

   ㅇ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는 제출해야 함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해당서류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ㅇ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증명원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도입 전까지는 제출 필요

   ㅇ상시근로자(무)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ㅇ상시근로자(유)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4대 보험 중 1개라도 가입된 근로자)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 표준양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서류상에 임대 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됨.

  • 임대목적물 :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확인 가능
  • 사용기간 : 임대 시작일과 종료일
  • 차임 : 임대료(월세, 전세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확인 가능(단 무상임차는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

(정산 서류)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 소상공인공단 양식 활용 (신청사이트 자료실)

-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 견적서 : 철거업체의 공사견적서

- 이체확인증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 확인

  • 부가세 및 초과비용을 철거업체로 이체 시 철거업체에 철거비용 지급
  • 철거비용 전액 이체 시 신청인에게 철거비용 지급(단, 철거업체명의 통장 및 철거업체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만 인정)

- 신청인 또는 철거업체 통장 사본

 

(지원절차)

①신청접수/온라인(소상공인)→ ②지원요건 확인, 승인/서류, 현장(대행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

③점포철거, 비용신청/온라인(소상공인)→④철거내역 확인/서류, 현장(대행기관, 소상공인공단)

⑤비용지급/계좌이체(소상공인공단)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재산명시명령받으면 하게 되는 재산목록 작성 '작성례"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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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sbiz.or.kr/nhrp/main.do)에서 신청.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이와는 별개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소상공인공단에서 안내 문자가 오면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한다.(재도전장려금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