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신청하고 보정하고 선고받고 면책결정받고 후속조치로 통장압류 해제까지 직접비용만 100만 원 정도가 들었다. 시간, 고민, 스트레스, 서류 작업, 컴퓨터 노동, 이런저런 소모품 등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일반인에게는 감흥이 별로 없는 금액이지만 개인파산할 처지에 몰린 채무자에게는 이 정도 금액은 부담스럽다.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에 맡긴다면 최소 200~300 만원의 수임료는 따로 들여야 개인파산 진행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파산 나 홀로 직접 진행하려면 직접 비용 100만 원 정도 마련하고 시작해야
보통 개인파산 비용 안내를 하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나 유튜버 들은 그저 송달료 인지대 예납금 수임료 등이 얼마 정도 들것이라고 얘기한다. 법률에 정해진 민사절차법에 의거한 것이겠지만 그분들은 개인파산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 뭔가 성형미인에게서 풍기는 기계적 인공미랄까 개인파산 당사자에게서 풍기는 절박함 같은 것이 없다.
자신이 당사자로서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만큼 생생한 것은 없다. 개인파산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개인파산 진행과정에서 준비, 신청, 보정, 선고, 면책결정, 통장압류 해제까지 시간흐름을 따라가며 각 단계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나 홀로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 그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기 바란다.
일단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시간흐름을 따라가며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내가 겪어본 개인파산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파산 진행과정 각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에 집중해 보기 바란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전에 미리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다음은 내 경우에 있어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직접 비용 개요이다. 상세 내역은 이어지는 항목별 내역에 설명해 두었다.(미리 말해두지만 개인파산 신청하는 사람들 여건에 따라 비용부담은 천차만별 다르다. 내 경우는 나 홀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라.)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 통장압류 해제까지 소요 비용 : 나 홀로 개인파산 진행할 경우>
개인파산 진행 | 비용 | 비고 |
1.개인파산 준비 | 251,700원 | 필요 서류 발급, 사무장비 |
2.신청서 접수 | 324,200원 | 인지대, 송달료 |
3.보정 | 0원 | - |
4.파산선고 | 400,000원 | 민사 예납금 |
5.면책결정 | 0원 | - |
6. 통장압류 해제 | 70,200원 | 필요 서류 발급, 송달료 |
비용 합계 | 1,046,100원 |
개인파산 진행 시간흐름에 따라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 (항목별)
1. 개인파산 준비
개인파산 진행을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내 생각으로는 개인파산 진행은 준비과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마음만 급해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덜컹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정해야 하는 지루하고 스트레스 만땅인 과정을 겪게 된다. 법원(판사 및 직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법원은 개인파산자 당사자와 달리 급할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다. 신청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요구하는 준비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보정명령을 반복할 뿐 더 이상 앞으로 진행시키지 않는다. 개인파산의 진행은 신청 순서대로 결과를 산출하는 선입선출이 아니다. 신청을 빨리 하는 것 보다도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진행을 빨리 하는 유일한 비법이다. 법원은 내라는 돈이든 내라는 서류든 어느 것 하나 제때에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진행시키지 않는다. 기분 틀어지면 기각시켜 버린다.
