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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원의 추심에 쫄지 말자 (1)

검은 양복 입은 건장한 어깨들이 우르르 집안으로 들이닥친다.

신발을 벗지도 않고 거실, 안방, 건넌방, 아이들 방을 휘젓고 다닌다.

위압적인 톤으로 반 욕설을 섞어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른다.

웃통을 벗어 젖힌채 반 나체로 거실과 안방에 드러눕는다.

뱀 인지 용인지 큰 지렁이 그림이 등짝에 그려져 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싸우나 탕에서 가끔 보던 용가리 문신이다.

냉장고에서 패트병 음료수를 꺼내서 주둥이에 입을 대고 마신다.

식탁 옆 코너에 있는 장식용 스탠드 위의 실내 화분을 바닥에 내팽개친다.

형님으로 불리던 자가 백지를 들이밀며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라고 한다.

요구하는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할 시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다.

말로만 듣던 신체포기각서를 추가 단서 조항으로 포함시킨다.

검은 양복의 어깨들이 돌아간 뒤에도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권추심 당한다는 생각만 해도 채무자는 두려움에 가슴이 뛴다.

 

채무자인 당신이 이런 상상을 하고 있다면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이다.

이런 장면은 무법천지 쌍팔년도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채권추심업체 사람들도 직장인이다.(기본급 없는 철저한 성과급 직장인 이긴 하지만)

절대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위법적인 추심을 하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과 동떨어진 장면으로 묘사하는 것은 드라마적 극적 효과를 위한 연출된 장면일 뿐이다.

설사 불법 사채를 썼다 할지라도 어깨들이 구둣발로 거실 안방을 유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감옥 갈 각오하지 않은 다음에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좀 심한 말은 할 수 있겠으나 절대 신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결코 집안으로 몰려 들어와 웃통 벗고 드러눕고 협박하고 하는 일 없으니 안심하자.

우리나라 법이 채무자가 협박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은행, 보험, 카드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은 절대 그런 식이 아니다.

그 사람들도 채권추심을 나름 예술의 경지로 수행한다.

비현실의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

채권추심은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불안하면 불법 채권추심 행태를 숙지하고 대응하면 된다.

우리나라 채권추심법은 상당한 수준으로 채무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의 시작은 추심 업무의 착수하게 됨을 알리면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런저런 방식의 채권추심은 불법이오니 이런 경우를 당하면 관계당국에 일러바치세요' 하고 친절하게 알려준다.

아래에 내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는 채권추심 착수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안내문을 적어본다. 채권추심회사마다 틀에 박힌 듯 같은 내용을 문자로 날리더라.

채무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니 이 기회에 단단히 익혀 두 자.

 

 

[ㅇㅇ신용정보회사/ 연체에 다른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 착수 안내]

<채권추심업무 처리 절차 및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등에 관한 안내>

 

1. 채권추심업무 처리 절차

ㅇ변제독촉장 등의 우편물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 요구 및 불이행 시 불이익(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됨

ㅇ우편,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문 추심 사전 안내 후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가 있음

ㅇ채권자에 의한 법적 조치(가압류 신청 등) 예고 통보 후 강제집행 또는 재산관계 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음

 

2.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ㅇ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분증 또는 사원증을 요구하고, 소속회사에 확인 바람

ㅇ추심 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추심 중단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 내용 녹음) 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람

ㅇ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수가 없으며,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요구할 수가 없음

ㅇ채권 추심자가 채무 대납을 제의하거나 변제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가 없음

ㅇ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가 아닌 담당 직원 등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3.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ㅇ채권양도통지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필요시 채무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

ㅇ소멸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162조, 상법 64조 등). 5년 이상 연락(우편, 소 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으니 확인 필요

ㅇ소멸 시효 완성 사실 확인시 변제의사가 없다면 채권자에게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 상환 거절 가능 (일부 변제 또는 변제 각서 및 확인서 등 작성 시 소멸시효기간 재산정 유의)

ㅇ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 가능

 

 

채권추심이 시작되면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위에 적힌 것과 같은 내용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제부터 채권추심이 시작된다는 채권추심 착수를 안내하는 동시에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까지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채권추심원들이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겠다는 사전 약속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도 채권추심 연락이 오면 채무자는 기운이 빠진다.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원의 메소드 연기 채권추심에 쫄지 말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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