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권리이고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채무자의 권리이다. 지급명령이 있으면 지급명령이의신청이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 결과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이의신청은 의미가 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채무자가 한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는 두 가지 대응방향이 있다. 하나는 '날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맘대로 하셔'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채권자가 바라는 바이고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는다.
채권자가 청구한 대로 '원금+(연체)이자+손해배상금/위자료(이건 아니지 않나?)+법조치비용=덤터기 바가지' 갚아야 하는 바람 앞에 등불 채무자가 된다.
채무자가 버티면서 지급명령한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실시!, 즉 양손에 수갑 채우지는 않더라도 꼬불쳐둔 재산까지 강제로 뺏어 갈 수 있는 법원이 보증하는 만능 '통행증'이 된다. (갑자기 7번째 살인면허를 받은 자가 주인공인 007 영화가 생각나네) 소멸시효라는 것도 10년으로 연장 보장된다.(카드대금 등 상사채권의 본래는 소멸시효는 5년) 썩을! 육시럴! 욕해봐야 소용없다. 법은 피도 눈물도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행동하지 않는 채무자는 한마디도 편들어 주지 않는다.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다른 하나는 '어 이거 뭐야, 난 못줘, 버틸 때까지 버틸 거야' 하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 입장에선 최소한 시간은 벌게 된다. 2 주간? 아니 몇 달간 시간을 벌게 된다. 지급명령이의신청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비용 부담하고 패소하게 되면 괜히 손해만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 품지 말란 말이야.
" 내가 겪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적어도 내가 급하게 꼭 써야 되는 돈을 지킬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채권자와 다투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가진 재산, 은행 통장, 기타 재산 등이 있다면 소송에 패소한 이후에 닥칠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급명령이의신청하는 것도 쉽다. 전자소송 나 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빨래 끄읏~~" 이 아니라 '지급명령이의신청 끄읏'이 된다. 그 뒤에 이어질 민사소송? 무슨 걱정! 곰곰히 생각해 보고 채권자의 "내 돈 갚아!"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 생각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되지. 설사 소송에서 끝까지 내 주장으로 채권자와 다투다가 패소한다 한들 손해 볼 것도 없잖아.
채권자가 말도 안되는 거짓된 주장으로 채무원금과 연체이자를 요구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패소해도 억울할 것 없다. 나도 지급명령이의신청해서 결국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다. 인생살이에서 남들이 해보지 못하는 경험과 기분 꿀꿀한 "살인의 추억" 이 아닌 '지급명령이의신청의 추억'은 만들었기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은 뭐하나. 이런 좋은 영화 시나리오 거리가 내게 있는데.)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자유이고,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채무자의 자유이다.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채권자들은 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을 한다. Because 소멸시효 10년 확보, 채무자에게 당장 돈을 못 받더라도 10년 동안은 떼일 염려 없이 차곡차곡 연체이자 쌓여가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두 발 뻗고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들도 돈을 갚고 못 갚고를 떠나서 무조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Because 운 좋으면 법원의 조정과 채권자의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 채무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꿈같은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 준비를 할 시간을 벌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 통장 압류를 당해보면 그 황당함이란?
통장 압류는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권원을 획득한 채권자가 휘두르는 필살기 중에 하나이다. 어둠 속의 스나이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은행통장의 내 돈이 출금불가라는 에러메시지 팝업창을 띄울 때의 그 황당함이란. 우~씨. 욕이 절로 튀어나오게 된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은행통장의 잔고를 살펴 묵직한 놈들은 나름 대피시키고 잔고가 찔끔찔끔 유지되도록 관리해 가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으면 즉시 아니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냥 무조건 해야 한다.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 갖지 말고 일단 이의신청 클릭하고 다음일은 그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닥치고 이의신청! OK? 레알.)
공사 막론하고 어디 자료든지 지급명령 관련 자료는 많고 지급명령이의신청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지급명령에 대한 썰을 길게 풀다가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500원! 이 아니고 자기에게 연락하든가 찾아오라고 한다. 궁금증 잔뜩 유발시켜놓고 궁금하면 돈 내고 들어란다. 그다음 이야기 터는 유료야.라는 말이다. 그냥 꿀밤 한대 쥐어박고 싶다.
그래서 변호사도 법무사도 법지식도 없지만 다중채무경력 5년 차인 내가 겪은 지급명령이의신청 경험을 공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채무자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내가 그 증거이다.
채권자의 내용증명 우편물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이 하나 날아든다. "만일 20**.**.**. 까지 돈 갚지 않으면 법조치 들어갈 거고, 강제집행 통해서 당신 돈 뺏어 갈 거야."라는 내용이다. 물론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은 정중하다.
"ㅇㅇㅇ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되기를 바랍니다."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채무자 볼을 쓰다듬듯이 살짝살짝 툭 툭 두 번 터치하듯 쳐 주지 않던가? 대빵 채권추심원 역할을 맡은 연기자는 잔뜩 겁먹은 채무자의 양 어깨 위에 두 손을 얹고 지그시 누르다가, 다시 양손 바닥으로 채무자의 양볼을 한번 쓰윽 비벼 주잖나? 그러고서는 뒤돌아서 출입문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서 날짜 잊지 마! 마지막이야! 하면서 확인사살 멘트를 날리지 않던가?)
채권자 쪽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해 오면 조만간 '지급명령'을 청구하겠구나 생각하면 틀림없다. 아니 이미 지급명령 청구를 했을 수도 있다. 원 채권자 뿐만 아니라 원 채권자가 매각한 부실채권을 매수한 대부회사 등은 양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법적으로 걸어 놓기 위해 '양수금' 즉, 매수한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반드시 한다. 절차 간단하고 돈 몇 푼 들지 않고 법적 강제집행 권원을 얻고 10년간의 소멸시효를 보장받는 '지급명령' 청구를 안 할 리가 없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보낸 등기우편으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 자 이제부터 선택의 시간이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청구를 수용할 것인가 꿈틀 해 보기라도 할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니, "그냥 앉아서 당할 것인가 클릭 몇 번으로 시간을 벌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압류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용어도 생뚱 맞고 어렵다. 통장 압류는 어느 날 갑자기 채무불이행자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현실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은 시간
defaulter.tistory.com
지급명령이의신청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마감시간을 넘기면 채권자가 청구한 지급명령은 그대로 인용 판결이 나서 법적 권원을 갖게 된다. 물론 내가 갚지 않은 채무원금과 연체이자와 채권자의 법조치비용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법원을 동원해 빚 갚으라고 윽박지르는데 찍소리 한번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감이 고개를 든다.
"그래 못 먹어도 고! 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경험하기로 결심한다.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송달 등기우편 봉투에 적인 '안내 문구'가 용기를 준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
"법원은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법률상담은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법무사 등)와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중립, 천칭 저울이란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중간자 조정자 역할만 하겠단다.
"본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내로 이의신청해라.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장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인류가 야생에서 살아남은 원천, 그 원초적 야생의 투쟁본능 DNA가 내 몸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다중채무자인 나로서는 앞으로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결심했어! 이 시간 이후로 지급명령이 날아들면 일단 이의신청을 하는 거야. 일단, 이의신청해 놓고 지급명령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채권자와 다툴 것은 다투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자.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손해 볼 것은 없다. 소송에 이기고 지는 것에 개의치 말자. 졌다고 감방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갚아야 할 돈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부딪치게 될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경험을 이번 기회에 얻기 위해서라도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게 된다. 포스팅이 자꾸 길어지니까 지급명령이의신청 행동개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할게염. 수고요. I'll be back. 쿵 다다다당. 쿵 다다다당. 다다당....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