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날아온 집행문을 받았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사전 준비를 마쳤다. 채무자도 강제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바야흐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창과 방패의 건곤일척 대결이 전개된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채권을 강제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절차이다. 재판 판결절차가 채권에 대한 권리 확정에 의한 채권회수에 대한 관념적 해결절차라면, 강제집행 절차는 재판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채권채무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하게 해 주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집행권원의 확보이고, 둘째, 집행문 부여이다. 물론 집행문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한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재산명시절차 진행, 재산압류 및 현금화 순서로 이루어진다. 재산압류는 크게 3가지에 대하여 행해진다.
집행권원 확보 및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증증서로서 아래와 같다.
- 확정된 지급명령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판결, 가집행 확정판결
- 소송에 의한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집행문
"집행문"이란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판사) 등이 내어주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집행문을 송달 받았다면 앞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사전 대비 하고 있어야 한다.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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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실시
1. 재산명시절차 진행
"재산명시절차"란 크게 3가지(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구분된다.
- 재산명시선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 및 선서하게 하고,
- 재산조회는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재산조회하고,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채무자 관할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는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또는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재산명시선서를 거부하거나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 관할 법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
-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허위의 재산목록 제출한 경우
2. 재산압류 집행
강제집행으로서 "재산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부동산 집행, 준부동산 집행(선박 등 준부동산 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이다.
- 부동산 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이 소재한 주소지 지방법원 관할로 이루어진다.
- 준부동산 집행은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건설기계·자동차 등에 행해진다.
-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은 채무자의 살림살이 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행해진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①강제경매의 개시 ②매각준비절차 ③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매각실시절차 ⑤대금납부 ⑥배당 순서로 이루어진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을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①강제관리개시결정 ②배당 순서로 이루어진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압류 ②입찰 또는 호가매매 ③배당 순서로 이루어진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 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된다.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게 된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압류 ②추심명령·전부명령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회수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집행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회수를 하게 된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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