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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신용 연체기록 삭제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제공 내역 보기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 포유에 접속하여 본인 신용정보를 채권자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한 신용정보제공 내역을 볼 수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채권자 금융회사와 그 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제공된 내 신용정보제공내역을 알게 되면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대응할 때 도움이 된다.

 

본인 신용정보 크레딧 포유 신용정보제공내역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주체인 본인의 신용정보조회를 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원이 나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어떤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본인의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신용점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에서 본인의 신용정보조회를 하는 전용 사이트인 크레디트 포유에서 보여주는 '신용정보제공 내역'은 본인에게만 제공되므로 조회, 출력하더라도 조회자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사용자 메뉴중에는 자신이 조회하였던 신용정보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메뉴도 있다. 물론 본인의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게 되면 이후에는 그 삭제된 신용정보 조회내용을 볼 수가 없다.

 

나 자신에 신용정보 내역을 보기 위해 신용정보조회서를 열람하여 보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의하여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2021년 04월 05일까지 최근 3년간 귀하의 신용정보를 제삼자 또는 본인에게 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 한 내역입니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나에 관한 신용정보조회 내용이 화면에 나타난다.

 

신용정보 제공내역 구분

최근 3년간의 내 신용정보제공 내역이 주르륵 출력된다. 신용정보제공내역의 사용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 신용정보교환(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에 건별(on-line)로 제공하는 경우 이다. 아마도 신용정보회사의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case by case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를 지칭하는 신용정보제공내역을 말하나 보다.
  • 자사고객정보교환 : 금융기관이 해당 당사자와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한 후 동 거래 관계의 유지 등 관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동안 신용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 카드회사 등 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이 아닐까 생각된다. 은행연합회 회원들이 참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을 만들었으니 자사고객정보교환은 회원사들이 주기적으로 자사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새로운 정보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 신용정보교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신용정보 변동사항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와 채권추심 수임 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일단의 목적에 의해 신용정보회사 본점 차원에서 신용정보원에서 채권추심 대상자의 신용정보를 일괄로 조회하고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디트포유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정보 내역은 금융이용자의 광범위한 금융신용정보를 정밀하고 치밀하게 취합하고 분석하에 필요한 자에게 제공한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과거 3년간의 신용정보 제공내역 현황

크레딧포유에서 조회해 보면 현재까지 과거 3년간에 걸쳐서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체에서 나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볼 수 있다. 내게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는지 부지런히 도 조회하고 추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인대출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복수카드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 제공내역은 날짜 흐름별로 정보별 제공내역이 나오지만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주체별로 구분하여 날짜별 제공받은 신용정보 내역을 재정리해보면 아래의 표같이 정리될 수 있다.

 

발급 일시 : 2021.04.05. 14:33

발급번호 : 1***3**-1*****-2**** 

 

날짜 내수동카드 S울신용정보 여의도은행 소공동카드 삼본관카드 회현동은행 중림동카드
2018.04.26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2018.05.02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2018.05.18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7.07.25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8.08.30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8.09.17 - 현금서비스정보 - - - - -
2018.09.19 - 현금서비스정보 - - - - -
2018.09.20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8.10.25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8.12.21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9.01.12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2019.01.12 - 현금서비스정보 - - - - -
2019.01.14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2019.01.21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9.03.22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9.05.26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2019.06.04 개발,발급정보 - - - 개발,발급정보 - 개발,발급정보
2019.06.08 - 개발,발급정보 - - - - -
2019.06.25 - - - 복수카드정보 복수카드정보 - -
2019.07.18 - 현금서비스정보 - - - - -
2019.09.03 - 현금서비스정보 - - - - -
2020.01.08 개인대출정보 -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2020.01.08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2020.01.20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2020.02.24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도판단정보
2020.02.25 - 개인대출정보 -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개인대출정보

 

신용정보 이용 목적

한국신용정보원이 종합 취합하여 관리하는 신용정보 이용자는 금융기관,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공공기관, 기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신용정보 주체인 본인 등이다. 이들은 당해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며, 본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크레딧 포유 개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정보 내역 보기

 

신용정보 이용목적 구분

신용정보의 이용목적을 구분해 보면 신용정보의 이용주체와 신용정보의 특징에 따라 구분된다.

 

  • 카드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 여신금융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한도(잔액)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객 대상 DSR 산정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이다.
  • 자사고객정보교환 : 금융기관이 해당 당사자와 금융거래를 설정한 후 동 거래관계의 유지 등 관리를 목적으로 거래기간 동안 신용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제공하는 경우이다.
  • 신용정보교환(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에 건별(on-line)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 신용정보교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신용정보변동사항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 본인조회 :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도를 파악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이다.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 대출, 보증 등의 신규취급, 기간연장, 한도 변경, 여신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는 경우이다.
  • 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 : 신용카드발급, 갱신, 해지 및 사용대금, 현금서비스 한도 결정 등을 위해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는 경우이다.
  • 채권추심 : 채권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식별정보 및 대출금현황 등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 법원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의거 법원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 조세 관련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의거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경우이다.
  • 기타 법률 관련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에 의거 기타 법령상 근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
  • 당좌(가계당좌) 개설 및 사후관리 : 당좌(가계당좌) 개설 신규취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는 경우이다.
  • 보증인 제공 : 보증인에 제공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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