개인파산 준비의 시작은 개인파산 면책 신청에 필요한 기본 필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는 이들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그저 서류접수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던 202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준비할 기본서류가 14종이었으나, 그 뒤 2023년 1월부터 자료제출 목록 구성이 큰 항목별로 몇 개의 세부항목들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요구서류 몇 가지가 늘어나고 어떤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라고 지정을 해 놓았다. 예를 들자면 추가된 자료로는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에서 이혼한 사람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 내역,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파산 시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법원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이 제출할 서류를 표준적으로 정하면 거의 그에 준하여 따라간다.) 여기서는 ㅇㅇ지방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살펴본다.(ㅇㅇ지방법원의 경우도 서울회생법원이 요구하는 서류와 거의 같다) 서류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서류는 그냥 패스할 것이며, 추후에 개인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서류는 발급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것은 거의 인터넷으로 발급받았으며, 기본적 민원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 시 무료이다.(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발급받는 경우도 서류 종류별로 200~1,000원 수준이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서류 발급에 드는 비용 : 3,800원
구분 | 서류 | 비용 | 비고 |
1.인적사항 및 주거관련 서류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무료 | 인터넷 |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무료 | 인터넷 |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포함) | 무료 | 인터넷 |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무료 | 인터넷 | |
최근3년간 거주자의 주거형태 기재한 서면 및 객관적 소명자료(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등) | 무료 | 임대차계약서 복사 | |
2.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부터 과거 5년치, 모든세목 포함 전국단위 발급) | 600원 | 주민센터 |
3.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자동차 | 채무자 소유 자동차 등록원부(갑구, 을구) | - | 자동차 없음 |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 - | 자동차 없음 | |
4.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부동산,임대차 관련 | 채무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무료 | 인터넷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자료 | 무료 | 임대차계약서 복사 | |
5.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재산 처분 관련 | (처분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부동산처분 없음 |
계약서 사본 | - | 부동산처분 없음 | |
영수증 사본 | - | 부동산처분 없음 | |
처분대금의 사용내역 소명자료 | - | 부동산처분 없음 | |
6.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보험 | 채무자 보험가입내역 조회 | 무료 | 인터넷 |
가입내역에 있는 생명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 - | 생명보험 가입 없음 | |
7.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근로,영업,기타소득 | 채무자가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 ||
(1)사업자등록증명 | 무료 | 사업자동록증 복사 | |
(2)휴업사실증명 | - | 휴업사실 없음 | |
(3)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 무료 | 인터넷(홈택스) | |
(4)소득금액증명 | 무료 | 인터넷(홈택스) | |
(5)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무료 | 인터넷(홈택스) | |
(6)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무료 | 인터넷(홈택스) | |
(7)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무료 | 인터넷(홈택스) | |
(8)폐업증명서 | 무료 | 인터넷(홈택스) | |
(9)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 무료 | 인터넷(홈택스) | |
채무자가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 |||
급여명세서(최근2 년분)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근로소득 없음 | |
연금/생활보호대상자/기타의 경우 | |||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무료 | 인터넷(국민연금) |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 - | 생보대상 아님 | |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 - | 기타 수입 없음 | |
8.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계좌 등 | 과거 2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 | 무료 | 인터넷(페이인포) |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사용처 및 소명자료 | - | 발생 채무 없음 | |
9.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이혼 | (1)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재산 내역 | - | 해당 없음 |
(2)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 | - | 해당 없음 | |
(3)재판상이혼의 재판서 및 확정증명 | - | 해당 없음 | |
10.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 채무자가 신복위, 캠코 등 법원 이외 기관에서 사적인 채무조정 시도한 관련 자료 | - | 해당 없음 |
11.가족 관련 서류 | 배우자(이혼 2년이내), 부모, 자녀 주민등록초본 | 무료 | 인터넷(부모,자녀 협조) |
배우자,부모,자녀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무료 | 인터넷(부모,자녀 협조) | |
배우자,부모,자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거 5년, 전국단위 발급) | 3,200원 | 망부모 것은 주민센터에서는 안되고 구청에 가서 발급 가능 | |
비용 합계 | 3,800원 |
*참고로 망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및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안되고, 구청에 가서 먼저 망자의 말소자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것을 제출하고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용 : 9,000원
개인파산신청서에 적시하는 채권자 수(중복되는 채권자는 1개만) 만큼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 수 있다. 은행이나 카드사등 메이저 급 채권자들은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무료로 발급해 준다. 하지만 일부 대부회사는 부채증명서 발급에 비용을 요구한다.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달라지는 것이다. 발급요청은 은행(카드)의 경우는 근처 영업점을 찾아가서 여신(카드) 담당 창구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대부회사의 경우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전화로 요청하고 팩스로 받으면 된다.(은행계 카드가 아닌 전문계카드사(예를 들면 롯데, 삼성, 현대 등)는 컬렉션점에서 부채증명서 발급받았음)
함께 참고할 포스팅 : 부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자
같이 보면 도움이 될 포스팅 : 부채증명서 발급 - 파산신청시 최종 채권자 및 채권액 파악
내 경우는 채권자가 6 곳이었는데, 카드사 한 곳 및 대부회사 2곳에서만 부채증명서 발급에 비용을 요구하였다.
