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지만 한 번만 해보면 누구나 집에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일 하는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전자소송으로 편리하게
일단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니 닥치고 실시! 세상 모든 일은 처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대금 연체 한 두 번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 할 상황에 부딪치진 않는다. 일단 상황에 맞닥뜨렸으면 선택해야 한다. 하든지, 말든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지 며칠 지났다. 우울한 마음에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며 이의신청 하기를 미루어 왔다. 지급명령 정본의 채무 원리금 총액이 부당함을 지적하리라 생각했다. 내가 잃을 것은 없고 내가 얻을 것은 전자소송 경험을 하면서 운이 좋으면 채무액도 줄이게 된다. 이런 경험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마는 가지 않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지금이 그 때이다.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보자.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법률행위를 대리케 하겠지만 법률전문가가 채무자의 심적 고충이나 애로를 진정으로 알지는 못할 것이다. 내게 지워진 짐은 내가 지고 간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고서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승패에 부담을 느끼지 않기고 이미 마음먹었다. 새로운 인생길에 경험은 이후의 인생길에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지급명령이의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다. 클릭 몇 번으로 진행된 지급명령이의신청 로그 기록을 더듬어 본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컴퓨터 인터넷을 열고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 ecfs.scourt.go.kr)에 들어간다.
- 로그인하기 전에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해 놓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전자소송 홈피 오른쪽 사이드에서 '나의 메뉴' 아래에 '나이 소송' 아래에 '미확인 송달'을 클릭한다.
- '미확인 송달' 클릭하면 팝업 되는 항목에서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내용을 확인한다.
- 문서 내용 상단의 '전자소송인증번호, '사건번호', '송달일자'를 따로 적어둔다.
- 다음에 다시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전자소송안내서' 내용을 확인해 볼 때에는 '미확인 송달'이 아니라 '송달문서 확인'에서 하위 메뉴인 '전체 송달문서'를 클릭해야 내용을 볼 수 있다.
(3) '지급명령 정본'을 꼼꼼히 챙겨보고 이의 제기를 할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닌지?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자이 지급명령쳥구 기각을 주장한다.
-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액(원금, 지연이자 등)이 정확한가? : 채권액이 틀렸다면 채권액의 정정을 요구한다.
- 지연이자(연체이자)는 법정금리에 부합하는가? ; 엉터리로 이자를 계산했다면 대출계약 약관에 따른 지연이자로 할 것을 주장한다.
(4)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작성한다.
- 전자소송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하위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선택한다.
- '민사서류' 선택 후 팝업 되는 메뉴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클릭한다.
- 화면 아래로 보면 '지급명령 절차 관련' 메뉴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찾아 선택한다.
자 이제부터 이의신청 작성에 들어간다.
- 화면에 보이는 '민사서류(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면서 '사건확인' 란에 아까 '지급명령 정본'을 보고 따로 적어 두었던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 소송유형, 법원은 디폴트 값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사건번호'만 숫자 6자리 쓰는 칸이 빈칸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지급명령 정본'을 보면서 별도로 메모해 두었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지급명령이의신청 내 안전 금고를 지킬 시간을 벌어야 한다
메뉴 항목 단계별로 지시를 따라가며 진행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에서 '1 소송서류입력' 항목의 '사건기본정보'는 이미 기재되어 있다. 채무자가 입력해야 할 부분은 '소송서류정보 입력'에서 '이의사유'이다. 그러나 '이의사유'도 이미 법원이 작성해 둔 문구가 적혀 있고, 날짜(연월일)만 기입하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아까 '지급명령 정본'에서 따로 적어 두었던 '송달일자'를 보고 날짜(연월일)를 기입하고 '임시저장' 또는 '다음'을 클릭한다. 혹시 문서가 날아가 버릴까 봐 임시저장을 해 둔 것인데, 임시 저장해 둔 문서는 다시 불러내서 수정 또는 계속 작성해 나갈 수 있다.
'2 첨부서류' 항목에서 따로 첨부할 서류(파일)가 없으므로 '다음'을 클릭한다.(만약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파일을 첨부파일로 첨부하면 될 것이다.)
'3 작성문서확인' 항목에서 작성한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이 틀린 것이나 오탈자가 없으면 '작성문서확인'을 클릭한다.
메뉴 항목 '2단계 :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는 팝업이 뜨면 본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메뉴 항목 '3단계 : 문서제출'에서 마지막으로 '문서제출'을 클릭하여 지급명령이의신청을 끝낸다.
지금명령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 내에 해야 하지만, 답변서는 30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우선 급한 지급명령이의신청을 마쳤으므로 답변서 제출까지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이의신청하는 내용과 그 법률적 근거(법률, 판례 등), 참고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능력 껏 인터넷 뒤져서 찾아보면 된다.)
(5) 답변서 작성
-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선택하고 하위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한다.
- 나타나는 메뉴에서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선택한다.
- '지급명령 절차 관련' 메뉴를 찾아 항목 중에서 '답변서'를 클릭한다.
화면에 나타나는 '민사서류(답변서)의 '사건확인' 란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소송유형, 법원은 디폴트 값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건번호' 6자리는 앞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확인하고 따로 적어 두었던 '사건번호'를 기입하고 난 뒤 '확인'을 클릭한다.
메뉴 항목 '1단계: 문서작성 및 첨부'에서
- '1 소송서류입력' 항목의 '사건기본정보'는 디폴트 값으로 이미 기재되어 있다.
- 기입해야 할 것은 '소송서류정보 입력' 항목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이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부분은 '지급명령 정본'을 참고하여 채권자가 적은 '청구취지'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만 바꾸어 적으면 된다.(이거 뭐 "복붙" 작업보다 쉽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은 미리 생각해 두었던 이의제기 내용을 적는다.(채무자의 주장이니까 나중에 판결에서 어떻게 될까 봐 걱정 말고 할 말은 하자. 옳고 그름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대여금 합계 금액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출이 만기일까지 미상환되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 200,000원, 계좌번호 ****-***-******, 개설일자 2009.**.**. 통장발행점 ㅇㅇ지점)을 채무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해지 처리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 처리하여 채무자의 미상환 대출 상환에 충당한다는(또는 하였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 처리하여 채권 회수에 충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200,000원은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차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만약에 채권자가 해지 처리한 채무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 200,000원이 채무자의 대출 원리금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면 근거 자료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메롱ㅎㅎ-
2' 첨부서류' 항목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따로 첨부할 자료(파일)가 없다면 '다음'을 클릭한다.
첨부서류
"1. 채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정보
2. 채무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잔액 정보"
'3 작성문 확인' 항목에서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오탈자가 있는지 살핀 후 '작성문서확인'을 클릭한다.
메뉴항목 '2단계 :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 화면이 팝업 되면 본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기입하고 확인 클릭한다. 메뉴항목 '3단계 : 문서제출'에서 마지막으로 '문서제출'을 클릭하여 답변서 제출을 끝낸다. 제출한 답변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접수증명 신청을 하여 확인해 본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이 끝났다.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다.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쉽다. 관성이 붙으면 생각보다 쉽게 진행된다.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이의신청도 시도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라고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것이다. 뭐 신문고의 지급명령이의신청 버전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생각한다면 나쁜 일이 아닌 것은 무슨 일이든 일단 저지르고 보자. 어떻게 되든 하게 된다. 자 그럼 모두 파이팅 하세요. 안뇨~옹.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을 받을 분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분들에게 공짜는 안 통합니다. 맨입으로 찾아가면 아마 눈길이 차가울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