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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개인파산 하기

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 3가지 셀프 점검하기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자격은 3가지 조건이 중족 되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은 지양해야 한다. 

 

  1. '지급불능상태'여야 한다
  2. '면책불허가사유 없음' 이어야 한다
  3. '파산신청비용 마련' 되어야 한다

 


1. '지급불능상태'여야 한다

채무자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부채초과상태여서 채무를 계속해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다.

 

채무자 본인이 "나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어!"라고 말한다고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다. 채무자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채무자의 필수 생활비를 공제한 가용소득과 채무자의 현재 보유자산으로 즉시 상환해야 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라고 법원이 판단해야 지급불능상태인 것이다.

 

법원이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고 판단(결정)하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 만약에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태를 증명할 근거자료를 보정하도록 명령할 것이며 법원이 납득할 소명자료를 채무자가 보정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은 아마 기각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자신이 현재 지급불능상태일 경우에만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지급불능상태가 아니라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강구하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될 때까지 때를 기다리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되도록 스스로 자산축소, 무직상태, 소득 수준 조건 등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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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불허가사유 없음' 이어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을 받는 데 최종 목적이 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라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겠지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게 되면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에 파산신청 취소를 종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는 한 번 내려지면 뒤집을 수 없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10년을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한마디로 개인파산은 '모 아니면 도'로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도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는 10년간 좀비인생을 살아야하는 것이다. 채무상환의무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며 당연히 채권추심도 계속 받게 된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자신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항목별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채무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하나라도 있다면(있다고 생각되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강구하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적당한 때를 기다리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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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서류 작성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묻는 문항은 신중하게 답해야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면책을 받기 위함이다.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파산자로 10년을 살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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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신청비용 마련' 되어야 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데는 비용도 거의 공짜고 채무(빚)도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데는 서류를 발급받고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를 등기발송하는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하니까 그런 비용도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서비스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신청하고 제출하고 보내야 할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우편송달료, 인지세, 파산관재인 보수 등 비용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일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 정해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나 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사전에 비용 항목들을 체크해 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대충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마련한 뒤에 개인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사용하는 통장계좌가 거의 압류되어 통장에 넣어 둘 수 없을 것이므로 현금으로 이불속이든 베갯속이든 장판밑이든 지인에게 맡겨 놓든.... 비용을 알바로 모으던 폐지 주워 모으던 능력껏 반드시 마련한 뒤에 개인파산신청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나홀로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법무사에게 개인파산신청을 맡긴다면 변호사/법무사에 따라 맡기는 파산신청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4백만원 정도(보통의 경우)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인파산신청에 필요한 비용 상세 보기 : 나 홀로 개인파산 면책까지 진행하는데 직접 비용 100만 원 들었다

 

나홀로 개인파산 면책까지 진행하는데 직접 비용 100만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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