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자도 희망이 있을 것인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는 만시지탄 이지만 당연하다. 연체한 채무자도 보호받아야 한다.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삼자를 통해 추심(추심위탁, 채권양도)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원채권금융기관에 지속 부담시킨다. 잘 생각하셨네용. 1. 채권추심업자의 선정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 시), 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 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 및 민원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매입 이후 채권자가 되는 만큼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한다. : 채무조정 내부기준,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추심위탁/채권양도 내부기준 등 채권금융 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 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위탁 : 5 영업일 전, 양도 : 10 영업일 전) 수탁추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