채권자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 비고 |
A 은행 | 무료 | 영업점 방문 발급 요청 |
B 카드 | 무료 | 영업점 방문 발급 요청(은행계 카드) |
C 카드 | 무료 | 이메일(고객센터 전화) |
D 카드 | 1,000원 | 컬렉션점 방문 발급 요청 |
E 자산관리대부 | 5,000원 | 전화로 발급 요청(팩스로 받음) |
F 자산관리대부 | 3,000원 | 전화로 발급 요청(팩스로 받음) |
비용 계 | 9,000원 |
(3) 부채증명서 신청 팩스 발송 비용 : 1,000원
대부회사 2곳에 부채증명서 신청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신청서 등을 팩스로 보내느라 팩스 발송비용이 들었다. 내가 사용하는 팩스는 인터넷 하나팩스인데 팩스 수신에는 무료지만 팩스 발송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 한 곳은 이메일로 신청하고 이메일로 부채증명서를 받았다.
(4) 나 홀로 개인파산 위한 팩스, 프린터(복합기), 카트리지, A4 인쇄용지 비용 : 237,900원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자료 및 서류 송수신을 위한 팩스, 자료 인쇄를 위한 프린터 및 여분의 잉크 카트리지 및 A4 인쇄용지를 미리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법률 관련 일을 처리해 낸다는 것은 막말로 자료인쇄 복사 팩스송수신 이메일 송수신 등 서류 작업과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나 홀로 개인파산 진행자는 반드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누구 다른 사람 것을 사용하려 부탁하거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비치된 공공 기기 또는 PC방 컴퓨터 등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개인파산 관련자료는 지극히 개인적인 진짜 진짜 극비 개인정보들이다.
- 팩스는 자주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하므로 미리 인터넷 팩스에 가입하여 자신의 팩스번호를 확보해 두고 상대편에서 자료/문서를 보내줄 테니 팩스번호를 불러달라거나,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자신의 팩스로 즉각 받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린터(복합기)는 고급기종은 아니라도 A4 용지 누계 1천 장 이상 인쇄 및 복사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파산 진행과정에서 수시로 인쇄물로 프린트할 일이 생긴다.(당연히 프린터기는 복사 기능이 있는 복합기여야 한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복사할 것이 수시로 생긴다 : 신분증, 참고자료 등).
- 잉크 카트리지(흑백, 칼라) 여분도 미리 구비해 두어야 결정적 순간에 잉크가 부족하여 자료 인쇄(복사)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게 된다. 프린터로 인쇄(복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잘못 인쇄(복사)된 파지를 많이 만들게 되어 다시 인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A4용지를 1천 장 이상 소모하게 될 것이다.(나는 그랬다.)
장비, 사무용품 | 비용 | 비고 |
팩스 | 66,000원(5,500/월*12) | 인터넷 하나팩스에 가입했다 (개인파산이 1년 정도 걸렸다) |
프린터(복합기) | 84,900원 | 출하시 잉크 장착된 것(삼성 SL-J1680) |
잉크(카트리지) | 75,000원(37,500*2) | 흑백/칼라 잉크 두번 교체(재생잉크) |
A4 용지 | 12,000원 | 다이소에서 80장(80g/m2)에 1,000원임 (고품질로 해야 인쇄중 끼임 발생 않는다) (한국제지, 한솔제지 등) |
비용 계 | 237,900원 |
2.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신청은 위에서 발급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 개인파산 담당 창구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서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따라가며 신청 진행 하여야 한다. 서류 꾸러미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것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사진파일이나 pdf 파일 형태로 신청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 공동(인) 인증서 사용,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 사용에 애로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진행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면 돈으로 때워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고 수입료로 최소한 200~300만 원, 요즘은 물가도 올랐으니 400만 원 수준, 또는 채권자 수가 많고 개인채권자 등 골치 아픈 채권들이라면 수임료를 500만 원 이상 또는 그 이상으로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리라.
하여튼 개인파산 신청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안내 절차에 따라가며 여기저기 참고를 하면서 진행하면 할 수 있다. 내가 그 증거이다. 나도 지금까지 인생에서 개인파산이라는 것을 처음해 본 것이고 결과적으로 면책까지 받았으니 나 홀로 개인파산을 처리해 낸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 포스팅의 주제는 개인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위에서 씨부린 대로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고 첨부서류 제대로 첨부하고 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즉 돈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지라.
