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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권양도통지서 당신에 대한 채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면 당신이 채권이 매각되었다는 것이다. 채권이 팔리면 채권자가 바뀐다. 새로운 추심업체에서 새로운 추심원이 추심우편을 보내온다. 양도된 채권, 매각된 채권의 내역이 정확한지 채무자는 꼼꼼히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

 

채권은 노예처럼 팔고 사고 채권자가 바뀐다

노예는 주인의 처분에 따를 뿐 자기 의지가 있을 수 없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채무자와 채무야 말로 일심동체다.

부부는 상대가 싫으면 이혼하고 남남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는 돈 갚지 않는 한 채무와 결별할 수 없다.

채권자는 바뀔 수 있어도 채무자는 늘 그대로다.

채무자는 채무를 누구에게 양도 할 수가 없다.

어떤 마음씨 착한 병신 꼴값하는 사람이 당신의 채무를 내가 넘겨받겠소 해도 채무를 넘겨줄 수가 없다.

 

법 전문가인 변호사 분들 법무사 분들 설명 좀 해 주시오.

왜 채권자는 채권을 매각(양도) 할 수 있는데 채무는 양도할 수 없는 거요.

채무는 지금 당장 갚을 돈 없는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채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채권을 팔아 치울수 있다.

채권자는 화장실에서 똥 누다가도 기분 뒤틀리면 채권(똥 누다가 갑자기 떠오른 '채무자'의 채무)을 팔아 버려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채권을 팔아 치울 때는 채권양수자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성대한 의식을 치르지만 이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채권자가 화장실에서 변비나 설사로 몸이 불편하고 짜증 나는 순간에 돈 갚지 않은 채무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똥 누는 고통에 시달리는 순간에 화를 돋웠는가 여부다.

 

노벨 경제학상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허구헌날 방구석에 틀어박혀 채권 매각에 대하여 혼자 뇌피셜로 연구했다는 어떤 신경 쓸 건더기라고는 쥐뿔도 없는 방구석 채권채무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채권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하는 것은 화장실에서 똥 누다가(특히 변비나 설사가 왔을 때) 갑자기 돈 안 갚고 쌩까는 채무자의 얼굴이 떠오르면 순간 성질이 나서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팔아 치워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 팔아치우기
채권양도통지서는 당신에 대한 채권을 팔아 치우고 소금 뿌렸다는 알림장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꼴보기 싫으면 채무자의 채무(채권자의 채권)를 땡처리로 팔아넘기고 다시는 그 채무자와 상종하지 않는다. 골백번 이해가 간다. 나라도 그런 채무자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채무자 거주지 쪽을 향해서 소금 한 바가지 뿌리는 것은 채권자라면 다 하는 오랜 전통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뒤끝 작렬하는 몇 몇 채권자는 버럭 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 채무자를 찾아가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붓는 정도는 양반이고, 쌍욕을 한 트럭 퍼붓기도 한다.

그래도 이 정도의 채권자는 봐줄 만하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질나면 인상 쓰고 욕도 좀 하고 하는 것이다.

칼부림 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 않나.

어깨들 동원해서 강원도 인제 원통 심심 산중턱에 묻어버리지 않은 것 만도 다행이지.

 

나도 옛날에 돈 빌려 줘 본 적 있는데 갚아야 할 날까지 갚지 않으면 그놈의 채무자가 수시로 생각난다.

빨리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참고 기다려야 하나 하고 혼자 끙끙댄다.

돈 갚으라고 말하려니 쪼잔한 사람 되고 의 상할 것 같고,

말 안하고 넘어가자니 상대방은 안면 몰수하고 돈 갚지 않고 뭉개고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고.

그냥 버린셈 치고 돈 안 받고  그놈(돈 빌려간 사람, 돈 빌려간 사람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줄 일이 없다.)과의 인연을 끊어버릴까 생각까지 한다.

설사 돈을 갚더라도 제 날짜에 갚지 않는 사람과는 이후부터 다른 일에서도 신뢰를 주지 않는다.

돈 제때 갚지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알게 모르게 서먹하게 관계를 멀리한다.

잘생긴 특수부대 대위 출신의 말처럼 "너 인성 문제 있어!"

 

함께 보면 참고가 되는 포스팅 : 공정한 채권추심 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방패다

 

공정한 채권추심 법은 채무불이행자의 방패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 제목 좋고. 약칭 '채권추심법' 이라 한다. 채무불이행자는 공정한 채권추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법 모르면 법에 구박 당한다. 법 모르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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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 당신 채권이 매각되었다

잡설이 길었는데,

하여튼 채권자가 채권매각, 채권양도를 하였다는 것은 그 채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야 뻔하지 않겠나 뺀질 뺀질 돈을 안 갚는다는 것이지.

