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아 부당한 금리부담 피해를 받은 채무자를 정부가 선임한 채무자대리인 변호사가 도와주는 국비 무료 법률지원 제도이다. 채무자 대리인이 불법 추심행위에 대응, 소송대리, 기타 법률상담을 해주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무자에 대한 국비 무료 법률지원 제도
가혹한 고금리,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는 2020년 1월 28일 이후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면 피해를 당하는 채무자를 상담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무료 소송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지원내용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대부업자에 의한 추심과정 일체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렇게 채무자대리인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일체의 직접적 연락이 금지된다.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에게만 채권추심 관련 연락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이나 소송,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한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채권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된다.
제도 시행 후 서비스 강화
향후 불법추심 등의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 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하게 된다.(채무자가 보복,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사의뢰 하게 된다).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법추심 피해 무료 지원 자격을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 확대하였다.
개인정보 동의서 등 서류를 신청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제도 실시 첫 해인 2020년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하여 많은 채무자들이 무료 지원을 받았다. 채무자대리, 소송대리, 법률 상담 등 제도가 지향하는 채무자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이 늘어나고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지원 대상
<채무자대리>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이다.
- 등록대부업 피해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부부합산 소득) 채무자.
- 미등록대부업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
<소송대리>
소송대리의 경우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로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신청 채무자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5만 원)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비 무료 법률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하여 '민원신고-불법금융 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으로 들어가서 신청서에 내용을 기입하고 제출한다.
- 인터넷 포털(구글, 네이버, 다음 등)에서 '불법사금융' 검색하여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_제보·상담...' 항목을 클릭하면 금융감독원 신청화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클릭하여 신청자 화면으로 접속해 들어가서 신청서에 내용을 기입하고 제출한다.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및 11개 각 지원 불법사금융 민원상담센터(전화 1332번 누른 후 3번)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전화 02-3145-8256)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및 지부·출장소(전화 132)
* 기타
모바일 신청 시스템 마련, 고령층을 위한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 접근성이 강화된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번호사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변호사 상담
채무자가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사기금융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상담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연체 채무자는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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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또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대응
채무자는 대부업자와 대출거래에 있어서 대부업자가 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하게 되면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와의 거래에서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전화통화를 녹취하고, 문자메시지를 따로 캡처해 놓는 등 불법 채권 추심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 확보된 증빙자료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신청한다.
* 권리는 지키는 사람에게 열매가 돌아간다. 채무자도 권리가 있다.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피해를 당하면서 가만히 있게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대응할 수 있을 때 지금 바로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불법 금융사기 예방 10대 수칙 및 피해 발생시 조치.
불법 금융사기 예방 10대 수칙 및 피해 발생시 조치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눈뜨고 코베일 수 있는 요지경이다. 불법 금융사기 수법도 첨단을 달리다 보니 피해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홍보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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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금융감독원 신청화면으로 접속되면 '신청하기' 클릭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동의함'으로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의뢰자(피해자), 추심채권자 및 채권내역, 추심행위 내용, 부수사건 관련 정보, 입증자료 첨부 등을 모두 작성한 후 '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절차가 끝난다.
아래는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할 내용이다.
* 위 의뢰자는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4조의 2로부터 제54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지원 신청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승낙합니다.
① 공단으로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는 것
② 채무자대리인으로 공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그 선임 등을 통지하는 것
③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별지1 작성 요)
④ 공단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⑤ 채무자대리인 선임 서면 통지 비용(내용증명 발송 비용)을 부담하고 예납
채무자대리인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귀하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제삼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바,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화면 url).
※ 그런데 '위의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할 내중에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4조의 2로부터 제54조의 5까지의 규정'라고 적혀있는데, 찾아서 본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에는 제54조의 2(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건의 정의), 제54조의 3(대상사건의 범위 등) 까지만 있고, 제54조의 4, 제54조의 5는 없고, 바로 55조(정의)로 넘어간다.(내가 잘못 찾아본 걸까.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 채무불이행자는 정부지원 제도 살펴보자.
신청서 화면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