(1) 인지대 및 송달료 : 324,200원
송달료의 계산은 대충 (송달료 10~15회분) + (채권자수 × 송달료 5,200~6,500원 × 4회~5회)에 면책 시에 송달료를 또 반영시키는 등 법원마다 1회 송달료가 5,200원~6,500원까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송달료 적용 횟수도 다를 수 있다. 물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어쨌든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내가 비용으로 계좌이체시킨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 1,800원, 322,400원이었다. 참고로 송달료는 부족하지 않게 여유 있게 납부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나중에 파산 면책 절차가 끝나고도 납부하였던 송달료 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환급계좌로 돌려준다. 법원이 남는 돈 떼먹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전자소송 진행 마지막에 결제하라고 나오는 송달료를 납부하면 된다.
항목 | 비용 | 비고 |
인지대 | 1,800원 | 파산 및 면책 |
송달료 | 322,400원 | 채권자목록 9명 |
비용 계 | 324,200원 |
*채권자목록 9명(부채증명서 발급받은 채권자는 6곳인데?) : 채권자 중 3곳은 동일 채권자에 중복 채권임.
3. 보정명령
법원 관련 일은 한방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은 나름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접수시켰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보정명령이 한 두건 나오게 마련이다. 개인파산 관련 일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법원에서 검토도 까다롭게 철저히 하므로 누구나 예외 없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속 편하다.
나의 경우 개인파산을 생각하고서 준비과정에서 14종의 기본서류(내가 신청할 당시에는 그랬다)를 점검하고 또 검토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 보정명령 나올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나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웬걸 불안한 예상은 적중하기 마련이더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가 온전히 표시된 상세증명서로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다. 바로 인터넷 '정부 24'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으로 발급(무료)하여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정서로 파일 제출 하였다.
4. 파산선고
개인파산 신청하고서 파산선고결정이 나기까지 대충 6개월 ~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개인파산선고결정까지 소요 기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할 때 서류를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하여 제출했는가 하는 것과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보정서류를 제출했는가에 달렸다. 이에 더하여 개인별 사건의 복잡성, 관할법원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사건이 복잡하고 새로운 보정명령이 계속 추가될 경우는 1년을 넘기고 2년 3년 도 걸리게 된다.
개인파산선고를 예고하는 시그널은 "예납명령"이다.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오면 7일 이내로 예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후 10일 정도면 파산선고기일이 잡혀서 파산선고결정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이미 8개월~1년 정도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오던 예납명령이라 개인파산 신청자는 예납명령이 나오면 반색을 하면서 즉시로 예납료를 납부하게 된다. 당연히 개인파산 신청자마다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납부할 예납금은 차이가 날 것이다. 파산선고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파산선고결정을 하기 위해 사전 예고로 예납금이 들게 된다.
(1) 예납금 : 400,000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개인파산신청자는 기본 40만 원의 예납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채권자 수가 10곳 이내이다. 내 경우는 채권자목록 채권이 9곳(이중에 3곳은 각각 중복, 따라서 중복제외 시 채권자 수는 6곳)인데 40만 원을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더라.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 30만 원이었으나 물가상승 등 경제 전반의 여건변화로 2023년 들어 예납금 납부금액이 기본 40만 원으로 인상된 것 같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비용으로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며, 납부할 때는 송달료가 아닌 "민사예납금(하단사건)"으로 납입하고 납부영수증을 법원의 개인파산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항목 | 비용 | 비고 |
민사예납금 | 400,000원 | 법원내 은행에 납부 |
비용 계 | 400,000원 |
*예납금은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권자 수 등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5. 면책결정
개인파산 신청자라면 누구나 면책이라는 말을 학수 고대하게 된다. "면책", "면책결정", "면책결정공고", "면책확정", "면책결정확정" 개인파산자는 이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업(Up) 된다. 일단 파산선고결정이 나면 면책결정까지는 쾌속으로 내달린다.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데 문제가 없고, 채권자들 중 파산선고결정에 이의 제기가 없다면 대략 파산선고결정 후 2개월 정도면 면책결정이 나고, 면책결정공고 후 2주일 지나면 면책결정확정이 된다. 이때에도 채권자 등으로부터 면책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나 탄원서 제출 같은 것이 없어야 한다.
