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연인 간의 밀고 당기는 밀당 같은 것인가? 느닷없이 채무감면 해주겠다는 안내 우편을 보게 된다. 빚을 깎아줄 요량이면 진즉에 힘이 남아있을 때 감면해 줄 것이지. 진액이 다 빠져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난 뒤에야 목말라 죽을 지경인 채무자에게 물병을 건네네.
채권추심이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감면이라는 당근도 있네
채무자를 어르고 달래기를 4~5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당근을 제시한다.
이름하여 "채무감면"이라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다.
채무감면과 법적절차라는 당근과 채찍 동시에 제시하기도 한다.
나도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다.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사채를 빌리거나 대환대출을 시도할 뻔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법적절차 진행 안내의 또 다른 표현 '소송절차 진행 예정 안내'
채무감면 제시 및 감면서류
내용은 별거 없다.
얼마를 감면해 준다는 것인지, 어떤 조건인지는 얼굴 보고 말하겠다는 투다.
귀하께서 ㅇㅇ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환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구두로 추심담당자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금번 ㅇㅇ은행 측에서 채무를 대폭 감면해 드리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오니 2020년 03월 **일까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감면이라면 얼마를 감면해 준다는 얘긴가? 그냥 상각 처리하고 20년 거치 원금상환 정도의 조건은 되어야 관심이 가는데.
연체 채무액 내용 : 2020. 03. ** 현재
차주, 대출원금, 이자, 소송비용, 합계
감면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부동산 등기부등본(최종주소지) 1부
(3) 채무(보증채무) 감면요청서(자필서명) 1부
(4) 신분증
주) 1) 채무금 상환 시에는 상기 지정된 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는 상환받지 않으며, 기타 다른 계좌나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시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우리 회사 명의로 정당하게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채권자의 안부 편지로 여긴다
그래도 다른 채무상환 독촉 우편물보다는 흐뭇한 편지다. 빚을 깎아주겠다는 말이니까.
당근을 제시하는 우편으로 채무자는 잠시나마 추심압박에서 벗어나는 평온을 느낀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아무리 빚을 깎아줘도 지금은 빚 갚을 형편이 안되니 말이다.
진즉에 빚을 깎아줬으면 연체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나도 채권자도 아쉽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