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주소를알기위해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을 아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거주 불명자 등록 하기도 하고 채무자 주소도 알아낸다 채무자는 채무연체 중에 채권추심을 당하면 스스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거주불명자가 되기도 한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을 아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 정본, 등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낸다. 채무자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제란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상 관리 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단독세대주가 되며, 세대가 동시에 직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