면책결정 단계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없다. 파산선고결정을 위한 민사 예납금 납부로 개인파산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은 끝난 것이다. 면책결정이 난 이후에 절차는 파산면책의 후속과정으로 압류통장 해제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
6. 압류통장 해제
면책결정공고 후 채권자 등의 이의제기 없이 2주일이 지나고 면책결정확정이 되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전 과정이 끝난 것이다. 압류통장 해제는 예전에 압류된 통장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느긋하게 진행하면 되는 파산후속과정이다. 그런데 이 압류통장 해제에 의외로 비용이 쏠쏠하게 들어간다. 그래도 압류통장 해제는 해야 한다. 얼마나 압류추심을 당할 걱정 없이 내 통장을 사용하고 싶었던가. 그것도 전국구 메이저 은행들 말이다.
(1) 압류통장해제 비용 : 70,200원
압류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압류를 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 수수료가 들며,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한 사건번호마다 각각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당한 횟수가 몇 번이고 압류통장 거래은행(제3채무자)이 몇 곳이냐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의 수도 달라지게 된다.
나의 경우는 압류해제 신청해야 할 것이 3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통장압류 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 3건이었다. 각각의 압류사건에서 제3채무자 숫자도 달랐는데 어떤 은행은 압류사건마다 포함되어 2번 중복되기도 했다. 통장압류 해제 신청에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채권자 및 제3채무자)를 첨부해야 하는데, 각각의 서류를 발급받는데 발급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통장압류에 관계된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채권자 수 및 제3채무자 수에 따라서 납부할 송달료가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경우 채권자가 수십 곳(명)이라면 통장압류해제에 법인등기부발급 및 송달료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된다. (채권자 수가 수십 명으로 많다면 비용을 따져본 뒤 통장압류 해제 신청을 포기하고 신규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항목 | 비용 | 비고 |
면책결정문 | 3,000원(1,000*3) | 1건 1,000원, 통장압류해제 3건 |
확정증명원 | 1,500원(500*3) | 1건 500뭔, 통장압류해제 3건 |
채권자목록 | 3,000원(1,000*3) | 1건 1,000원, 통장압류해제 3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3,000원(1,000*3) | 1건 1,000원, 통장압류해제 3건 |
타지역 법원에 등기발송료 | 2,700원 | 통장압류해제 서류 등기발송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1,000원 | 1건 1,000원, 통장압류해제 3건 관계된 채권자 및 제3채무자 |
송달료 납부 | 66,000원 | 통장압류 해제 3건 각각 33,000원+16,500원+16,500원 |
비용 계 | 70,200원 |
*통장압류 해제에 드는 비용은 통장압류에 관련된 채권자 수, 제3채무자 수 등에 따라 비용차이가 나게 된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채무자는 예상되는 직접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평상시 같으면 개인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정도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지출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채무자는 자금사정이 절박하다. 돈 10만 원 아니 1만 원이 아쉬워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 비재하다.
돈도 돈이지만 통장이 압류되어 마음 놓고 돈을 통장에 넣어둘 수도 없고 마음대로 결제 이체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된다. 개인파산에 필요한 비용은 그때 가서 주변 사람(가족, 지인 등)에게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면 미리 현금 등의 형태로 따로 준비해 두고 있어야 필요할 때 비용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10만 원 이하 금액이라면 다시 압류당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3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다시 압류당한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해 가는 데도 타격이 크게 된다. 단순하게는 현금으로 자신이 지니고 있다가 30만 원 이상 비용지출이 필요한 때에는 즉시 꺼내서 입금이체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홀로 개인파산 진행 할 때 직접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이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개인파산을 맡긴다면 수임료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또는 그 이상까지 들어가므로 개인파산에 필요한 자금 및 비용 조달과 준비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개인파산에 몰린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하고 나서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대충 1년 정도가 스트레스 기간이다. 이 글을 읽는 개인파산에 몰린 채무자들 모두 힘내시기 바란다. 지금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라면 봄도 멀지 않았음을 믿으시라.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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