채권자가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생각해 보니 이누마한테 돈 받기는 글렀는 거 같다. 그동안 들인 수고비에 주말에 설렁탕에 소주 한잔 값이라도 주는 작자 있으면 팔아넘기고 끝내자고 결정한 것이다.

 

채권양도 또는 채권매각은 엎친데 덮치면서 유구하게 이어지게 된다.

쓰레기차 피하자 똥차 만나듯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를 바꿔가며 날아든다.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 보니 채권양도(매각) 통지를 여러 번 받았다.

 

그나저나 채권양도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양도 통지서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번에 날아든 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세 번째로 바뀐다는 알림장이었다.

원 채권자인 카드사가 A대부업체에 팔아넘겼던 것을 A대부업체가 다시 B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다는 것이다.

 

1. ㅇㅇ카드 : 원 채권자 (2015.10월~ 채권 보유) 
 ㅇ 2019.01.** A대부업체에 채권매각 

2. A대부업채 : 2번째 채권자
 ㅇ2019.12.** B대부업체에 채권매각

3. B대부업체 : 3번째 채권자
 ㅇ지금도 나에대해 채권추심 뻔질나게 하고 있다. (근데 난 돈이 없다.)
 ㅇ채무자인 내가 마음에 안들면 또 나에 대한 채권을 팔아 넘기겠지?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장기간 상환되지 않는 악성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쓰레기 버리듯이 빈병 값이나 받고 팔아넘긴 것이다.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

 

채권양도통지서 내용

채권양도 통지서

수신인(채무자) : ㅇㅇㅇ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10번 길 **, 3004호

ㅇㅇ대부주식회사(양도인)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9년 12월 **일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거 ㅁㅁ대부주식회사(양수인)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의거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아울러 위 채권 양도와 관련한 권리의 이전과 함께 ㅇㅇ대부주식회사는 아래 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양수인인 ㅁㅁ대부주식회사(주소지 : 서울 ㅇㅇ구 ㅇㅇ로 70, 대표번호 : 1***-****)에게 이전·제공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액에 대한 권리일체,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는 양수인 ㅁㅁ대부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고, ㅁㅁ대부주식회사가 당 채권의 양도 절차 및 법적 절차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거 본 양도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 정보를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 및 조회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향후 채무변제 및 기타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대상채권] : 기준일 2010.10.**

차주명 : ㅇㅇㅇ    생년월일 : 000000  대출일 : 미상환 원금잔액 :     미상환 이자금액(정상, 연체이자 등)
법적 절차비용 :        총 상환의무액 : 50,000,000    소멸시효완성 여부 : 부
※ 이 통지서 도달 전에 이미 변제하신 고객님은 수령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환 이자금액, 법적 절차비용은 일수 경과에 따라 상기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입금하신 금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 채무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담보 제공 사실 통지]
   양수인은 대상채권을 2019년 12월 **일자로 (주)ㅇㅇ저축은행, (주)ㅁㅁ저축은행, ㅇㅇ캐피털(주), (주)ㅂㅂ저축은행, (주)ㄱㄱ캐피털, ㄹㄹ카드(주), ㄷㄷ캐피털(주), (주)ㅍㅍ저축은행에 양도담보 제공하였습니다.

[양도인 겸 채권양도통지 위임인]
상호: ㅇㅇ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ㅇㅇ구 ㅇㅇ로 000, 5층
대표이사 : ㅇㅇㅇ

[양수인 겸 채권양도통지 대리인(발신인)]
상호 : ㅁㅁ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ㅇㅇ구 ㅇㅇ로 0909, 5호
대표이사 : ㅇㅇㅇ

 

양도대상채권은 매각한 채권
설렁탕에 소주 한잔 값 받고 매각처리한 채권이다.

 

양도채권, 매각채권 정확한지 살펴야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냥 셀프다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참고 참으며 시간을 버티다 보면 어떤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감이 없다면 벌써 셀프:di:e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 세상에 왔는데 의도하지 않게 채무를 갚지 못한 처지로 몰렸지만 할 수만 있다면 깨끗이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A, B, C, D, E, F, G 채권자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통장으로 돈을 꽂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절박한 심정으로 했었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용어도 생뚱 맞고 어렵다. 통장 압류는 어느 날 갑자기 채무불이행자의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현실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통장이 압류된 사실은 시간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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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한 것 없이 바쁘고 몸만 피곤하네요.

2년 전에 노가다 막일하다가 어깨와 허리를 다친 것이 후유증으로 나타 나는 가 봅니다.

아, 몸은 성하지 못하고 살아갈 길은 멀어만 보이네요.

오자서가 욕 들을 줄 알면서도 평왕의 무덤을 파내어 시체에 매질한 이유가 일모도원(日暮途遠)이었지요.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몸 아프면 모든 것이 짜증 나고 만사가 귀찮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