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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채권추심 버티기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원의 메소드 연기 채권추심에 쫄지 말자 (2)

법조문을 나열해 놔서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실 거 같아서 조금 더 풀어서 적어본다.

다음의 불법추심 사례를 보고 해당되면 금융감독원, 경찰서에 고자질하시라. 

해당 채권추심원은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서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채무를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 외엔 할 수 없다. 

그것도 채무자 본인에게만 말해야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불법이 된다.

 

채권추심원들도 직업인이므로 그들 본연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불법 사실을 들이대고 "이러면 재미없시유."하고서 시정을 요구하자.

어떤 경우에도 채권추심은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의 대표적 유형] 

1. 채권추심원이 채무자 집을 방문하여 허락 없이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

  • 주인이 들어오라고 했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의 주거침입 죄에 해당한다.
  • 추심원이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명함이나 방문 확인 안내장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집 밖에다 붙이고 갔다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가 되어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한다. (얼마나 세심하게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는가?)
  • 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불법추심의 증거로 활용한다.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채권추심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단호히 거절한다.

 

2. 채무자에게 욕설, 폭언, 협박을 하는 경우

  • 불법추심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당신 언제 봤다고 나한테 협박이야 협박?' 하면서 항의하시라.
  • 또한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으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불법추심이 된다.
  •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된다.
  •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성립된다.
  •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입증하지 못할까 봐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추심원과 채무자 사이에 욕설이 오고 갔다면 채무자가 피해자 입장에 설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녹취를 할 필요가 있다. (나도 아이폰을 쓰지만 아이폰이 순발력있게 녹음하는데는 불편하다.)
  • 채권추심원이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도 범죄에 해당한다.

 

3. 제3자에게 채무내용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행하는 불법추심에 해당한다.
  •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이 아닌 가족(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 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채무 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불법이다.
  •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 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금액이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불법이 된다.
  •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정보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삼자에게 채무 연체 사실 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이 된다.
  • 집 전화 음성사서함, 휴대폰 음성사서함, 이메일 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 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제삼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불법이다.
  • 본인이 아닌 어떤 타인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 단, 군 입대나 해외 출국 등으로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채무사실을 알릴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이지 채무를 대신 갚으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4. 주민등록초본의 과거 주소지에 무차별로 우편 발송을 하는 경우

  • 주민 등록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우편을 보낼 수 있다. 최총 주소지 이전의 주소지로는 보낼 수 없다. 특히 여성 채무자의 경우 결혼 전 본가 등에 우편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이다.
  • 우편의 겉봉투에 일시불 완납, 연체 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이다. 겉봉투는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가 빨간 도장을 찍는 경우도 불법이다.

 

5. 야간 방문 및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은 야간 방문으로 불법이다.
  • 3인 이상 추심원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는 특별한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추심으로 간주된다.

 

6. 추심원이 유체동산을 압류하러 방문조사하러 올 것이라고 하는 경우

  •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지급명령, 이행 권고, 대여금 공증)을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이다. 추심원은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강제 수색, 영장 집행 등과 같은 용어로 채무자를 겁주는 것은 불법추심이다.
  • 추심원은 어떤 경우에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집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아예 방문을 거절하시라.

 

7. 배우자의 카드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 부동산을 경매처분하겠다고 하는 경우

  • 우리나라는 재산에 있어서 부부별산제이다.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각자가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금융 피해 상담 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법 위에 잠을 자서는 내 권리를 못 지킨다. 빚진 채무자가 죽을 죄인인 것은 아니다. 법 테두리를 넘어서는 불법 채권추심에는 당당하게 반격을 가하자. 채무자 파이팅!

 

  • 채권추심회사가 합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 호적등본, 재산조사 정도이다. 재산조사는 몇 십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잘하지 않는다.
  • 추심회사가 위에서 말한 정보력 수준을 넘어서는 내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거의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어떻게 내 정보를 알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

 

  • 계속되는 채권추심이 견디기 힘들면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채권추심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하고, 나아가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변경한다.
  • 채무자가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생존의지, 상환의지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추심원을 피해보자.

 

  • 돈이 없는데 돈 갚으라고 독촉받는 것도 괴로운 일이다.
  • 채무자가 추심원의 추심행위를 다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마음이 못 견디면 일단 추심원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보자.(전화 스팸처리하고 받지 마시라). 소나기는 피하고 보는 것이다.

(윤 모 씨의 개인파산 인생극장 이야기 다음 포스팅으로 : 시간은 채무자의 편,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에 쫄지 말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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