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기록은 즉시 해제 및 삭제되어야 하지만 연체금액 500만 원 이상 것들은 연체기록 해제는 즉시 되지만 연체기록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자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기록 해제 및 삭제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공고가 나고 2주(14일)가 지나면 면책 확정이 된다. 법원은 개인파산자의 면책결정확정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을 송달 통보하게 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한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통보서를 송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즉시 면책 확정자에 대한 연체기록을 해제 및 삭제하게 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자는 경제적 갱생에 대한 기대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있는 연체기록이 삭제되기를 학수고대한다. 나도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이 되고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체기록 해제 삭제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면책확정 후 2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연체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이유를 문의하였다.(2023.04.19. 16:50분경 민원상담전화(tel : 1544-1040)로 전화).
한국신용정보원 측의 설명으로는 개인파산 면책확정이 되더라도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체기록은 즉시로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론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미만 것들은 즉시로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보이는 연체기록이 항상 눈에 거슬렸는데 그 연체기록을 보지 않게 되려면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함께보며 참고할 포스팅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제공 내역 보기
연체기록의 해제와 삭제에 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기록은 등록/기록된 날짜로 부터 7년이 되는 날짜에 연체기록이 해제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을 받은 사람은 7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시로 연체기록을 해제하게 된다. 다만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이상 인가 미만인가에 따라서 연체기록의 삭제 날짜에는 차이가 있다.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이상짜리 연체기록은 면책확정 통보를 받으면 연체기록 해제는 즉시 하지만 연체기록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한다.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연체기록 해제 및 삭제를 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기록 되어있는 연체기록에 대한 해제 및 삭제에 대하여 4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을 받은 사람인가 개인파산받은 바가 없는 사람인가 연체기록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가 500만 원 미만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파산 경우(면책 확정 받은 사람) | 연체액 500만원 이상 |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확정 통보 받는 즉시 연체기록 해제하지만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 지나서 함 |
연체액 500만원 미만 |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확정 통보 받는 즉시 연체기록 해제하고 삭제함 | |
일반적인 경우(파산 면책 받지 않음) | 연체액 500만원 이상 | 연체기록 된 날로부터 7년째 되는 날 연체기록 해제하지만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 지나서 함 |
연체액 500만원 미만 | 연체기록 된 날로부터 7년째 되는 날 연체기록 해제하고 삭제함 |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그렇지 않든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기록된 연체기록은 7년이 지나면 해제되고 또 삭제되기도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기록된 연체기록은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을 받게 되면 즉시로 해제되고 또 삭제되기도 한다.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상 것들은 연체기록 해제 후 추가로 1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기록된 연체기록은 어떤 경우이든 7년이 지나면 해제되고 또 삭제된다. 다만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7년이 지나서 연체기록이 삭제된다고 해도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며 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대출/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기록되었던 연체기록이 해제되든 삭제되든 면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 부터 계속 추심을 받게 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 된 사람은 더 이상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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