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대응하는요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는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추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옛날처럼 무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다가는 법의 처벌을 받는다. 채무자도 불법추심 상황과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불법추심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요즘은 어떤 회사, 단체, 기관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더라도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안내 음성을 듣게 된다.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고 향후 민원 개선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래와 같다. "당신이 전화상으로 개지랄 떨지 몰라서 증거로 남기려고 통화내용을 녹음한다. 그러니 성질나더라도 폭언이나 욕설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거요"라는 뜻이다. 채권자님 신용관리사님들도 채권 추심할 때 채무자가 대화 내용,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채권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