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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신용 연체기록 삭제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 되어도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 즉시 삭제 되지 않는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기록은 즉시 해제 및 삭제되어야 하지만 연체금액 500만 원 이상 것들은 연체기록 해제는 즉시 되지만 연체기록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자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기록 해제 및 삭제

개인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공고가 나고 2주(14일)가 지나면 면책 확정이 된다. 법원은 개인파산자의 면책결정확정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을 송달 통보하게 된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한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통보서를 송달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확정 통보서 송달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즉시 면책 확정자에 대한 연체기록을 해제 및 삭제하게 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자는 경제적 갱생에 대한 기대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있는 연체기록이 삭제되기를 학수고대한다. 나도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이 되고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체기록 해제 삭제여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면책확정 후 2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연체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답답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이유를 문의하였다.(2023.04.19. 16:50분경 민원상담전화(tel : 1544-1040)로 전화).

 

한국신용정보원 측의 설명으로는 개인파산 면책확정이 되더라도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체기록은 즉시로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론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미만 것들은 즉시로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보이는 연체기록이 항상 눈에 거슬렸는데 그 연체기록을 보지 않게 되려면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함께보며 참고할 포스팅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제공 내역 보기 

 

연체기록의 해제와 삭제에 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연체기록은 등록/기록된 날짜로 부터 7년이 되는 날짜에 연체기록이 해제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을 받은 사람은 7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시로 연체기록을 해제하게 된다. 다만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이상 인가 미만인가에 따라서 연체기록의 삭제 날짜에는 차이가 있다.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이상짜리 연체기록은 면책확정 통보를 받으면 연체기록 해제는 즉시 하지만 연체기록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한다.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법원으로부터 면책 확정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연체기록 해제 및 삭제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 해제 식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기록

 

정리하자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기록 되어있는 연체기록에 대한 해제 및 삭제에 대하여 4가지 경우의 수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을 받은 사람인가 개인파산받은 바가 없는 사람인가 연체기록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가 500만 원 미만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파산 경우(면책 확정 받은 사람) 연체액 500만원 이상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확정 통보 받는 즉시 연체기록 해제하지만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 지나서 함
연체액 500만원 미만 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확정 통보 받는 즉시 연체기록 해제하고 삭제함
일반적인 경우(파산 면책 받지 않음) 연체액 500만원 이상 연체기록 된 날로부터 7년째 되는 날 연체기록 해제하지만 삭제는 해제일로부터 1년 지나서 함
연체액 500만원 미만 연체기록 된 날로부터 7년째 되는 날 연체기록 해제하고 삭제함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그렇지 않든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기록된 연체기록은 7년이 지나면 해제되고 또 삭제되기도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기록된 연체기록은 개인파산 후 면책 확정을 받게 되면 즉시로 해제되고 또 삭제되기도 한다. 건별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상 것들은 연체기록 해제 후 추가로 1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기록된 연체기록은 어떤 경우이든 7년이 지나면 해제되고 또 삭제된다. 다만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7년이 지나서 연체기록이 삭제된다고 해도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며 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대출/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출/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기록되었던 연체기록이 해제되든 삭제되든 면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 부터 계속 추심을 받게 된다.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 된 사람은 더 이상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추심을 받지 않게 된다.

 

나의 채무가 소멸되었나 알아 보기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한국신용정보원 소각채권통합조회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