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약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간 분쟁조정 위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와 영업하는 사업자 간에 분쟁은 상거래 과정에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에는 회원의 불만사항이나 회원 회비의 중도 환불 문제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영업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한 근거 법률 중 하나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회원 간의 분쟁조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 우편, 전기통신, 방송, 신문 등을 통해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유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